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2026.09.17(목) 16:00 · 온라인 접수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11호
※ 이 글은 마감이 있는 공고 해설입니다. 마감일이 지나면 신청 정보로서의 가치는 사라집니다(요건을 읽는 방법은 그대로 남습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2차 — 공고문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세 가지
3줄 요약
- 이 공고는 신청 단계에서 증빙 서류를 받지 않는다. 도전신청서만 내면 접수가 되고, 자격 증빙은 1라운드 진출자에게만 따로 요구한다. 편해 보이지만 뜻은 반대다 — 자격이 안 되는 상태로도 접수가 되고, 나중에 걸러진다. 공고문은 “지원자격 미충족 시 라운드별 선정단계에서 제외될 수 있음”이라고 적었다.
- 두 트랙(일반·기술 / 로컬)은 선정 규모와 지원 내용이 다르고, 하나만 고를 수 있다. 게다가 정원이 지역별로 미리 나뉘어 있다 — 일반·기술트랙은 수도권 30% / 비수도권 70%, 로컬트랙은 10% / 90%다.
- 신청 제외는 13개 항목인데, 그중 세 개(채무불이행·체납·환수금)에는 예외 규정이 붙어 있다. “해당되니 안 되겠다”고 접는 자리와 실제 문턱이 어긋나는 지점이므로, 본문에서 예외를 그대로 옮겨 적었다.
무엇을 모집하나
| 일반·기술트랙 | 로컬트랙 | |
|---|---|---|
| 주관 | 창업진흥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선정 규모 | 8,000명 | 2,000명 |
| 지원 분야 | 기술창업 전 분야 | 지역 특색을 활용한 로컬 창업 |
| 지원 자격 |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7년 이내 기창업자 (기창업자는 이종창업 전제) | |
| 라운드 | 8,000 → 1,000 → 200 → Final 5 | 2,000 → 1,200 → 200 → Final 13 |
| 1R 지원 | 창업활동자금 200만원, AI 솔루션(2개월 총 100만원), 1:1 멘토링 | |
| 중간 라운드 | MVP 제작 최대 2천만원, GPU 지원, 기술·선배 멘토링 | 사업화자금 최대 3천만원, 권역별 보육공간 |
| 최종 | 최대 상금 5억원, 투자 연계 | 최대 상금 1억원 |
공고문은 “지원자격과 아이디어 성격에 맞는 하나의 트랙을 선택하여 신청”하라고 명시한다. 둘 다 넣는 방식이 아니다. 로컬트랙은 정의가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새 가치를 만드는 것이고, 일반·기술트랙은 “창의적 아이디어·기술의 활용·융합”이다.
① 지역이 확률이 아니라 정원을 바꾼다
공고문 2쪽에는 선정 규모가 지역별로 미리 나뉘어 있다.
| 트랙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 비수도권 |
|---|---|---|
| 일반·기술트랙(8,000명) | 2,400명 내외 (30%) | 5,600명 내외 (70%) |
| 로컬트랙(2,000명) | 200명 내외 (10%) | 1,800명 내외 (90%) |
| 공통 | 예비창업자 80% 내외 / 기창업자 20% 내외 | |
이 표가 말하는 것은 정원의 배분이지 누가 붙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분명한 함의가 있다 — 예비창업자와 기창업자의 배정 비율이 4:1이고, 로컬트랙은 사실상 비수도권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자신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는 신청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② 신청 제외 13개 — 예외가 붙은 세 개를 먼저 본다
공고문은 두 트랙 각각에 신청 제외 대상을 ①~⑬ 열세 개로 열거한다. 항목만 보면 문턱이 높아 보이지만, 앞의 세 개에는 예외 규정이 따로 달려 있다(모두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제외 사유 | 그럼에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
|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 |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 /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새출발기금으로 채무조정합의서 체결 / 법원의 회생계획인가·변제계획인가·파산 면책결정 확정 / 신보·기보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진공·신복위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
|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 |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의 강제징수 유예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자 /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 가능한 자 |
| ③ 창업진흥원(로컬트랙은 소진공)의 환수금 반환 미종결 | 마감일까지 전액 반환 완료 / 회생·파산에서 법원 면책결정 / 분할납부 승인 후 정상 납부 중(단, 분할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 1회 이상 미납하면 미종결로 본다) |
나머지 열 개는 예외 없이 걸리는 것들이다. 이 중 다른 글에서 다룬 제도와 그대로 이어지는 항목이 셋 있다.
- ⑤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 다만 공고문은 단서를 함께 적었다. “동일연도에 지원하는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즉 중복 판정의 경계가 같은 해·같은 부처·사업화자금 직접 지원에 놓여 있다.
- 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자 — 다른 부처에서 받은 배제 처분이 이 공고의 신청 자격을 닫는다는 뜻이다.
-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 제외 업종(로컬트랙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업종 자체가 관문이다.
③ 접수는 신청서 하나, 검증은 나중에
공고문 9쪽은 “신청서 외 별도 제출서류 없음”이라고 적는다. 홈페이지(modoo.or.kr)에서 회원가입·본인인증을 하고 도전신청서를 직접 입력해 제출하면 접수가 끝난다. 증빙은 1라운드 진출자에게 별도로 안내한다.
따라서 실제로 확인해야 할 것은 서류가 아니라 날짜와 분류다.
- 업력 기준일 — 신청 가능 업력은 2019.08.21. ~ 2026.08.20.이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회사성립연월일이 기준이다.
- 예비창업자 판단 — 공고일(2026.8.20 포함) 기준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 매출이나 업종과 무관하게 등록 여부로만 본다. 판단 서류는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이다.
- 이종창업 판정 — 기창업자는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으로 창업해야 하는데, 그 기준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5자리)다. 5자리가 같으면 동종, 다르면 이종이다.
-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조건을 충족하면 예비창업자로 간주해 신청할 수 있다(직원 미고용·타 업종 미영위, 향후 이종업종 법인 창업 가능한 경우). 지역주택조합 공동대표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다.
마감 시각에 유의. 접수는 9월 17일 16:00 정각에 종료되며 이후 신규 신청이 불가능하다. 공고문 자체가 “마감일 2~3일 이전 신청”을 권고하고 있다. 제출 후 알림톡을 받아야 최종 접수 완료이며, 모집 종료 후에는 제출 내용을 수정·삭제할 수 없다.
가점이 붙는 자리
- 재도전 가점 최대 4점 — 1차 「모두의 창업」 도전자가 2차에 재도전하는 경우. 재도전 멘토링 이력 1점 + 기존 아이디어 보완 작성 최대 3점. 1차 때 가입한 수단으로 재신청해야 하며, 새로 가입하거나 타인 정보로 신청하면 가점을 받을 수 없다.
- 우선 선발 — 「2026년 모두의 아이디어 TOP 100」 진출자가 동일한 아이디어로 신청하면 1라운드에 우선 선발된다. 다른 아이디어로 내면 적용되지 않는다.
선정된 뒤에 걸리는 것 — 공고문이 직접 적어 둔 것
공고문 14쪽은 사업비 관리에 관한 경고를 조문과 함께 명시한다. 여기 적힌 내용은 이 사업만의 특칙이 아니라 정부 지원사업 전반의 사후관리 구조다.
-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의 수급 → 「형법」·「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전액 환수 및 참여제한
- 부정수급 시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
- 사업계획서를 타인이 대신 작성해 제출하면 작성자와 신청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음 — 공고문은 이와 함께 제3자 부당개입 신고 채널(창업진흥원 누리집, 부정행위 신고 메일)을 안내한다. 선정을 담보로 사례를 요구하는 접근이 있으면 신고 대상이다.
이 글이 판단하지 않는 것
이 글은 공고문에 적힌 요건과 절차를 정리한 것이다. 누가 선정되는지, 어떤 아이디어가 유리한지는 다루지 않는다. 평가는 멘토기관별 중점 지표에 따라 이루어지고 그 지표는 기관별로 공개된다고 공고문에 적혀 있다.
또한 개별 사안의 자격 여부(내 채무조정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내 업종이 세세분류상 이종인지)는 여기서 판정할 수 없다. 공고문 전문과 참고 자료([참고 1] 지원 제외 업종, [참고 2] 동시수행 불가 사업 목록, [참고 3] 창업여부 기준표)를 확인하고, 판단이 서지 않으면 사업 문의처(국번 없이 1357+5)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자주 묻는 것
두 트랙에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고문은 “지원자격과 아이디어 성격에 맞는 하나의 트랙을 선택하여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이 사업에 신청하는 하나의 사업자를 기준으로 업력을 확인하며, 본점과 지점이 있으면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정부지원사업을 받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제외 사유 ⑤는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를 가리킵니다. 공고문은 단서로 “동일연도에 지원하는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목록은 공고문 [참고 2]에 있습니다.
세금 체납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공고문에는 예외가 명시돼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강제징수 유예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자, 그리고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는 예외 대상으로 적혀 있습니다(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본인 상황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증빙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언제 했는지가 왜 중요한가요?
신청 가능 업력이 2019.08.21. ~ 2026.08.20.로 못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회사성립연월일이 기준입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예비창업자로 분류됩니다.
신청서를 전문가에게 맡겨 써도 되나요?
공고문 14쪽은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도전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정을 담보로 사례를 요구하는 제3자에 대한 신고 채널도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11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통합 모집공고(2차), 2026.8.20 — 1·2·3·4·5·6·7·8·9·10·11·12·13·14쪽
· 기업마당(bizinfo.go.kr) 공고 상세
PBLN_000000000125611 — 접수기간 2026-08-20 ~ 2026-09-17,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수행 창업진흥원· 신청·접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홈페이지(modoo.or.kr) · 사업 문의: 국번 없이 1357+5(분야별·지역별 추가 문의처는 공고문 19~20쪽)
· 공고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 이 글은 위 확인일 기준이며, 신청 전 공고문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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