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 합계 1,100만 원이면 부가세 100만 원, 10으로 나누면 틀립니다
부가세 계산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것은 합계금액을 10으로 나누는 실수입니다. 합계 1,100만 원짜리 거래의 부가세는 1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입니다. 이 글은 합계에서 부가세를 빼는 법, 매출과 매입으로 납부세액과 환급을 구하는 법, 신고기간과 환급 예정일을 날짜로 계산하는 법을 숫자로 풀어 보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아래 부가세계산기로 바로 확인하고, 간이과세자는 법에 정해진 산식을 별도로 계산해 보입니다.
결론 먼저 — 합계금액에서 부가세 빼기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10 (틀린 값) |
|---|---|---|---|
| 1,100,000원 | 1,000,000원 | 100,000원 | 110,000원 |
| 5,500,000원 | 5,000,000원 | 500,000원 | 550,000원 |
| 11,000,000원 | 10,000,000원 | 1,000,000원 | 1,100,000원 |
| 33,000,000원 | 30,000,000원 | 3,000,000원 | 3,300,000원 |
세율은 일반 거래의 10%를 가정한 값이며 그해 국세청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일반과세 계산은 /tools/vat 부가세 계산기에서 바로 해 볼 수 있고, 간이과세자 계산은 아래 별도 계산기를 쓰세요.
일반과세 부가세계산기
세율 10% 일반과세 기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이 계산기가 아니라 아래 간이과세 계산기를 쓰세요. 입력값은 이 화면에서만 쓰이고 저장되지 않습니다.

부가세계산기로 내 부가세, 지금 바로 계산해볼까?
부가세계산기에는 금액 하나와 그 금액이 합계인지 공급가액인지만 알려 주면 됩니다. 합계금액 1,100만 원을 넣으면 공급가액 1,000만 원, 부가세 100만 원이 나옵니다. 거꾸로 공급가액 1,000만 원을 넣으면 부가세 100만 원, 합계 1,100만 원입니다. 위 계산기의 첫 두 칸이 이 계산이고, 아래 두 칸에 매출과 매입을 넣으면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계산 전에 먼저 정할 것은 내가 가진 숫자가 어느 쪽이냐입니다. 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금액은 보통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이고, 견적서나 계약서는 공급가액에 부가세 별도로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든 세율은 10%를 기준으로 하지만, 적용 세율과 면세 여부는 거래마다 다르니 그해 국세청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일반과세 계산은 /tools/vat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됩니다.
부가가치세계산기로 환급세액까지 역산할 수 있을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납부세액이 음수로 나오고, 그 크기가 환급될 세액입니다. 매출 3,000만 원, 매입 5,000만 원이면 매출세액 300만 원, 매입세액 500만 원이라 납부세액은 -200만 원, 즉 200만 원 환급 대상입니다. 반대로 매출 5,000만 원, 매입 3,000만 원이면 매출세액 500만 원에서 매입세액 300만 원을 뺀 2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 상황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
| 매출 5,000만 · 매입 3,000만 | 5,000,000원 | 3,000,000원 | 2,000,000원 납부 |
| 매출 3,000만 · 매입 5,000만 | 3,000,000원 | 5,000,000원 | 2,000,000원 환급 |
환급세액을 이 표처럼 계산해 두면 신고 전 현금 흐름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이 실제로 지급되는 요건과 시점은 신고 내용과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해 국세청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부가세, 매출과 매입만 알면 계산할 수 있을까?
일반과세자의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값입니다. 매출 5,000만 원의 세액은 500만 원, 매입 3,000만 원의 세액은 300만 원이므로 납부세액은 200만 원입니다. 계산이 합계금액 기준이어도 결과는 같습니다. 같은 거래를 합계 5,500만 원과 3,300만 원으로 넣어도 납부세액은 200만 원으로 일치합니다.
- 매출세액 = 매출 공급가액 5,000만 원 × 10% = 500만 원
- 매입세액 = 매입 공급가액 3,000만 원 × 10% = 300만 원
- 납부세액 = 500만 원 − 300만 원 = 200만 원
매입세액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모든 지출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나 카드 영수증 같은 증빙이 있는 사업 관련 매입이어야 하는 등 조건이 있고, 조건은 그해 국세청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는 어떤 공식으로 계산될까?
부가가치세는 거래 단계마다 더해진 가치에 대한 세금이고, 가장 단순한 계산은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하는 것입니다. 공급가액 1,000만 원이면 세율 10%로 100만 원, 합계 1,100만 원입니다. 생산자·도매·소매가 각자 자기 단계의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내는 구조라서, 사업자는 판매 때 받은 세액에서 매입 때 낸 세액을 빼고 차액을 납부합니다.
그래서 공식은 두 가지로 외우면 충분합니다. 하나는 공급가액 × 10% = 부가세, 다른 하나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입니다. 세율이 0%인 영세율 거래는 매출세액이 0원이 되는 식으로 달라지니, 해당 여부와 적용 요건은 그해 국세청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세금계산서 금액과 부가세, 계산기 결과와 일치할까?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세액 합계는 계산기 결과와 일치해야 하고, 한 장씩 맞춰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공급가액 300만 원, 500만 원, 200만 원짜리 세 장이면 세액은 각각 30만 원, 50만 원, 20만 원이고 합계는 공급가액 1,000만 원, 세액 100만 원, 합계금액 1,100만 원입니다. 세 장의 합계 공급가액 1,000만 원을 한 번에 계산해도 세액이 100만 원으로 같습니다.
| 계산서 |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금액 |
|---|---|---|---|
| 1번 | 3,000,000원 | 300,000원 | 3,300,000원 |
| 2번 | 5,000,000원 | 500,000원 | 5,500,000원 |
| 3번 | 2,000,000원 | 200,000원 | 2,200,000원 |
| 합계 | 10,000,000원 | 1,000,000원 | 11,000,000원 |
금액이 딱 떨어지지 않으면 장별 세액을 합친 값과 합계를 한 번에 계산한 값이 원 단위로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실제 발행된 장의 세액을 기준으로 맞추세요. 발행 서식의 세부 항목은 그해 국세청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세금계산서발행 할 때 부가세는 얼마로 적힐까?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그에 10%를 곱한 세액을 나누어 적고, 둘을 더한 합계금액이 상대가 실제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공급가액 1,000만 원이면 세액 100만 원, 합계 1,100만 원입니다. 발행하는 쪽은 합계가 아니라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정하므로, 거래 금액을 협의할 때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먼저 합의해야 합니다.
견적을 낼 때 가장 자주 일어나는 실수는 합의 금액 1,100만 원을 공급가액으로 오해해서 부가세 110만 원, 합계 1,210만 원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포함인지 별도인지 문서에 한 줄로 적어 두면 이런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발행 시점과 기한 같은 제도 세부는 그해 국세청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발행방법, 몇 단계면 끝날까?
국세청 안내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여섯 단계로 설명합니다. 공동인증서 등을 준비하고, 가입하고, 발급하고, 전송하고, 조회하고, 부가세를 신고하는 순서입니다. 이 가운데 금액을 확인해야 하는 단계는 발급과 신고, 두 곳입니다. 발급할 때는 공급가액과 세액 합계가 계산과 맞는지, 신고할 때는 발급한 장들의 합계가 신고서와 맞는지 보면 됩니다.
| 단계 | 할 일 | 금액 확인 |
|---|---|---|
| 1 | 공동인증서 등 준비 | 해당 없음 |
| 2 | 가입 | 해당 없음 |
| 3 | 발급 | 공급가액 × 10% = 세액, 합계금액 일치 |
| 4 | 전송 | 해당 없음 |
| 5 | 조회 | 발급한 장의 합계 점검 |
| 6 | 부가세 신고 | 장 합계가 신고서와 일치 |
출처: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안내. 전송 기한 등 세부 조건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그해 국세청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부가세신고, 내가 계산한 금액이 신고서와 맞을까?
신고서의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값이라서, 앞에서 계산한 200만 원과 같은 방식으로 맞춰 보면 됩니다. 신고 전에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와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를 따로 모아 매출세액 500만 원, 매입세액 300만 원처럼 정리해 두세요. 이미 낸 돈이 있으면 차감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예정고지로 100만 원을 먼저 냈다면 확정신고 때 추가로 낼 돈은 2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입니다.
이 예정고지 차감은 개인 일반과세자에게 해당하는 구조로 안내되며, 대상과 금액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사업이 예정고지 대상인지, 이미 낸 금액이 얼마인지는 그해 국세청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부가세신고기간, 내 사업 유형은 몇 월에 신고하나?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확정신고를 하고, 1기는 7월 25일까지, 2기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국세청은 1기를 1월 1일부터 6월 30일, 2기를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과세기간으로 안내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 1월 1일부터 1월 25일 사이에 신고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예외도 있으니 그해 국세청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 구분 | 과세기간 | 신고·납부 기한 |
|---|---|---|
| 일반과세 1기 | 1.1 ~ 6.30 | 7.1 ~ 7.25 |
| 일반과세 2기 | 7.1 ~ 12.31 | 다음 해 1.1 ~ 1.25 |
| 법인 예정신고 | 1기 1.1~3.31, 2기 7.1~9.30 | 4.1 ~ 4.25, 10.1 ~ 10.25 |
| 간이과세 | 1.1 ~ 12.31 | 다음 해 1.1 ~ 1.25 (예외 있음) |
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기한이 공휴일이면 달라질 수 있으니 그해 국세청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부가세환급, 매입이 많으면 얼마나 돌려받을까?
일반과세자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이 환급 대상입니다. 매출 3,000만 원, 매입 5,000만 원이면 200만 원이고, 매출이 매입보다 크면 환급이 아니라 납부입니다. 창업 초기나 설비 투자 시기처럼 매입이 크고 매출이 작은 때 환급이 생기기 쉽습니다.
환급액을 정확히 보려면 두 가지를 다시 확인하세요. 첫째, 매입 증빙이 모두 세금계산서나 카드 영수증으로 모였는지, 둘째, 이미 낸 예정고지분이 있다면 차감 후의 최종 금액인지입니다. 환급 요건과 심사 내용은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해 국세청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부가세환급일, 신고 후 며칠 뒤 입금될까?
부가가치세법 제59조 기준으로 일반 환급은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뒤 30일 이내에 지급되고, 조기환급은 조기환급 신고기한이 지난 뒤 1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그해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조기환급은 영세율 적용이나 사업 설비 투자처럼 법이 정한 경우에 따로 신고해야 받는 것이라 확정신고 날짜에서 세지 않습니다. 2026년 1기 확정신고 기한이 7월 25일이므로 일반 환급은 늦어도 2026년 8월 24일, 2기는 2027년 1월 25일 기준으로 2월 24일입니다.
| 과세기간 | 확정신고 기한 | 일반 환급 지급 기한 |
|---|---|---|
| 2026년 1기 | 2026-07-25 | 2026-08-24 |
| 2026년 2기 | 2027-01-25 | 2027-02-24 |
이 날짜는 신고 기한에서 센 값이고 신고를 일찍 했다고 지급이 앞당겨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금 계획에는 이 날짜를 가장 늦은 시점으로 보고, 실제 입금 여부를 계좌로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할까?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한 값에서 매입 공급대가의 0.5%를 뺀 것입니다. 소매업(부가가치율 15%)으로 공급대가 6,000만 원, 매입 2,000만 원이면 6,000만 원 × 15% × 10% = 90만 원에서 2,000만 원 × 0.5% = 10만 원을 빼 납부세액은 80만 원입니다. 이 0.5% 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63조 기준으로 매입 때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고 그 합계표를 제출한 금액에만 적용됩니다(그해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같은 숫자를 일반과세로 계산하면 363만 6,364원이라서 차이가 큽니다.
이 글의 일반과세 부가세계산기는 일반과세 기준이라 간이과세자에게는 맞지 않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간이과세 계산은 따로 만든 아래 계산기로 해야 하고, 위 계산기 결과를 간이과세 납부세액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일반과세와의 숫자 비교는 업종과 매입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해 국세청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간이과세 납부세액 계산기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 매입 공급대가 × 0.5% 로 계산합니다. 내 업종이 어느 비율인지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입력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 업종 | 부가가치율 | 세액 | 매입 공제 | 납부세액 |
|---|---|---|---|---|
| 소매업·음식점업 | 15% | 900,000원 | 100,000원 | 800,000원 |
| 제조업·농림어업 | 20% | 1,200,000원 | 100,000원 | 1,100,000원 |
| 숙박업 | 25% | 1,500,000원 | 100,000원 | 1,400,000원 |
| 건설·운수·정보통신·기타 서비스 | 30% | 1,800,000원 | 100,000원 | 1,700,000원 |
| 전문서비스·부동산임대 등 | 40% | 2,400,000원 | 100,000원 | 2,300,000원 |
부가가치율은 국세청이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안내한 업종별 값을 정리한 것이고,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그해 국세청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 간이과세 안내.
간이과세에서 매입 공제가 세액보다 커도 환급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매업 공급대가 2,000만 원이면 세액이 30만 원이고 매입 8,000만 원의 공제는 40만 원이라, 차이 -10만 원이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납부세액이 0원이 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이 취급은 부가가치세법 조항과 2차 자료로 확인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는 그해 국세청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기준, 연 매출 얼마부터 일반과세일까?
국세청 안내로는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1억 4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입니다. 다만 과세유흥장소와 부동산임대업은 기준이 4,800만 원으로 안내되어 있고,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그해 국세청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 구분 | 기준 연 매출 | 비고 |
|---|---|---|
| 일반과세자 | 1억 400만 원 이상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 간이과세자 | 1억 400만 원 미만 |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 매입 × 0.5% |
| 과세유흥장소·부동산임대업 | 4,800만 원 기준 | 일반과세 판정 기준이 다름 |
간이과세자였다가 매출이 늘어 일반과세로 바뀌는 시점에는 신고 방식이 달라지므로 전환 안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전환 시점의 정산 방법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부가세계산, 합계금액에서 거꾸로 빼면 얼마일까?
합계금액에서 부가세를 빼는 계산은 합계를 1.1로 나누는 것입니다. 합계 1,100만 원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 1,000만 원이고, 부가세는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뺀 100만 원입니다. 합계를 10으로 나눈 110만 원은 부가세가 아닌 값이라서 10만 원이 부풀려집니다. 합계가 클수록 틀린 폭도 커져서 3,300만 원이면 30만 원이 어긋납니다.
외우기 쉬운 방법은 합계의 11분의 1이 부가세라는 것입니다. 합계 1,100만 원의 11분의 1이 100만 원이고, 5,500만 원의 11분의 1은 500만 원입니다. 위 계산기의 첫 칸에 합계금액을 넣으면 같은 값이 나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계산을 어떻게 정할까?
부가가치세법은 공급가액과 세율, 매입세액 공제, 신고·납부 시기를 정한 법이고, 이 글의 계산은 그 구조를 숫자로 따라간 것입니다. 일반과세는 공급가액 × 10%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방식이고, 간이과세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조문의 세부 요건과 개정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 인용한 제도 수치는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법조문 원문은 직접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법이 해마다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전에는 그해 국세청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합의 금액 1,100만 원은 부가세 포함일까, 별도일까?
같은 1,100만 원이라도 포함으로 읽으면 청구 합계가 1,100만 원이고, 별도로 읽으면 1,210만 원입니다. 두 해석의 차이는 110만 원이나 됩니다. 포함이면 공급가액 1,000만 원에 부가세 100만 원이고, 별도이면 공급가액 1,100만 원에 부가세 110만 원이 붙습니다.
| 해석 | 공급가액 | 부가세 | 청구 합계 |
|---|---|---|---|
| 부가세 포함 | 10,000,000원 | 1,000,000원 | 11,000,000원 |
| 부가세 별도 | 11,000,000원 | 1,100,000원 | 12,100,000원 |
구두로 금액만 합의하고 시작한 일은 정산 때 이 차이로 다투기 쉽습니다. 견적서와 계약서에 포함인지 별도인지를 금액 바로 옆에 적어 두세요.
신고 전에 숫자 다섯 가지를 먼저 맞춰 보세요
신고서를 열기 전에 다섯 숫자만 모아 두면 납부세액이 한 번에 나옵니다. 매출 공급가액 합계, 매입 공급가액 합계, 각각의 세액, 이미 낸 돈, 환급이 나올 경우의 입금 계좌입니다. 아래 순서는 이 글의 200만 원 사례를 그대로 따릅니다.
- 매출 세금계산서와 카드 매출을 모아 공급가액을 합칩니다. 사례에서는 5,000만 원입니다.
- 매입 세금계산서와 카드 매입 중 사업 관련 증빙이 있는 것만 공급가액으로 합칩니다. 사례에서는 3,000만 원입니다.
- 각각에 10%를 곱해 매출세액 500만 원, 매입세액 300만 원을 구합니다.
- 차이 200만 원이 납부세액입니다. 음수이면 환급 대상입니다.
- 예정고지 등으로 이미 낸 돈이 있으면 차감합니다. 100만 원을 냈다면 추가로 낼 돈은 100만 원입니다.
이 다섯 단계에서 틀리기 쉬운 곳은 1번과 2번의 기준 통일입니다. 한쪽은 합계금액, 다른 쪽은 공급가액으로 모으면 세액이 어긋납니다. 위 계산기의 매출·매입 기준 선택 칸이 이 구분을 위한 것입니다.
사업자들이 자주 묻는 상황 네 가지는 어디서 확인할까?
아래 네 상황은 지식인과 카페에서 반복해서 올라오는 질문입니다. 이 글은 계산 구조를 숫자로 보여 주는 글이라서 상황별 신고 요건까지 단정하지 않고, 확인할 곳을 알려 드립니다.
- 온라인스토어 운영 — 매출과 매입의 구조는 이 글의 일반과세 계산과 같습니다. 판매 채널별 증빙 처리는 그해 국세청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전환 — 전환 시점의 신고와 정산 방식이 바뀝니다. 이 글은 전환 정산을 계산하지 않으니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 매입 부가세가 매출 부가세보다 많은 경우 — 일반과세자는 앞의 환급 계산 구조로 보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는 것으로 안내되니 그해 국세청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 납부기한 — 신고기간 표의 기한과 같은 날로 안내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공휴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그해 국세청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네 질문 모두 먼저 내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를 정하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앞의 간이과세자기준 표에서 연 매출이 어느 쪽인지 보고, 해당하는 계산기를 고르세요.
한 번 더 — 이 글의 숫자는 이렇게 쓰세요
- 합계금액 1,100만 원의 부가세는 100만 원입니다. 합계를 10으로 나누면 안 됩니다.
- 매출 5,000만 원, 매입 3,000만 원이면 납부세액 200만 원이고, 반대로 3,000만 원과 5,000만 원이면 200만 원 환급입니다.
- 간이과세자는 위 일반과세 계산기가 아니라 간이과세 계산기를 쓰세요. 소매업 공급대가 6,000만 원·매입 2,000만 원이면 80만 원입니다.
일반과세 계산기: /tools/vat · 공식 안내는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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