마감 2026.09.21(월) 오전 10:00 · 온라인 접수(k-govtech.kr)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이 글은 마감이 있는 공고 해설입니다. 마감일이 지나면 신청 정보로서의 가치는 사라집니다(서류를 읽는 순서는 그대로 남습니다).
GovTech 창업 경진대회 — 신청서보다 먼저 떼야 하는 서류가 있다
3줄 요약
- 실질 마감은 9월 21일이 아니다. 초기창업기업으로 신청하려면 창업기업확인서가 필요한데, 공고문 자체가 “특히 창업기업확인서의 경우 시간 소요 예상”이라고 적어 두었다. 발급에 걸리는 시간을 빼고 남는 날이 이 공고의 진짜 기한이다.
- 배점표가 공개돼 있다. 분야별 100점 만점이 항목·배점까지 공고문에 실려 있고, 동점자 처리 순서(배점이 높은 항목부터)까지 적혀 있다. 이런 공고에서는 무엇을 강조할지 추측할 필요가 없다.
- 최근 3년 이내 동일·유사 아이템 수상 이력은 신고 의무다.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평가 제외·입상 취소는 물론 이미 지급된 시상금이 환수될 수 있다. 단, 여기서 말하는 타 공모전은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주최로 한정되며 민간 주최는 해당하지 않는다.
무엇을 뽑나
GovTech는 공고문 정의상 “AI·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①대국민 공공서비스 혁신 ②지역·사회 문제 해결 ③공공인프라 등을 혁신하는 서비스”다. 주제는 자유 공모이되, 세부 분야는 저 셋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
| 아이디어 기획 분야 | 제품·서비스 개발 분야 | |
|---|---|---|
| 선정 규모 | 7개작 | 7개작 |
| 참가 자격 | 예비창업자(개인 또는 팀) |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창업기업 |
| 핵심 제출물 | 아이디어 기획서(HWP) | 개발보고서(HWP) |
| 추가 요건 | — | 2차 평가 시까지 시제품 개발 완료 필수 |
| 2차 제출물 | 발표자료(PPT) | 발표자료(PPT) + 시제품 시연 영상 |
| 대상 시상금 | 800만원 | 1,500만원 |
두 분야는 구분 신청이다. 팀으로 참가할 경우 대표자가 회원 가입 후 접수하며, 예비창업자 요건은 대표자 명의의 사업자 미보유 상태로 판단한다.
① 자격은 날짜 하나로 갈린다
- 예비창업자 — 공고일(2026.8.20) 기준 사업자등록·법인등기를 보유하지 않은 자. 공고문은 여기에 예외를 하나 붙였다: 공고일 다음 날(2026.8.21) 이후에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즉 기준 시점은 접수일이 아니라 공고일이다.
- 초기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 사업개시일은 법인은 법인설립 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0호).
서류 발급 시간이 실질 마감을 앞당긴다. 자격 확인 서류는 두 가지다.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국세청 발급. 대표자 명의의 사업체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이며, 공고문은 ‘전체 이력(등록+폐업)’이 모두 포함되도록 발급하라고 명시한다. 폐업 이력이 빠진 증명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창업기업확인서 — 창업기업확인시스템 발급. 초기창업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로, 공고일 기준 유효분이어야 한다.
공고문의 서류 유효기간 규칙도 함께 봐야 한다 —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는 공고일 기준 유효한 것만, 유효기간이 없는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한다. 오래전에 떼 둔 증명서는 다시 발급해야 한다.
② 배점표가 공개돼 있다
배점이 공개된 공고에서는 무엇을 강조할지 짐작할 필요가 없다. 공고문에 실린 두 분야의 100점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아이디어 기획 분야 | 배점 | 제품·서비스 개발 분야 | 배점 |
|---|---|---|---|
| 문제 해결의 타당성 기획 동기·배경의 명확성(25) + 해결 필요성·사회적 공감대(15) | 40 | 사업 추진력 및 시장 경쟁력 사업모델 구조·실행전략(20) + 시장성·유사사업 대비 강점(20) | 40 |
| 사업화 가능성 실행계획·기술적 실현가능성(20) + 사업모델 차별성(10) | 30 | 시장 이해도 시장구조·타겟 세분화(10) + 고객 니즈 인식(15) | 25 |
|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기여 | 20 |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기여 | 20 |
| 기업가 정신 | 10 | 기업가 정신 및 인적 역량 | 15 |
채점 방식도 적혀 있다. 평가위원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각각 하나씩 제외한 나머지의 평균으로 산출하며(최고·최저가 둘 이상이면 각각 1개만 제외), 동점자가 나오면 배점이 높은 항목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 정한다. 아이디어 기획 분야라면 문제해결타당성(40) → 사업화가능성(30) → 지속가능성(20) → 기업가정신(10) 순이다.
여기서 읽어야 할 것은 두 분야의 무게중심이 다르다는 사실이다. 기획 분야는 문제를 왜 지금 풀어야 하는가에 40점이 걸려 있고, 개발 분야는 어떻게 팔 것인가에 40점이 걸려 있다. 같은 아이템이라도 어느 분야로 내느냐에 따라 문서의 앞머리가 달라져야 한다.
③ 수상 이력 신고 의무 — “중복 지원”과 다른 제도다
공고문 7쪽은 최근 3년 이내에 타 공모전·경진대회에서 동일·유사한 아이템으로 수상한 이력이 있으면 참가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하고 「동일·유사 아이템 소명서」와 증빙을 제출하도록 정한다.
- 범위가 한정돼 있다 — 여기서 말하는 타 공모전은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것으로 한정되며, 민간 주최 공모전은 해당하지 않는다.
- 미기재·허위 기재의 결과 — 평가 대상 제외 또는 입상 취소, 그리고 이미 지급된 시상금 환수가 가능하다. 소명서를 기한 내 내지 않아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중복 수상이 예정된 경우 — 동일·유사 아이템으로 복수의 공공 주최 대회에서 수상하게 되면 수상자가 유지할 수상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선택하지 않거나 신고 없이 중복 수상하면 이 대회의 수상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수상이 취소될 수 있다.
이것은 지원사업의 중복지원 제한과는 다른 제도다. 중복지원 제한은 같은 비용에 두 번 지원금이 나가는 것을 막는 규칙이고, 여기 규정은 같은 아이템으로 여러 곳에서 상을 받는 것을 정리하는 규칙이다. 근거도 다르고 판단 시점도 다르다 — 전자는 신청·집행 단계에서, 후자는 수상 확정 단계에서 걸린다.
일정과 중간 의무
| 시기 | 단계 | 규모 |
|---|---|---|
| 8.20 ~ 9.21 오전 10시 | 모집·접수 (기획서/개발보고서 제출) | — |
| 9월 말 | 1차 서면평가 | 수상작의 3배수 내외 |
| 10월 초 | 1차 합격자 발표 | 42개팀 내외(분야별 21) |
| 10월 중 ~ 11월 중 | OT·교육 / 멘토링 4회 / 부트캠프 | 필참 |
| 11월 중순 | 최종 산출물 제출 → 2차 발표평가 | — |
| 11월 말 · 12월 초 | 최종 수상작 발표 · 시상식 | 14개팀 |
1차를 통과하면 시간을 내야 한다. 공고문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필참, 미참여시 2차평가 대상 제외”라고 명시한다.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OT·교육, 멘토링 4회, 부트캠프가 이어진다. 접수만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구조가 아니다.
시상금·권리 관계에서 확인해 둘 것
- 시상 구성 — 대상(과기정통부 장관상) 제품·서비스 1,500만원 / 아이디어 800만원, 최우수상(NIPA 원장상) 각 800·400만원, 우수상 각 400·300만원, 장려상(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상) 각 300·150만원. 총 14점 7,000만원이다.
- 연계 우대 — 입상작은 차년도 GovTech 창업기업 AI 실증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예정이라고 공고문에 적혀 있다.
- 지식재산권 — 수상작의 지식재산권은 창작자에게 귀속되고, 주최 측은 홍보·전시·교육 목적에 한해 활용한다. 다만 공고문은 “접수 이후 공개된 아이디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 보호받으려면 신청자가 공개 이전에 직접 지식재산권을 획득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출품 전에 정리해야 하는 사안이다.
- 심사 비공개 — 심사의 공정성·독립성 보장을 위해 심사위원과 심사 내용은 비공개다.
이 글이 판단하지 않는 것
이 글은 공고문에 적힌 요건·배점·일정을 정리한 것이다. 어떤 아이템이 수상하는지, 내 아이템이 배점표에서 몇 점을 받을지는 다루지 않는다. 배점표가 공개돼 있다는 사실은 무엇이 평가되는지를 알려 줄 뿐, 결과를 알려 주지 않는다.
동일·유사 아이템 여부의 판단은 공고문상 「동일·유사 아이템 소명서」를 기준으로 주최 측이 하며, 여기서 대신 판정할 수 없다. 자격이나 서류에 관해 판단이 서지 않으면 운영사무국(02-726-1096 / k-govtech@wips.co.kr)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자주 묻는 것
공고일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예비창업자로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고문은 예비창업자 요건에 “공고일 다음날(’26.8.21) 이후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등기를 완료한 경우 신청가능”이라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판단 기준 시점이 접수일이 아니라 공고일(2026.8.20)이라는 뜻입니다.
창업기업확인서는 왜 미리 발급받아야 하나요?
공고문이 “증빙서류는 발급까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마감일 이전 준비 요망(특히 창업기업확인서의 경우 시간 소요 예상)”이라고 직접 적고 있습니다. 초기창업기업으로 제품·서비스 개발 분야에 신청하려면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공고일 기준 유효한 창업기업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사실증명은 어떤 형태로 떼야 하나요?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이며, 공고문은 ‘전체 이력(등록+폐업)’이 모두 포함되도록 발급하라고 명시합니다. 대표자 명의의 사업체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이므로 폐업 이력이 빠지면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아이템으로 참가할 수 있나요?
최근 3년 이내에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한 공모전에서 동일·유사 아이템으로 수상한 이력이 있으면 참가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하고 「동일·유사 아이템 소명서」와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민간 주최 공모전은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미기재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평가 제외·입상 취소와 시상금 환수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1차에 통과하면 어떤 의무가 생기나요?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OT·교육, 멘토링 4회, 부트캠프가 제공되며 공고문은 이를 필참으로 정하고 “미참여시 2차평가 대상 제외”라고 명시합니다. 또한 제품·서비스 개발 분야는 2차 평가 시까지 시제품 개발이 완료돼 있어야 합니다.
· 「2026년 GovTech 창업 경진대회」 모집 공고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6.8.20 — 1·2·3·4·5·6·7·8쪽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4호·제9호·제10호 (예비창업자·기술창업·초기창업기업 정의)
· 신청·접수: k-govtech.kr · 운영사무국 02-726-1096 / k-govtech@wips.co.kr
· 공고문은 “대회 일정 및 세부 추진 절차는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글은 위 확인일 기준이며, 신청 전 공고문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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