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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넣으면 1일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이 바로 나옵니다. 산정기간이 어떻게 잘리는지, 상여금이 얼마나 더해지는지도 함께 보여 줍니다.

실제로 마지막으로 일한 날을 넣으세요. 법에서 말하는 퇴직일은 그 다음 날이고, 계산기가 아래에 만들어 보여 줍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

기본급과 각종 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모두 더한 세전 금액을 구간별로 넣으세요. 구간은 입사일·퇴직일에 맞춰 자동으로 잘립니다.

첫째 구간 -
둘째 구간 -
셋째 구간 -

둘 다 연간 금액을 넣습니다. 3개월분에 해당하는 3/12만 임금총액에 더해집니다.

통상임금 (선택)

결근이나 무급휴직이 있어 3개월 임금이 줄었다면 넣어 보세요. 평균임금보다 크면 그쪽으로 계산합니다.

시간 시간
예상 퇴직금 (세전)-
1일 평균임금-
계산에 쓴 1일 임금-
재직일수-
퇴직일-
산정기간 총일수-
임금총액 (상여·연차 포함)-
1일 통상임금-

계산은 브라우저에서만 이뤄지고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 규정과 퇴직소득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금은 이 한 줄로 정해집니다

퇴직금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임금총액3개월 임금 + 연간 상여금 × 3/12 + 전년도 연차수당 × 3/12

눈여겨볼 곳은 나누는 값이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 일수라는 점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이 모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은 월급을 받아도 산정기간에 31일이 몇 번 들어가느냐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이 달라집니다. 12월에 그만두면 산정기간이 92일(10·11·12월), 3월에 그만두면 90일(12·1·2월)이 되는 식입니다.

1년을 넘겨 일했다면 넘긴 날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3년 6개월을 일했다면 3년치가 아니라 3.5년치가 나옵니다 —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그대로 곱하기 때문입니다.

왜 3개월 임금이 적으면 오히려 통상임금을 쓰나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에 실제로 받은 돈"이라 그 3개월이 나빴으면 퇴직금도 같이 나빠집니다. 결근, 무급휴직, 육아휴직 복귀 직후, 코로나 시기의 휴업 같은 사정이 여기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이 경우를 막아 두었습니다 —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그래서 위 계산기는 통상임금을 넣으면 두 값을 비교해 큰 쪽으로 퇴직금을 냅니다.

반대로 퇴직 직전에 연장근로가 몰려 3개월 임금이 유난히 컸다면 평균임금이 커지고 퇴직금도 커집니다. 이쪽에는 깎는 규정이 없습니다.

DB형·DC형 퇴직연금은 계산이 다릅니다

퇴직급여 제도는 크게 셋입니다. 이 계산기는 퇴직금 제도와 DB형(확정급여형)에 맞습니다.

퇴직금 제도회사가 퇴직 시점에 위 산식대로 지급합니다.
DB형적립·운용은 회사가 책임지고, 받는 금액은 위 산식과 같은 수준입니다.
DC형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계좌에 넣고, 그 운용 결과가 퇴직급여가 됩니다. 마지막 3개월 임금과 무관합니다.

DC형이라면 이 계산 대신 가입 기간의 연간 임금총액을 각각 1/12씩 더한 뒤 운용손익을 얹어 봐야 합니다. 임금이 계속 올랐다면 DB형이, 초반 임금이 높았거나 운용 성과가 좋았다면 DC형이 유리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어느 제도에 가입돼 있는지는 회사나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확인하세요.

이럴 때 이렇게 씁니다

퇴사 시점을 고르고 있을 때

같은 회사를 같은 급여로 다녀도 마지막 3개월에 무엇이 들어 있느냐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상여금 지급 달이 산정기간에 들어오는지, 연장근로가 많던 달이 들어오는지를 두 경우로 넣어 비교해 보세요. 재직일수도 하루 단위로 반영되므로 며칠 차이가 금액으로 보입니다.

받은 금액이 맞는지 검산할 때

회사가 준 금액과 이 계산이 크게 다르면 대개 원인이 셋입니다 — 상여금·연차수당을 임금총액에 넣었는지, 산정기간을 며칠로 잡았는지, DC형 퇴직연금인지. 셋을 차례로 맞춰 보면 어디서 갈렸는지 드러납니다.

이직 협상에 쓸 때

퇴사가 확정되기 전에 예상액을 알아 두면 이직 시점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특히 근속 1년을 코앞에 둔 경우, 며칠만 더 채우면 0원과 한 달치가 갈립니다.

자주 틀리는 곳

나누는 값은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 일수입니다

3개월 임금총액을 89~92일로 나눕니다. 주말과 공휴일이 모두 들어가므로, 근무일수(약 60일)로 나눠 계산하면 실제보다 1.5배쯤 크게 나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치가 아니라 연간 금액의 3/12입니다

산정기간에 상여금이 지급됐더라도 그 달 임금에 통째로 넣지 않습니다. 연간 지급액을 따로 적어 3/12만 더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자리를 잘못 넣으면 금액이 크게 부풀거나 줄어듭니다.

DC형이면 이 계산과 다릅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넣어 준 금액과 그 운용 성과가 퇴직급여입니다. 마지막 3개월 임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가입 제도를 모르면 회사나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이 금액은 세전입니다

실제로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근속연수공제가 있어 오래 다닐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지므로, 근속이 짧고 금액이 클수록 세후 차이가 크게 느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이고, 여기에 연간 상여금과 전년도 연차수당의 3/12를 더해 계산합니다.

1년을 못 채우면 퇴직금이 없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함께 봅니다. 회사 규정이 더 유리하게 정해져 있다면 그쪽이 우선합니다.

3개월 임금총액에 무엇이 들어가나요?

기본급과 각종 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금액이 모두 들어갑니다. 실비 변상 성격의 금액(출장비 등)은 빠집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치가 아니라 연간 금액의 3/12만 더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느 쪽을 쓰나요?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결근이나 무급휴직이 끼어 3개월 임금이 줄어든 경우에 이 규정이 작동합니다. 이 계산기는 통상임금을 넣으면 두 값을 비교해 큰 쪽으로 계산합니다.

퇴직연금(DC형)에 가입돼 있어도 이 계산이 맞나요?

아닙니다. DB형은 이 산식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되지만,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납입하고 그 적립금을 운용한 결과가 퇴직급여가 됩니다.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계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계산하기 때문에 근속기간이 길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지고, 근속 10년 안팎에서는 세율이 낮은 편입니다. 이 계산기가 내는 값은 세전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