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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중간정산하면 근속 20년에 1,500만원 사라진다

받을 금액을 계산하는 것보다, 받을 금액이 조용히 깎이는 자리를 아는 것이 돈이 됩니다. 산식 자체는 한 줄인데 근속연수를 다시 세게 만드는 중간정산, 돈을 미리 빼 쓰는 중도인출, 몇 년 단위로 쌓이는 계좌 수수료가 그 한 줄의 결과를 수천만 원 단위로 바꿉니다. 이 글은 그 함정마다 얼마가 사라지는지를 숫자로 보여 주고, 아래 계산기에 내 조건을 넣으면 내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결론 먼저 — 월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만 정해지면 나머지는 새는 자리 싸움입니다

35,000,000원월 평균임금 350만 원 · 근속 10년의 산식 결과
15,000,000원근속 20년 중 10년차에 중간정산을 받았을 때 줄어드는 금액
3,439,164원1,000만 원을 미리 빼 썼을 때 10년간 놓치는 운용수익

산식은 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한 줄입니다. 문제는 그 두 값이 언제 어떻게 정해지는가이고, 여기서 사람마다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갈립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하면 나는 얼마를 받나요?

퇴직금 계산기가 쓰는 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을 월 단위로 바꾸면 결국 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정리됩니다. 월 평균임금이 350만 원이라면 근속 3년은 10,500,000원, 5년은 17,500,000원, 10년은 35,000,000원입니다.

월 평균임금 350만 원일 때 근속연수별 금액
근속연수금액메모
3년10,500,000원월 평균임금의 3배
5년17,500,000원월 평균임금의 5배
5년 6개월19,250,000원남은 개월도 비례해서 붙습니다
10년35,000,000원5년보다 17,500,000원 많음(정확히 2.00배)

근속연수가 2배가 되면 금액도 정확히 2.00배가 됩니다. 복리처럼 불어나지 않고 근속연수에 그대로 비례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근속연수 한 줄이 끊기는 사건, 즉 중간정산이 금액을 가장 크게 흔듭니다. 아래 칸에 내 월 평균임금과 재직기간을 넣으면 이 산식이 그대로 돌아갑니다.

퇴직금 계산기

1일 평균임금을 월 평균임금 ÷ 30일로 근사했습니다. 실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이라 달력 일수(89~92일)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고, 상여금·연차수당을 어디까지 넣는지는 회사 규약과 그해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 넣은 값은 이 화면에서만 쓰이고 저장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나는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산식을 돌리기 전에 대상인지부터 갈립니다. 흔히 말하는 퇴직금 지급기준은 계속근로기간과 주당 소정근로시간 두 가지를 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못 미치면 산식에 넣어 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월 평균임금 350만 원으로 근속 11개월을 넣으면 3,208,333원이라는 값이 나오지만, 이건 산식이 뱉은 숫자일 뿐 지급 대상 판정과는 별개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못 미치면 어떻게 되는지는 그해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1년 1개월이면 3,791,667원, 2년 6개월이면 8,750,000원이 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판정 예시 — 월 평균임금 350만 원
사례계속근로기간주당 근로시간산식에 넣으면
A · 1년을 못 채운 퇴사11개월주 40시간3,208,333원
B · 1년을 막 넘긴 퇴사1년 1개월주 40시간3,791,667원
C · 단시간 근로2년 6개월주 12시간8,750,000원

A와 B는 한 달 차이인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고, C는 기간은 넉넉한데 주당 시간이 짧아 대상 판정이 따로 필요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주 15시간이라는 선은 자주 인용되지만 단시간 근로자의 주간 평균 시간을 어느 기간으로 재는지, 휴직·육아휴직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넣는지 같은 대목에서 판단이 갈립니다. 본인 사례가 A나 C에 가깝다면 그해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와 회사 규약으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글의 표는 산식이 뱉는 값이지 지급 대상 판정이 아닙니다.

IRP 계좌 하나로 받으면 수수료는 얼마나 차이 나나요?

퇴직급여는 대개 IRP 계좌로 들어옵니다. 계좌에 돈이 머무는 동안 매년 잔액에 비례해 수수료가 빠지는데, 1,000만 원 기준으로 연 0.1%면 10,000원, 연 0.3%면 30,000원, 연 0.5%면 50,000원입니다. 한 해만 보면 커피 몇 잔 값이라 그냥 넘어가지만, 이 금액은 잔액이 커질수록 같이 커집니다.

1,000만 원이 IRP 계좌에 있을 때 연 수수료율별 1년치 금액
연 수수료율1년 수수료체감
연 0.1%10,000원가장 낮은 구간
연 0.3%30,000원중간 구간
연 0.5%50,000원가장 높은 구간

가장 싼 곳과 가장 비싼 곳의 1년 차이는 40,000원입니다. 이 숫자가 작아 보인다면 아래 IRP 계좌개설 절에서 같은 조건을 10년으로 늘린 결과를 보세요 — 차이가 수십만 원이 됩니다. 여기 쓴 0.1%·0.3%·0.5%는 크기를 보여 주기 위한 예시 값입니다. 실제 요율은 금융회사와 상품에 따라 다르고 수시로 바뀌므로 가입하려는 금융회사의 공시로 확인하세요.

퇴직연금 DC와 DB, 10년 뒤 얼마나 벌어지나요?

퇴직연금 제도가 DB형이면 금액이 산식으로 확정되고, DC형이면 회사가 매년 넣어 준 돈을 내가 굴린 결과가 곧 금액입니다. 연봉 5,000만 원·근속 10년·임금상승률 연 3%를 가정하면 DB형은 54,365,549원, DC형을 연 5%로 굴리면 59,370,468원으로 5,004,919원 많습니다.

연봉 5,000만 원 · 근속 10년 · 임금상승률 연 3%

54,365,549원DB형 추정액
59,370,468원DC형(연 5% 운용)
5,004,919원DC가 앞서는 금액

규칙은 단순합니다. 내가 굴린 수익률이 회사의 임금상승률보다 높으면 DC가, 낮으면 DB가 많습니다. 두 값이 같으면 금액도 같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임금상승률·근속연수별로 더 넓게 본 표는 퇴직연금 DC형 DB형 비교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도 선택보다 선택한 뒤에 돈이 새는 자리를 다룹니다.

퇴직연금 DC형 수익률 1%p가 10년 뒤 얼마를 가르나요?

퇴직연금 DC형에서 수익률 1%p는 체감보다 훨씬 큽니다. 같은 연봉 5,000만 원·10년·임금상승률 연 3% 조건에서 운용수익률만 바꾸면, 연 1%일 때 49,852,970원, 연 3%일 때 54,365,549원, 연 5%일 때 59,370,468원입니다.

운용수익률만 바꿨을 때 — 연봉 5,000만 원 · 10년 · 임금상승률 연 3%
운용수익률적립 결과DB형과의 차이
연 1%(원리금보장형 방치)49,852,970원−4,512,580원
연 3%(임금상승률과 같음)54,365,549원0원
연 5%59,370,468원+5,004,919원

연 1%에서 연 3%로 올라갈 때 4,512,579원, 연 3%에서 연 5%로 올라갈 때 5,004,919원이 붙습니다. 연 1%와 연 5%의 격차는 9,517,498원으로, 10년 치 월급 인상분에 맞먹는 금액이 상품 선택 한 번에 달려 있는 셈입니다. 가입만 해 두고 상품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았다면 지금 잔액이 어느 줄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무엇으로 하나요?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자주 나는 오차는 근속연수가 아니라 임금을 어떻게 잡았는가입니다. 다만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계산해 보니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즉 통상임금은 선택지가 아니라 바닥입니다. 평균임금에는 정기상여금·연장근로수당처럼 실제로 받은 돈이 들어가고,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만 봅니다. 월 평균임금이 350만 원이고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사람은 큰 쪽인 350만 원으로 계산해 근속 10년에 35,000,000원이고,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아래로 내려가면 바닥인 300만 원이 적용되어 30,000,000원이 됩니다 — 그 사이가 5,000,000원입니다.

근속 10년 · 평균임금이 위, 통상임금이 바닥일 때
기준월 임금계산 결과
평균임금(상여·수당 포함) — 원칙3,500,000원35,000,000원
통상임금(기본 지급분만) — 바닥3,000,000원30,000,000원
차이500,000원5,000,000원

월 50만 원 차이가 10년을 거치며 500만 원이 됩니다. 다툼이 잦은 곳은 "둘 중 어느 기준을 쓰느냐"가 아니라 어느 항목까지 평균임금에 넣느냐이고, 이건 임금 항목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명세서의 항목별 금액을 챙겨 두고 그해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이 표는 "임금을 어떻게 잡느냐가 이만큼 흔든다"는 크기를 보여 주는 용도입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얼마를 놓치나요?

퇴직금 5,000만 원을 받아서 바로 인출하면 5,000만 원이고, 연금계좌에 그대로 두고 연 3%로 10년 굴리면 67,195,819원이 됩니다. 손에 쥐는 시점만 미뤘을 뿐인데 17,195,819원이 늘어납니다.

5,000만 원을 10년 두었을 때 · 연 3% 가정

50,000,000원바로 인출
67,195,819원10년 운용(수수료 없다고 볼 때)
64,004,227원연 0.5% 수수료가 붙을 때

수수료 연 0.5%가 10년간 깎아 가는 금액만 3,191,592원입니다.

여기에 세금이 한 겹 더 붙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을 때와 연금 형태로 나눠 받을 때 적용되는 세금의 구조가 다르고, 일반적으로 연금으로 받을 때 부담이 낮아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비율과 요건은 해마다 개정되므로 세율 숫자는 그해 국세청 공식 안내와 홈택스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는 세금 없이 운용 기간만으로 생기는 차이만 계산했습니다.

IRP 퇴직연금 계좌 개설을 미루면 얼마를 손해 보나요?

퇴사할 때 IRP 퇴직연금 계좌를 미리 만들어 두지 않으면 지급이 밀립니다. 5,000만 원이 연 3%로 굴러갈 수 있는 돈이라면, 30일 늦어질 때 121,622원, 60일이면 243,540원, 90일이면 365,755원을 놓칩니다.

5,000만 원 · 연 3% 기준 지연 일수별 기회비용
지연놓치는 운용수익
30일121,622원
60일243,540원
90일365,755원

금액 자체는 앞의 수천만 원짜리 항목들에 비하면 작습니다. 그런데 이 손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생기고, 계좌를 미리 하나 만들어 두는 것만으로 0이 됩니다. 비용 대비 효과로 보면 이 글에서 가장 쉬운 항목입니다. 퇴사일이 정해졌다면 그 전에 계좌부터 만들어 두세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나중에 얼마를 손해 보나요?

이 글에서 가장 큰 금액이 움직이는 자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까지의 근속연수가 정산되고, 이후 근속연수는 다시 0부터 셉니다(중간정산 요건과 근속연수 기산 방식은 그해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산식이 마지막 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이기 때문에, 임금이 오른 뒤의 높은 단가가 초반 근속연수에 적용되지 못하는 것이 손해의 정체입니다.

근속 20년 · 퇴직 시 월 평균임금 500만 원 · 10년차 당시 월 평균임금 350만 원
경우받는 금액계산
중간정산 없음100,000,000원500만 원 × 20년
10년차에 중간정산85,000,000원35,000,000원 + 50,000,000원
차이15,000,000원앞 10년이 낮은 단가로 굳음

중간정산을 받으면 앞의 10년은 그 당시 단가인 350만 원으로 35,000,000원에 묶이고, 뒤의 10년만 500만 원 단가로 50,000,000원이 붙습니다. 합쳐서 85,000,000원, 받지 않았을 때보다 15,000,000원 적습니다. 임금이 더 많이 오르는 사람일수록 이 차이는 커집니다. 다만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처럼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고, 그 사유 목록과 증빙 요건은 개정되므로 그해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와 회사 규약으로 확인하세요.

IRP 계좌개설, 어디서 하면 수수료를 아끼나요?

IRP 계좌개설은 어느 금융회사에서 하느냐로 끝나는 선택 같지만, 앞에서 본 연 40,000원짜리 차이를 10년으로 늘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1,000만 원을 연 3%로 10년 굴릴 때 수수료가 없으면 13,439,164원인데, 연 0.1%면 13,309,255원, 연 0.3%면 13,052,823원, 연 0.5%면 12,800,845원이 됩니다.

1,000만 원 · 연 3% 운용 · 10년 · 수수료율별 결과
연 수수료율10년 뒤 잔액수수료가 깎아 간 금액
연 0.1%13,309,255원129,909원
연 0.3%13,052,823원386,341원
연 0.5%12,800,845원638,318원

가장 싼 곳과 가장 비싼 곳의 10년 차이는 508,410원입니다. 1년 차이인 40,000원을 단순히 열 번 더한 것보다 큰데, 수수료로 빠져나간 원금이 앞으로 벌었을 몫까지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개설 전에 두세 곳의 공시 요율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만으로 이 금액이 정해집니다. 세액공제 한도처럼 매년 바뀌는 항목은 그해 국세청 공식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일시금과 연금 중 어느 쪽이 총액이 크나요?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고를 때 사람들이 놓치는 것은, 나눠 받는 동안에도 아직 찾지 않은 돈이 계속 굴러간다는 점입니다. 퇴직급여 1억 원을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으면 100,000,000원입니다. 같은 1억 원을 계좌에 두고 20년에 걸쳐 나눠 받으면(남은 잔액은 연 3% 운용) 매달 554,598원씩, 총 133,103,423원을 받습니다.

퇴직급여 1억 원 · 남은 잔액 연 3% 운용

100,000,000원일시금으로 한 번에
554,598원20년 분할 시 월 수령액
133,103,423원20년간 받는 총액

총액 기준으로 33,103,423원을 더 받습니다. 아직 찾지 않은 잔액이 계속 운용되기 때문입니다.

1억 원을 나눠 받을 때 기간별 — 남은 잔액 연 3% 운용
분할 기간월 수령액총 수령액이자로 더 받는 몫
10년965,607원115,872,894원15,872,894원
20년554,598원133,103,423원33,103,423원
30년421,604원151,777,452원51,777,452원

길게 나눌수록 총액은 커지지만 매달 손에 쥐는 돈은 줄어듭니다. 기간을 3배(10년→30년)로 늘려도 월 수령액은 3분의 1이 아니라 2.29배 차이에 그치는데, 그 차이만큼을 이자가 메워 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총액은 오랜 기간에 걸쳐 나눠 들어오는 돈이고 물가 상승은 계산에 넣지 않았으니, 목돈이 당장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총액만 보고 분할을 고를 일은 아닙니다. 연금 형태로 받을 때의 세금은 일시금과 구조가 다르며 그 요율은 해마다 바뀌므로 그해 국세청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일시금 vs 나눠 받기 계산기

아직 찾지 않은 잔액이 매달 같은 수익률로 굴러간다고 보고, 매달 말 같은 금액을 받는다고 계산했습니다. 세금과 계좌 수수료는 넣지 않았습니다. 입력값은 이 화면에서만 쓰이고 저장되지 않습니다.

적립부터 수령까지 이어지는 그림을 보고 싶다면 연금저축펀드 월 수령액 계산에서 매달 적립해 만든 돈을 나눠 받는 경우를 다뤘습니다.

퇴직연금 IRP 수수료율이 0.2%p 높으면 10년 뒤 얼마가 깎이나요?

퇴직연금 IRP 계좌에서 수수료는 매년 잔액에 비례해 빠지기 때문에, 요율 차이가 작아 보여도 기간이 길면 금액이 커집니다. 5,000만 원을 연 3%로 10년 굴릴 때 수수료가 전혀 없으면 67,195,819원인데, 연 0.2%면 65,902,388원, 연 0.4%면 64,631,407원이 됩니다.

5,000만 원 · 연 3% 운용 · 10년 · 수수료율만 다를 때
연 수수료율10년 뒤 잔액수수료가 깎아 간 몫
연 0.2%65,902,388원1,293,431원
연 0.4%64,631,407원2,564,412원
차이1,270,981원0.2%p의 대가

요율 0.2%p가 10년 뒤 1,270,981원을 가릅니다. 여기서 확인할 것은 하나뿐입니다 — 내가 지금 내고 있는 요율이 몇 %인가. 수수료율은 금융회사와 상품, 가입 조건에 따라 다르고 수시로 바뀌므로 내 계좌의 실제 요율은 가입한 금융회사의 공시와 거래내역으로 확인하세요. 이 표는 요율 차이가 만드는 금액의 크기를 보여 주는 산식일 뿐, 어느 곳의 요율이 얼마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하면 최종 수령액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눈앞의 금액만 보면 "내 돈을 미리 쓰는 것"이지만, 실제로 사라지는 것은 그 돈이 앞으로 벌었을 시간입니다. 연 3%로 10년을 더 굴릴 수 있었다면 500만 원은 6,719,582원, 1,000만 원은 13,439,164원, 3,000만 원은 40,317,491원이 되었을 돈입니다.

연 3% · 남은 기간 10년 가정
인출액10년 뒤 되었을 금액놓치는 몫
500만 원6,719,582원1,719,582원
1,000만 원13,439,164원3,439,164원
3,000만 원40,317,491원10,317,491원

3,000만 원을 빼 쓰면 10년 뒤 기준으로 10,317,491원이 함께 사라집니다. 인출 시점에 떼는 세금은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실제 손실은 이보다 큽니다. 인출이 가능한 사유(주택 구입, 일정 기간 이상의 요양, 회생절차 등)와 세금 처리 방식은 제도마다 다르고 개정도 잦으므로 그해 고용노동부·국세청 공식 안내와 가입한 금융회사로 확인하세요. 아래 칸에 인출하려는 금액과 은퇴까지 남은 기간을 넣으면 놓치는 몫이 바로 나옵니다.

중도인출로 놓치는 금액 계산기

수익률이 해마다 같다고 보고 연복리로 계산했습니다. 인출할 때 떼는 세금은 넣지 않았으므로 실제 손실은 이 값보다 큽니다. 입력값은 이 화면에서만 쓰이고 저장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연봉제와 호봉제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퇴직금 계산방법은 연봉제든 호봉제든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퇴직 직전 3개월에 얼마가 찍히느냐뿐입니다. 성과급이 퇴직 직전 3개월에 반영되어 월 평균임금이 540만 원이 된 사람과, 같은 시기 월 500만 원인 사람이 근속 15년으로 계산하면 81,000,000원과 75,000,000원입니다.

근속 15년 · 퇴직 전 3개월 월 평균임금만 다를 때
퇴직 직전 3개월 상황월 평균임금계산 결과
성과급·수당이 반영된 달에 퇴사5,400,000원81,000,000원
기본급만 찍힌 달에 퇴사5,000,000원75,000,000원
차이400,000원6,000,000원

제도의 이름이 아니라 퇴사 시점이 6,000,000원을 가른 셈입니다. 호봉제는 승급으로 마지막 달 임금이 자연히 높아지는 구조라 유리한 경우가 있고, 연봉제는 성과급 지급월이 언제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흔들립니다. 다만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어떻게 산입하는지(연간 상여금을 12로 나눠 3개월분만 반영하는 방식 등)는 규정과 판단이 갈리는 대목이니, 퇴사 시점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인사팀에 산입 방식을 먼저 확인하고 그해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와 대조하세요.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보면 실수령액은 얼마나 남나요?

퇴직소득세 계산기가 하는 일은 네 단계입니다. ①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②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환산급여(1년치가 아니라 연 단위로 환산한 12개월분)를 만들고 ③ 환산급여공제를 한 번 더 빼서 과세표준을 구하고 ④ 여기에 세율을 적용해 나온 환산산출세액을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해 되돌립니다. ②의 ×12 와 ④의 ÷12 는 서로 상쇄되지만, 빼고 계산하면 환산급여가 실제의 12분의 1이 되어 환산급여공제 구간과 세율 구간이 완전히 다르게 잡힙니다. 핵심은 같은 금액이라도 근속연수가 길면 세 부담이 낮아지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세전 금액 예시 — 세후 금액은 그해 세율로 달라집니다
조건세전 금액세 부담 방향
월 평균임금 250만 원 · 근속 12년30,000,000원근속연수공제가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
월 평균임금 500만 원 · 근속 10년50,000,000원같은 근속이면 금액이 클수록 부담 증가
월 평균임금 500만 원 · 근속 20년100,000,000원금액은 2배인데 근속도 2배라 세율 구간이 완화

여기에 세후 금액을 적지 않은 것은 의도적입니다. 근속연수공제액·환산급여공제율·세율 구간은 개정이 잦아서, 이 글에 숫자를 박아 두면 몇 달 뒤 틀린 글이 됩니다. 세전 금액이 확정되면 그해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 계산 기능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세전 금액 자체는 위 계산기로 뽑을 수 있으니, 그 값을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적용되는 세율도 마찬가지로 매년 확인해야 하는 값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까지의 공백기는 퇴직금으로 메울 수 있나요?

퇴사 시점과 국민연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 사이에는 대개 공백이 있습니다. 수령 개시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고, 앞당겨 받는 조기 수령은 앞당긴 기간만큼 금액이 깎이며, 일시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요건이 제한적입니다. 이 세 가지는 자주 개정되고 개인 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와 내 가입내역 조회로 확인하세요.

돈 계산으로 답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퇴직급여 5,000만 원을 공백기 시작과 함께 다 쓰면 5,000만 원이고, 연 3%로 10년을 두면 67,195,819원이 되어 17,195,819원만큼 공백기를 더 버틸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으로 깎이는 금액과 이 17,195,819원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이 "조기 수령이 유리한가"에 대한 실질적인 답입니다. 목표 생활비에서 거꾸로 필요한 금액을 구하는 방법은 국민연금 공백기까지 반영한 은퇴 부족분 계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계산의 한계는 무엇인가요?

이 글의 숫자는 산식이 뱉는 값이고, 제도 판정이 아닙니다.

  • 1일 평균임금을 근사했습니다. 월 평균임금 ÷ 30일로 계산했지만 실제로는 퇴직 전 3개월의 실제 달력 일수로 나눕니다. 2월이 낀 분기와 그렇지 않은 분기의 결과가 조금 다릅니다.
  • 수익률과 임금상승률은 가정입니다. 연 3%·연 5% 같은 값이 해마다 똑같이 유지된다고 보고 계산했습니다. 실제 수익률은 오르내리고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 세금이 빠져 있습니다. 운용 기간 차이만 계산했고, 받을 때 떼는 세금은 넣지 않았습니다.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모두 이보다 적습니다.
  • 제도 요건은 확인 대상입니다. 지급 대상 판정,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 공제·세율·세액공제 한도는 해마다 바뀌고 회사 규약에 달린 부분도 있습니다. 본문에 표시한 대로 그해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그래도 방향은 분명합니다. 산식은 근속연수에 그대로 비례하고, 큰 손실은 근속연수를 끊는 선택돈을 일찍 빼는 선택에서 나옵니다. 수수료는 그보다 작지만 가만히 두면 매년 붙습니다.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제도 선택과 은퇴 전체 그림은 아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설치 없이 바로 쓰는 무료 도구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합니다.

복리 계산기 매달 적립을 포함한 연도별 원금·수익과 72법칙 예금·적금 이자 계산기 단리·복리 만기 수령액과 이자소득세 15.4% 차감액 퇴직금 계산기 1일 평균임금과 재직일수로 계산한 예상 퇴직금 대출 이자 계산기 원리금균등·원금균등·만기일시 상환 비교와 총 이자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월·연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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