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기 평균임금 계산, 상여금·연차수당 넣으면 월급×근속연수와 달라집니다
퇴직금 계산을 "월급 × 근속연수"로 끝내면 대개 몇만 원 안쪽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상여금이 있거나, 마지막 석 달 임금이 줄었거나, 통상임금이 더 크면 같은 사람의 퇴직금이 수백만 원씩 달라집니다. 이 글은 도구가 실제로 쓰는 정확한 산식, 즉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로 센 재직일수와 직전 3개월 실제 일수로 낸 1일 평균임금을 한 단계씩 풀고, 어림 계산과 얼마나 벌어지는지를 표로 보여 줍니다. 근사 계산이 왜 그렇게 되는지는 퇴직금 계산 방법과 중간정산 함정 글에서 다룹니다.
결론 먼저 — 입사 2018-04-02, 마지막 근무일 2026-03-31, 월 350만 원인 사람의 정확 산식 결과
| 사례 | 1일 평균임금 | 정확 산식 퇴직금 | 어림 계산과의 차이 |
|---|---|---|---|
| A · 월 350만 원 고정, 상여·연차수당 없음 | 116,667원 | 28,009,589원 | +9,589원 |
| B · 상여 연 600만 원 + 연차수당 연 90만 원 | 135,833원 | 32,611,164원 | +4,611,164원 |
| C · 상여 연 1,200만 원 + 연차수당 연 90만 원 | 152,500원 | 36,612,534원 | +8,612,534원 |
| D · 마지막 3개월 월 280만 원, 통상임금 월 330만 원 | 126,316원(통상임금 적용) | 30,326,172원 | 월 280만 원 × 8년 22,400,000원 대비 +7,926,172원 |
임금이 매달 같고 상여·연차수당이 없으면 두 방식은 9,589원 차이입니다. 차이는 상여·연차수당·통상임금에서 생깁니다. 아래 계산기에 내 날짜와 임금을 넣으면 세전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내 날짜와 임금으로 바로 돌려 보려면 라이브 도구 퇴직금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이 글 안의 계산기와 같은 식입니다.

퇴직금계산기, 월급×근속연수와 정확 산식은 얼마나 다를까?
임금이 매달 같고 상여·연차수당이 없으면 거의 같고, 상여나 연차수당이 있으면 크게 벌어집니다. 월 350만 원으로 8년 1일을 일한 사람은 어림 계산이 28,000,000원이고 정확 산식이 28,009,589원이라 차이는 9,589원입니다. 상여 연 600만 원과 연차수당 연 90만 원이 붙으면 같은 사람이 32,611,164원이 되어 어림 계산보다 4,611,164원 많아지고, 상여가 연 1,200만 원이면 36,612,534원으로 8,612,534원 차이가 납니다.
어림 계산은 평균임금을 "월급"으로 보지만 정확 산식의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상여 3/12 + 연차수당 3/12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월급 명세서의 기본급만 보고 계산기에 넣으면 상여와 연차수당이 통째로 빠집니다. 3/12라는 산입 비율과 3개월이라는 산정기간은 그해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퇴직금 정확 산식 계산기
세전 금액입니다. 첫째~셋째 구간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거꾸로 석 달을 나눈 칸이고, 각 칸에는 그 기간에 받은 임금 총액을 넣습니다. 통상임금 일급은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하루 8시간으로 환산하며,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그에 맞게 확인하세요. 입력값은 이 화면에서만 쓰이고 저장되지 않습니다.
계산기 입력 칸은 이렇게 채웁니다
입력 칸 여덟 개 중 날짜 둘과 임금 셋은 필수이고, 상여·연차수당·통상임금은 해당될 때만 채웁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2026-03-31이면 산정기간 세 구간은 자동으로 31일(2026.01.01~2026.01.31), 28일(2026.02.01~2026.02.28), 31일(2026.03.01~2026.03.31)로 나뉘고, 각 구간에 그 기간에 실제 받은 임금 총액을 넣습니다. 월급이 같아도 세 칸을 따로 두는 이유는 중간에 임금이 바뀐 사람(성과급, 휴직, 연장근로 감소)이 많기 때문입니다.
- 임금 칸에는 세전 총액을 넣습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매달 받은 각종 수당도 그 달 임금에 들어갑니다.
- 상여·연차수당 칸에는 최근 1년 동안 받은 금액 합계를 넣습니다. 도구가 3/12를 곱해 얹습니다.
- 임금이 줄어든 경우에는 줄어든 금액 그대로 넣고, 아래 하한 비교로 확인합니다. 같은 8년 1일 재직이라도 마지막 석 달이 월 350만 원이면 28,009,589원, 월 300만 원이면 24,008,219원, 월 250만 원이면 20,006,849원이라 350만 원과 250만 원의 차이가 8,002,740원입니다.
퇴직금계산, 재직일수는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로 어떻게 셀까?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까지의 달력 일수이고, 마지막 근무일도 일한 날로 셉니다. 2018-04-02에 입사해 2026-03-31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2026-04-01이 되어 재직일수가 2,921일, 즉 8년 1일입니다. 개월 수로 어림잡지 않고 일수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입사일이 하루 달라지면 금액도 달라집니다.
| 마지막 근무일 | 재직일수 | 판정 |
|---|---|---|
| 2026-03-31 | 364일 | 1년 미만이라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님 — 도구는 참고값만 보여 주고 경고를 띄웁니다 |
| 2026-04-01 | 365일 | 1년을 채움 — 월 350만 원 고정이면 3,500,000원 |
마지막 근무일 하루가 법정 퇴직금 발생 여부를 가릅니다. 364일째에 그만두면 참고값으로 3,490,411원이 표시되지만 법정 퇴직금은 생기지 않고, 365일째에 그만두면 3,500,000원이 됩니다. 1년 요건은 그해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와 회사 규정으로 확인하세요. 퇴사일을 정하는 자리라면 달력으로 한 번 세어 보세요.
퇴직금계산방법, 1일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 실제 일수로 어떻게 낼까?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달력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그해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로 확인). 석 달이 며칠이냐에 따라 같은 월급도 1일 평균임금이 달라지고, 도구는 퇴직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거꾸로 세 구간(첫째·둘째·셋째)으로 나눠 실제 일수를 셉니다. 그 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 퇴직일 확정 —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2026-03-31이면 2026-04-01).
- 산정기간 석 달 — 퇴직일에서 3개월 전까지(2026-01-01~2026-03-31), 일수는 31 + 28 + 31 = 90일.
- 임금 총액 — 석 달 임금 10,500,000원에 상여·연차수당의 3/12를 더한다.
- 1일 평균임금 — 10,500,000원 ÷ 90일 = 116,667원(상여·연차수당이 없을 때).
- 퇴직금 — 116,667원 × 30 × 2,921 ÷ 365 = 28,009,589원.
| 마지막 근무일 | 산정기간 일수 | 1일 평균임금 | 재직일수 | 퇴직금 |
|---|---|---|---|---|
| 2026-02-28 | 90일 | 116,667원 | 2,890일 | 27,712,329원 |
| 2026-03-31 | 90일 | 116,667원 | 2,921일 | 28,009,589원 |
| 2026-06-30 | 91일 | 115,385원 | 3,012일 | 28,564,805원 |
| 2026-07-31 | 92일 | 114,130원 | 3,043일 | 28,545,116원 |
90일과 92일의 1일 평균임금 차이는 2,537원입니다. 월급이 같을 때는 31일이 낀 달이 많은 석 달이 일수를 늘려 1일 평균임금을 낮추므로, 2026-06-30에서 2026-07-31로 31일을 더 일했는데도 퇴직금이 28,564,805원에서 28,545,116원으로 19,689원 줄었습니다. 월급이 늘 같은 월급제에서만 보이는 현상이고, 일한 날이 늘면 재직일수가 늘어 대부분 금액도 늘어납니다.
사례 B를 한 줄씩 따라 하면
결론 박스의 B가 어떻게 32,611,164원이 되는지 단계별로 보면 계산기가 하는 일이 보입니다. 입사 2018-04-02, 마지막 근무일 2026-03-31이므로 재직일수는 2,921일이고 산정기간은 90일입니다. 석 달 임금 10,500,000원에 상여 3/12인 1,500,000원과 연차수당 3/12인 225,000원을 더하면 12,225,000원이고, 이를 90일로 나눈 135,833원이 1일 평균임금입니다. 여기에 30일과 재직일수 비율(2,921 ÷ 365)을 곱한 값이 32,611,164원입니다. 상여 없는 A의 1일 평균임금은 116,667원이었으니 하루치가 19,166원 늘어난 것이 30일치와 8년치로 곱해져 몇백만 원 차이가 됩니다.
퇴직금에 상여금·연차수당은 얼마나 들어갈까?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간 지급액의 3/12, 즉 석 달분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합니다(그해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로 확인). 연 상여 600만 원은 1,500,000원, 연차수당 90만 원은 225,000원이 더해져 합계 1,725,000원이 임금 총액(10,500,000원)에 얹히고, 임금 총액은 12,225,000원이 되어 1일 평균임금이 135,833원이 됩니다. 연간 상여가 1,200만 원이면 3,000,000원이 들어갑니다.
| 연간 상여 | 연간 연차수당 | 평균임금에 더해지는 몫(3/12) | 퇴직금 | 상여·연차 없을 때 대비 |
|---|---|---|---|---|
| 0원 | 0원 | 0원 | 28,009,589원 | 기준 |
| 600만 원 | 90만 원 | 1,725,000원 | 32,611,164원 | +4,601,575원 |
| 1,200만 원 | 90만 원 | 3,225,000원 | 36,612,534원 | +8,602,945원 |
재직이 길수록 상여가 만드는 차이도 같이 커집니다. 월 350만 원, 연 상여 600만 원, 연차수당 90만 원, 마지막 근무일 2026-03-31로 맞추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입사일 | 재직 | 어림 계산 | 정확 산식(상여·연차 없음) | 정확 산식(상여·연차 포함) | 어림 계산과의 차이 |
|---|---|---|---|---|---|
| 2021-04-01 | 5년 1일 | 17,500,000원 | 17,509,589원 | 20,386,164원 | +2,886,164원 |
| 2016-04-01 | 10년 2일 | 35,000,000원 | 35,019,178원 | 40,772,329원 | +5,772,329원 |
| 2006-04-01 | 20년 5일 | 70,000,000원 | 70,047,945원 | 81,555,822원 | +11,555,822원 |
"퇴직금 상여금 포함"이라는 질문의 답은 미리 정해진 지급 조건(취업규칙·단체협약·관례)이 있는 상여금은 포함이고, 지급 조건이 없던 일회성 금품은 별개로 따져 봐야 한다는 쪽입니다. 우리 회사 상여가 어느 쪽인지는 회사 규정과 그해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연차수당은 퇴직 전 1년 동안 실제로 지급된 금액이 기준입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
통상임금 일급이 평균임금 일급보다 크면 큰 쪽을 씁니다. 마지막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휴업 등으로 월 280만 원씩만 받았고 평소 월 통상임금이 330만 원이라면, 평균임금 일급이 아니라 통상임금 일급 126,316원을 적용해 8년 1일 재직 기준 30,326,172원이 됩니다. 이 칸을 비워 두면 22,407,671원이라, 적용 여부가 7,918,501원 차이를 만듭니다.
일급 환산은 월 임금 ÷ 209시간 × 8시간으로 하며(그해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로 확인), 도구는 이 값과 평균임금 일급을 비교해 큰 값에 퇴직금 산식을 적용합니다. 최근 석 달 임금이 일시적으로 줄었다면 이 칸을 꼭 채워 보세요.
퇴직금지급기준, 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줍니다. 입사일 2025-05-01, 마지막 근무일 2026-03-31이면 재직일수가 335일이라 1년에 못 미쳐 법정 퇴직금은 생기지 않고, 도구가 보여 주는 금액은 1년을 채웠을 때를 가정한 참고값입니다. 회사 규정이 더 유리하면 그쪽이 우선합니다.
재직일수는 앞서 본 대로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로 세므로 "1년을 채웠나"도 일수(365일 이상)로 판단합니다. 주 15시간 요건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근거 조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이고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을 어떻게 정의할까?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하고,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합니다(제2조). 그래서 도구의 산식은 이 두 조항 그대로입니다. 월 350만 원 석 달(90일)이면 10,500,000원 ÷ 90일 = 116,667원이 평균임금이고, 통상임금 일급이 더 크면 그 값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퇴직금 자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정합니다. 이 글의 모든 예시가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인 이유입니다.
고용노동부퇴직금계산기와 이 도구는 결과가 같을까?
같은 법 조문(근로기준법 제2조, 퇴직급여법 제8조)을 따르므로 입력을 똑같이 넣으면 같은 방향의 값이 나와야 하고, 달라진다면 대개 입력이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입사 2018-04-02, 마지막 근무일 2026-03-31, 월 350만 원, 연 상여 600만 원, 연차수당 90만 원이면 이 도구는 32,611,164원(재직 2,921일, 1일 평균임금 135,833원)을 냅니다. 같은 입력을 고용노동부 사이트의 퇴직금 계산기에도 넣어 비교해 보세요. 이 글은 그쪽 화면과 결과를 직접 대조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과가 다를 때 먼저 볼 세 곳은 ①상여·연차수당 3/12를 넣었는지 ②석 달 임금 구간에 실제 받은 달의 금액을 넣었는지 ③통상임금 입력 여부입니다. 어느 계산기든 결과는 참고값이고 실제 지급액은 회사 규정과 사업장 확인이 최종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해도 퇴직금은 똑같이 나올까?
퇴직금 산식에는 퇴사 사유 칸이 없고, 계속근로 1년 이상 등 요건을 채우면 권고사직·자진퇴사·계약만료 모두 같은 입력이면 같은 금액입니다. 입사 2021-04-01, 마지막 근무일 2026-03-31, 월 350만 원 고정이면 사유와 무관하게 17,509,589원(재직 5년 1일)입니다. 사유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실업급여 같은 다른 제도이지 퇴직금이 아닙니다.
권고사직으로 나갈 때 흔한 변수는 퇴직 전 마지막 달에 쉬게 되거나 임금이 줄어드는 것이니, 그때는 앞서 본 하한 비교 칸을 같이 확인하세요. 구직급여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 글에서 따로 계산합니다.
정년퇴직 시 퇴직금은 얼마로 계산될까?
정년퇴직도 같은 산식을 쓰며 재직이 길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1996-03-01에 입사해 2026-02-28에 정년퇴직하고 마지막 석 달 월 600만 원이면 재직 30년 7일(10,957일)이고 퇴직금은 180,115,068원입니다. 어림 계산(월 600만 원 × 30년)은 180,000,000원이라 115,068원 차이입니다.
정년퇴직자는 임금 총액이 큰 만큼 상여가 있느냐가 금액을 가르고,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일시금·연금 선택의 손익은 퇴직금 함정 글에 숫자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 퇴직금은 얼마나 줄어들까?
임금피크제로 퇴직 직전 임금이 깎였다면 그 깎인 임금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므로 퇴직금도 줄어듭니다. 2001-03-01 입사, 2026-02-28 퇴직(재직 25년 6일), 피크 전 월 700만 원이던 사람이 70%인 월 490만 원을 받다 퇴직하면 퇴직금이 175,115,068원에서 122,580,548원으로 52,534,520원 줄어듭니다.
다만 감액 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회사나 단체협약이 있을 수 있어, 우리 회사에서 어느 쪽인지는 취업규칙과 회사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도구는 칸에 넣은 임금 그대로 계산하므로 두 경우를 각각 넣어 비교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이 틀리는 다섯 자리
정확 산식으로 계산해도 입력이 틀리면 결과가 틀립니다. 실제로 값이 어긋나는 자리는 아래 다섯 곳입니다.
-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을 헷갈린다 — 도구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퇴직일로 봅니다.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 칸에 넣으면 재직일수가 하루 늘어납니다.
- 입사일을 4대보험 취득일로 넣는다 —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을 넣어야 하고, 헷갈리면 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을 보세요.
- 상여·연차수당을 빼먹는다 — 예시 B에서 이 둘이 4,611,164원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지급 조건이 정해진 상여라면 넣어야 합니다.
- 세후 금액을 넣는다 — 임금 칸은 공제 전 총액입니다. 실수령액을 넣으면 퇴직금이 작게 나옵니다.
- 석 달 임금을 한 달치로 넣는다 — 세 칸은 각각 그 구간의 임금입니다. 한 칸에만 월급을 넣고 나머지를 비우면 석 달 임금이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퇴직금 세금은 이렇게 확인한다
이 글과 도구가 보여 주는 금액은 세전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퇴직금 액수·수령 방식에 따라 계산 규칙이 따로 있고 이 글에서는 숫자로 다루지 않습니다. 실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세 모의계산 안내나 회사 급여담당자의 원천징수 결과로 확인하세요. 위 표의 세전 금액을 그 계산기의 퇴직금 입력값으로 넣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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