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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이나 월급을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를 차례로 뺀 실수령액이 바로 나옵니다. 소득세는 어림값이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646개 구간을 그대로 찾아 씁니다.

비과세액은 식대처럼 세금과 보험료가 붙지 않는 금액입니다(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부양가족 수는 본인을 포함해 셉니다 — 배우자도 각각 1명입니다.

월 실수령액-
연 실수령액-
월 공제 합계-
월 세전 급여-
과세대상 급여-
공제율-

월 공제 내역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연 세전 급여-

요율 (2026년 기준 · 바뀌면 여기서 고쳐 쓰세요)

% % % %

모두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국민연금 9.5%와 건강보험 7.19%는 회사와 절반씩 나누므로 여기 적힌 값은 그 절반입니다. 장기요양보험만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하는 비율이라 자릿수가 다릅니다.

계산은 브라우저에서만 이뤄지고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실제 공제액은 회사 급여 규정과 중도 입·퇴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은 이 순서로 깎입니다

① 비과세액을 뺀다 식대 같은 비과세 금액을 뺀 나머지가 과세대상 급여입니다. 세금도 보험료도 이 금액에만 붙습니다. 비과세액은 그대로 다 받습니다.
② 4대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뗍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③ 근로소득세 과세대상 급여와 부양가족 수로 간이세액표에서 찾습니다. 계산이 아니라 조회입니다.
④ 지방소득세 ③에서 나온 소득세의 10%입니다. 별도로 계산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장기요양보험료 때문입니다. 이것만 급여가 아니라 이미 계산된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나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틀리면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틀리고, 두 항목이 같은 방향으로 어긋나 오차가 커집니다.

이 계산기가 쓰는 세액은 간이세액표 원본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에 실린 표입니다. 월급여 77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646개 구간을 5천 원~2만 원 간격으로 나누고, 공제대상 가족 수 1명부터 11명까지 열을 11개 둔 646 × 11 짜리 표입니다. 이 계산기는 그 표를 통째로 싣고 해당 칸을 찾아 씁니다.

많은 계산기가 표 대신 세율 산식을 다시 구현합니다. 그러면 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 갈음액·연금보험료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를 순서대로 다시 계산해야 하는데, 단계마다 반올림 자리가 있어 원 단위가 어긋납니다. 무엇보다 법이 바뀌면 고칠 곳이 여섯 군데가 됩니다. 표를 쓰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월급여 1,000만 원 초과 표에 없습니다. 별표 2 본문의 여섯 단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1,000만 원 세액에 초과분 × 98% × 35% 등을 더하는 방식). 이 계산기도 그렇게 합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표에서 찾은 세액에서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부터는 45,830원에 2명 초과 1명당 33,330원을 더한 금액을 뺍니다. 음수가 되면 0입니다.

연봉이 같아도 실수령액이 갈리는 세 가지

비과세액 식대 20만 원이 있고 없고에 따라 과세대상 급여가 월 20만 원 달라집니다. 세금과 4대보험이 함께 줄어드니 실수령액 차이는 매달 4만 원 안팎입니다.
부양가족 수 간이세액표는 인원수마다 열이 다릅니다. 배우자 한 명이 더해지는 것만으로 월 몇만 원이 갈립니다. 자녀가 8세 이상이면 자녀 공제까지 따로 붙습니다.
연금 상한 월 보수가 637만 원(연봉 약 7,650만 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은 더 늘지 않습니다. 그 위로는 연봉이 오를수록 공제율이 오히려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연봉 5,000만 원 실수령액"을 한 숫자로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같은 연봉이어도 위 세 가지에 따라 월 10만 원 넘게 갈립니다. 위 계산기에서 자기 조건을 넣어 보는 편이 빠릅니다.

이럴 때 이렇게 씁니다

이직 제안을 받았을 때

연봉이 500만 원 오른다고 통장에 매달 41만 원이 더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오른 만큼 소득세와 4대보험이 함께 붙기 때문입니다. 지금 연봉과 제안받은 연봉을 각각 넣어 월 실수령액의 차이를 보면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이 나옵니다.

원하는 실수령액을 연봉으로 되짚을 때

"월 300만 원은 받아야 한다"를 연봉으로 옮기려면 반대로 올려 가며 맞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입력 기준을 월급으로 바꾸고 금액을 조금씩 올리면서 실수령액이 목표에 닿는 지점을 찾으세요. 부양가족 수를 자기 상황에 맞춰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식대 비과세를 협의할 때

급여를 그대로 두고 식대 20만 원만 비과세로 돌리면 과세대상 급여가 그만큼 줄어 세금과 4대보험이 함께 내려갑니다. 비과세액 칸을 0과 20만 원으로 번갈아 넣어 보면 월 4만 원 안팎이 갈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곳

여기 나오는 소득세는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는 매달 미리 떼는 금액을 정하는 표입니다. 실제 세금은 이듬해 2월 연말정산에서 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공제까지 반영해 확정됩니다. 많이 뗐으면 돌려받고 모자라면 더 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가 내는 값은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지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비과세액을 0으로 두면 실수령액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식대 20만 원은 대부분의 회사가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고 세금도 보험료도 붙지 않습니다. 이 칸을 비워 두면 과세대상 급여가 20만 원 부풀어 여섯 항목이 모두 더 떼입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 항목을 확인해 넣으세요.

부양가족 수는 본인을 포함해 셉니다

혼자 살면 1명입니다. 0명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2명이고, 여기에 소득·나이 요건을 갖춘 부모나 자녀를 더합니다. 간이세액표는 이 인원수로 열을 고르기 때문에 한 명 차이가 매달 몇만 원을 만듭니다.

회사가 쓰는 인건비는 이보다 큽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와 회사가 나눠 냅니다. 국민연금 9.5%와 건강보험 7.19%는 절반씩이고, 고용보험은 회사 부담률이 더 높으며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냅니다. 여기 나오는 금액은 근로자 몫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 실수령액이 계산기마다 다르게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거의 전부 소득세 때문입니다. 4대보험은 요율이 정해져 있어 어디서 계산하든 같지만,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찾는 값이라 표를 어느 해 것으로 쓰느냐, 부양가족 수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과세액을 얼마로 잡았는지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기서 나온 소득세가 실제로 내는 세금인가요?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는 매달 미리 떼는 금액을 정하는 표이고, 실제 세금은 이듬해 2월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주택자금·신용카드 등 공제가 반영되면 대부분 돌려받고, 부족하면 더 냅니다. 이 계산기가 내는 것은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지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비과세액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가장 흔한 것이 식대로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그 밖에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출산·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월 20만 원, 연구보조비,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이 있습니다. 비과세액은 소득세와 4대보험료 계산에서 모두 빠지지만 실제로는 받는 돈이라 실수령액에는 더해집니다.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사람의 수입니다.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세고,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갖춘 부모·자녀·형제자매를 더합니다. 간이세액표는 이 인원수에 해당하는 열을 찾아 세액을 정하기 때문에 한 명 차이로 매달 몇만 원이 갈립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같은 금액인가요?

일정 소득 위로는 같습니다.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어서 2026년 6월까지는 637만 원, 하한은 40만 원입니다. 월 보수가 상한을 넘으면 그 위로는 보험료가 더 붙지 않기 때문에, 연봉이 높아질수록 국민연금이 실수령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듭니다. 건강보험에는 이런 상한이 사실상 없다시피 해서 계속 비례해 늘어납니다.

상여금을 받는 달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여금은 지급 방법에 따라 원천징수 방식이 달라집니다. 미리 정해진 지급기준이 있으면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월급에 더해 세액을 구한 뒤 다시 곱하는 방식을 쓰고, 정해진 기준이 없으면 그 달의 급여에 합산해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므로 상여금 달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