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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세금 3.3% 계산기 — 계약금 300만 원 받으면 통장에 2,901,000원

프리랜서 계약금에서 3.3%를 떼면 얼마가 입금되는지는 곱셈 한 번이면 끝납니다. 어려운 것은 그 3.3%가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돈이라는 점, 그리고 세후로 딱 맞는 금액을 받으려면 계약서에 얼마를 적어야 하는지입니다. 이 글은 계약금 50만·100만·300만·500만 원 네 구간으로 입금액을 표로 먼저 보여 주고, 그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손으로 풀어 보입니다. 월급처럼 4대보험이 붙는 근로소득은 다른 계산이라 이 글이 아니라 연봉 글에서 다룹니다.

결론 먼저 — 계약금액별 3.3% 떼고 받는 돈

483,500원계약금 50만 원일 때 입금액
967,000원계약금 100만 원일 때 입금액
2,901,000원계약금 300만 원일 때 입금액
4,835,000원계약금 500만 원일 때 입금액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 계약금액별 입금액 (사업소득 기준)
계약금액소득세 3%지방소득세 0.3%떼는 돈 합계입금액
500,000원15,000원1,500원16,500원483,500원
1,000,000원30,000원3,000원33,000원967,000원
3,000,000원90,000원9,000원99,000원2,901,000원
5,000,000원150,000원15,000원165,000원4,835,000원

입금액은 계약금액의 96.7%입니다. 내 금액이 표에 없으면 아래 계산기에 넣거나 /tools/withholding 3.3% 원천징수 계산기에서 바로 계산하세요.

3.3% 원천징수 계산기

사업소득은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 기타소득은 소득세 8%와 지방소득세 0.8%로 계산합니다. 소득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내용과 그해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입력값은 이 화면에서만 쓰이고 저장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세금 3.3% 계산기 — 계약금 300만 원 받으면 통장에 2,901,000원 — 이 글의 흐름

3.3%계산기로 프리랜서 계약금 실수령액은 얼마일까?

계약금에 0.967을 곱한 값이 입금액입니다. 300만 원이면 2,901,000원이 들어오고 99,000원이 빠집니다. 계약금이 커져도 비율은 그대로라서 500만 원이면 165,000원이 빠지고 4,835,000원이 입금됩니다. 3.3%는 구간이 나뉘어 있지 않으므로 금액이 작든 크든 같은 비율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요율은 그해 국세청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구간별로 빠지는 돈을 한 줄로 외우면 편합니다. 100만 원당 33,000원, 즉 10만 원당 3,300원입니다. 50만 원은 16,500원, 300만 원은 99,000원이라서 위 표의 모든 줄이 이 한 줄로 설명됩니다.

계약금 100만 원씩 늘 때 입금액과 떼는 돈
계약금액떼는 돈입금액
1,000,000원33,000원967,000원
3,000,000원99,000원2,901,000원
5,000,000원165,000원4,835,000원

세금계산기로 보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각각 얼마일까?

300만 원이면 소득세 90,000원과 지방소득세 9,000원, 합쳐서 99,000원입니다. 3.3%는 하나의 세율이 아니라 3%와 0.3%를 더한 값입니다. 국세청은 이를 사업소득세 3%에 개인지방소득세 0.3%를 더한 3.3%로 안내하며, 요율은 그해 국세청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지방소득세 0.3%는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며, 그해 국세청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소득세 90,000원의 10%인 9,000원이 됩니다.

세금계산기에 3.3%를 한 번에 넣으면 합계 99,000원만 보이는데, 영수증이나 신고 화면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따로 적히니 두 칸을 나눠 볼 줄 알아야 대조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기로 가장 자주 틀리는 부분은 지방소득세를 계약금액의 10%로 오해하는 것인데, 10%는 계약금액이 아니라 소득세에 곱하는 값입니다.

소득세계산법, 손으로 풀면 세 단계면 끝납니다

소득세계산법은 지급액에서 시작해 소득세, 지방소득세, 입금액 순서로 세 번 계산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도구 없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세는 3,000,000원 × 3% = 90,000원입니다.
  2. 지방소득세는 90,000원 × 10% = 9,000원입니다.
  3. 입금액은 3,000,000원 − 90,000원 − 9,000원 = 2,901,000원입니다.

이 계산은 종합소득세 전체를 푸는 방법이 아닙니다. 연간 소득 전체에 경비와 공제를 반영해 최종 세액을 정하는 일은 다음 해 5월 신고 단계에서 일어나고, 여기서 푼 것은 지급할 때 미리 떼는 몫일 뿐입니다.

원천징수는 누가 떼고 누가 내는 돈일까?

원천징수는 돈을 주는 쪽이 받는 사람의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계약금 300만 원 중 99,000원이 내 손을 거치지 않고 국세청으로 먼저 간다는 뜻입니다. 국세청 안내에는 지급하는 회사가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사업소득을 줄 때 3.3%를 원천징수하여 미리 납부한다고 적혀 있고, 그 사례로 학습지 강사·방과후강사·배달라이더·행사도우미 등이 나옵니다. 어떤 직업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그해 국세청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그래서 원천징수된 99,000원은 세금을 깎아 준 것도 면제된 것도 아닙니다. 연말이 지나 확정된 세금보다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더 냅니다. 이 정산이 뒤의 3.3% 환급 항목입니다.

세금 떼고 딱 300만 원 받으려면 얼마를 청구해야 할까?

세후 300만 원을 받으려면 3,102,378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3,000,000원에 3.3%를 더한 3,099,000원으로 어림하면 안 됩니다. 그 금액에서 3.3%를 떼면 3,378원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식은 받고 싶은 금액을 0.967로 나누는 것입니다. 3,102,378원의 3.3%는 102,378원이고, 빼면 정확히 3,000,000원이 남습니다.

세후 금액을 맞추려면 청구해야 하는 계약금액
받고 싶은 세후 금액청구할 계약금액떼일 세금
1,000,000원1,034,126원34,126원
3,000,000원3,102,378원102,378원
5,000,000원5,170,631원170,631원

실제 계약서에서는 원 단위까지 맞추기 어려우니 반올림한 금액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계산기의 두 번째 칸에 세후 금액을 넣으면 같은 값이 나옵니다. 역산 계산은 /tools/withholding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어떤 숫자가 찍힐까?

원천징수영수증에는 받은 지급액과 거기서 떼인 세액이 적힙니다. 사업소득 300만 원을 받았다면 지급액 3,000,000원, 소득세 90,000원, 지방소득세 9,000원이 나와야 합니다. 이 글의 표와 같은 줄에 있는 숫자이므로 입금액에서 거꾸로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입금된 2,901,000원에 99,000원을 더하면 지급액 3,000,000원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영수증의 항목 구성과 서식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서류의 칸 이름은 그해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영수증 숫자와 위 표가 다르면 소득 종류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일 가능성이 있고, 그때는 3.3%가 아니라 8.8%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3.3% 환급은 언제, 어떻게 받을까?

3.3% 환급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이미 낸 세금이 확정된 세금보다 많을 때 그 차액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사업소득, 3.3% 원천징수소득이 포함된 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안내하며,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총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이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안내도 함께 있습니다. 환급 여부와 금액은 그해 국세청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국세청 안내 사례가 이 구조를 잘 보여 줍니다. 연 수입 1,000만 원이면 3.3%로 330,000원이 먼저 납부됩니다. 필요경비와 공제를 적용하니 실제 납부할 세금이 220,000원이어서 차액 110,000원을 환급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 220,000원은 국세청 사례의 값이며 사람마다 경비율과 공제가 달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3.3% 환급이 생기는 구조 — 국세청 안내 사례(연 수입 1,000만 원)
항목금액
3.3%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330,000원
경비·공제 적용 후 실제 납부할 세금(국세청 사례 값)220,000원
돌려받는 차액110,000원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안내. 이 글은 환급액을 대신 계산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와 공제는 사람마다 달라서 위 220,000원 같은 값을 내 숫자로 가져다 쓰면 틀립니다.

3.3%와 8.8%는 무엇이 다를까?

3.3%는 사업소득, 8.8%는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쓰는 원천징수 비율로 안내되는 값입니다. 같은 100만 원을 받아도 기타소득이면 88,000원이 빠져 912,000원이 입금되어, 사업소득 967,000원과 55,000원 차이가 납니다. 300만 원이면 기타소득 입금액은 2,736,000원입니다. 어떤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필요경비가 인정되는지는 소득의 성격과 그해 국세청 공식 안내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을 맺는 쪽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금액, 소득 종류별 입금액
지급액소득 종류떼는 돈입금액
1,000,000원사업소득 3.3%33,000원967,000원
1,000,000원기타소득 8.8%88,000원912,000원
3,000,000원사업소득 3.3%99,000원2,901,000원
3,000,000원기타소득 8.8%264,000원2,736,000원

계약금을 나눠서 받으면 떼는 돈이 달라질까?

나눠 받아도 합계는 같습니다. 500만 원을 200만 원과 300만 원으로 나눠 받으면 200만 원에서 66,000원, 300만 원에서 99,000원이 빠져 합계 165,000원이 되고, 입금 합계는 4,835,000원입니다. 500만 원을 한 번에 받을 때와 한 푼도 다르지 않습니다. 3.3%는 구간 없이 같은 비율이라서 쪼개 받는다고 세금이 줄거나 늘지 않습니다.

500만 원을 나눠 받을 때와 한 번에 받을 때
받는 방식떼는 돈입금액
200만 원 + 300만 원 (두 번)165,000원4,835,000원
500만 원 (한 번)165,000원4,835,000원

다만 지급 시점마다 입금 내역이 따로 생기므로 통장에 찍힌 금액을 모아 두면 나중에 연간 합계를 대조하기 쉽습니다. 분할 지급 계약이라면 회차마다 지급액과 입금액을 한 줄씩 적어 두세요.

세전 300만 원 계약과 세후 300만 원 계약은 얼마나 다를까?

같은 300만 원이라도 세전이면 2,901,000원이 입금되고 세후면 3,000,000원이 입금됩니다. 둘의 입금 차이는 99,000원입니다. 세후 300만 원으로 계약하면 지급하는 쪽이 3,102,378원을 내야 하므로 지급자 부담은 102,378원 늘어납니다. 계약서에 그냥 300만 원이라고만 적으면 세전으로 읽히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세후 금액을 원한다면 문서에 세후라고 분명히 적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계약서 표기에 따른 금액 차이
계약서 표기지급자가 내는 돈내 통장 입금액
세전 3,000,000원3,000,000원2,901,000원
세후 3,000,000원3,102,378원3,000,000원

협상 상대가 세후 표기를 부담스러워하면 중간 지점으로 금액을 올려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내 입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는 위 계산기의 두 칸으로 바로 확인됩니다.

매달 받으면 한 해 동안 미리 낸 돈은 얼마가 쌓일까?

월 100만 원씩 12개월 받으면 미리 낸 3.3%가 396,000원 쌓입니다. 한 달 33,000원을 열두 번 더한 값입니다. 월 200만 원이면 792,000원, 월 300만 원이면 1,188,000원입니다. 이 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정산에서 확정 세액과 맞춰 보는 선납금입니다.

매달 같은 금액을 12개월 받을 때 한 해 선납액
월 지급액연 지급액선납 3.3%연 입금 합계
1,000,000원12,000,000원396,000원11,604,000원
2,000,000원24,000,000원792,000원23,208,000원
3,000,000원36,000,000원1,188,000원34,812,000원

이 표의 선납액이 최종 세금과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 소득이 커질수록 확정 세액이 선납액을 넘을 수 있고, 반대로 경비와 공제가 크면 돌려받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연간 필요경비와 공제에 달려 있어 이 글이 대신 정하지 않으며, 그해 국세청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입금되면 이 네 가지를 먼저 대조하세요

입금 직후 확인할 것은 지급액, 떼인 합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비율, 입금액 네 가지입니다. 숫자는 모두 이 글의 표로 맞춰 볼 수 있습니다.

  1. 입금액에 떼인 금액을 더해 계약한 지급액이 되는지 봅니다. 2,901,000원에 99,000원을 더하면 3,000,000원입니다.
  2. 떼인 합계가 지급액의 3.3%인지 봅니다. 300만 원이면 99,000원, 100만 원이면 33,000원입니다.
  3.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10 대 1인지 봅니다. 90,000원 대 9,000원처럼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분의 1입니다.
  4. 누락된 회차가 없는지 월별 입금 내역을 연간 합계와 맞춰 봅니다.

1번이 맞지 않으면 계약 금액이나 소득 종류가 다른 것이므로 지급한 쪽에 먼저 문의하세요. 숫자가 3.3%가 아니라 8.8%에 가깝다면 기타소득으로 처리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3%를 둘러싼 흔한 오해 네 가지

가장 흔한 오해는 3.3%를 내 세율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3.3%는 지급 시점에 미리 떼는 비율이고 최종 세액은 다음 해 신고에서 정해집니다. 아래 네 가지를 구분하면 이 글의 숫자를 정확히 쓸 수 있습니다.

  • 3.3%는 최종 세금이다 — 아닙니다. 미리 낸 돈이고 신고 후 환급이나 추가 납부로 정산됩니다.
  • 세후 300만 원은 3,099,000원을 청구하면 된다 — 아닙니다. 3,378원이 모자라 3,102,378원이 맞습니다.
  • 많이 받아도 3.3%라서 같은 비율이다 — 지급 시점 비율은 같지만 최종 세액은 연 소득 전체로 달라집니다.
  • 3.3%와 8.8%는 같은 소득에 고르는 옵션이다 — 아닙니다. 소득의 성격에 따라 정해지는 값이며 계약 당사자가 임의로 고르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그해 국세청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이 오해들은 모두 3.3%를 신고 전 중간값으로 보면 풀립니다. 이 글의 모든 표는 지급 시점의 입금액까지만 계산하고, 신고 후 정산은 국세청 안내와 각자의 경비 자료에 달려 있다는 선을 지킵니다.

한 달에 일을 세 건 하면 입금은 어떻게 찍힐까?

세 건의 지급액이 각각 입금되고 합계는 한 번에 계산한 값과 같습니다. 디자인 150만 원, 번역 80만 원, 강의 270만 원을 한 달에 받는 프리랜서를 가정하면 지급 합계는 500만 원이고 떼는 돈은 165,000원, 입금 합계는 4,835,000원입니다. 건별로는 디자인에서 49,500원, 번역에서 26,400원, 강의에서 89,100원이 빠집니다.

한 달 세 건 사례 — 건별 입금액
일감지급액떼는 돈입금액
디자인1,500,000원49,500원1,450,500원
번역800,000원26,400원773,600원
강의2,700,000원89,100원2,610,900원
합계5,000,000원165,000원4,835,000원

이 사례로 월 생활비를 역산할 수도 있습니다. 매달 통장에 세후 400만 원이 있어야 한다면 한 달 청구 합계는 4,136,505원이 되어야 합니다. 4,000,000원에 3.3%를 더한 4,132,000원으로 어림하면 부족하니, 월 목표는 세후 금액을 0.967로 나누는 식으로 잡으세요.

계약서에 금액을 적을 때 헷갈리지 않는 문장

금액 옆에 세전인지 세후인지와 3.3% 처리 주체를 한 줄로 적으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문구는 계약마다 다를 수 있으나 아래 세 가지 뼈대면 숫자가 어긋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한 계약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 세전 표기 — 계약금액 3,000,000원, 소득세·지방소득세 3.3%를 공제한 2,901,000원을 지급한다.
  • 세후 표기 — 세후 3,000,000원을 지급하며 계약금액은 3,102,378원으로 한다.
  • 분할 지급 — 총액 5,000,000원을 계약금 2,000,000원과 잔금 3,000,000원으로 나누어 각각 지급 시 3.3%를 공제한다.

세 문장 모두 금액을 두 가지로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약금액과 입금액을 같이 적으면 입금일에 숫자가 달라 보여도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입금액이 표와 1원 단위로 다를 때는 어떻게 볼까?

1원 단위 차이는 대개 계산 순서와 단수 처리에서 생깁니다. 이 글의 계산은 소득세 3%를 먼저 구하고 거기에 10%를 곱해 지방소득세를 구한 뒤 둘을 더하는 순서입니다. 100만 원이면 30,000원과 3,000원이라 딱 떨어지지만, 123,457원처럼 끝자리가 있는 금액은 단수 처리 방식에 따라 지급처의 계산이 1원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차이는 지급처의 정산 방식 때문이며, 몇천 원 이상 벌어지면 소득 종류나 계약 금액이 다른 것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끝자리가 딱 떨어지지 않는 금액을 자주 받는다면 지급처가 쓰는 단수 처리 방식을 한 번 물어 두세요. 그 방식을 알면 이후 입금은 모두 계산기로 미리 맞출 수 있습니다.

내 입금 기록은 어떤 칸으로 남겨 둘까?

회차마다 날짜, 지급처, 지급액, 떼인 돈, 입금액 다섯 칸만 적어도 다음 해 5월에 필요한 자료가 거의 모입니다. 입금액에 떼인 돈을 더하면 지급액이 되니 한 칸이 비어도 다른 칸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아래는 앞의 한 달 세 건 사례를 그대로 옮긴 기록표입니다.

입금 기록표 예시 — 칸 구성과 기록 방식
지급처·일감지급액떼인 돈입금액대조
A사 디자인1,500,000원49,500원1,450,500원입금 + 떼인 돈 = 지급액
B사 번역800,000원26,400원773,600원입금 + 떼인 돈 = 지급액
C사 강의2,700,000원89,100원2,610,900원입금 + 떼인 돈 = 지급액
월 합계5,000,000원165,000원4,835,000원12개월 합산이 연간 선납액

이 표를 열두 번 이어 붙이면 한 해의 총 지급액과 총 선납액이 나옵니다. 월 합계가 매달 같다면 선납액은 165,000원의 열두 배인 1,980,000원이지만, 일감이 들쭉날쭉한 프리랜서는 매달 다르므로 실제 기록의 합이 정본입니다. 지급처가 보내는 서류와 이 기록이 어긋나면 그 차이가 어디서 났는지 먼저 찾아보세요.

급여계산기·실수령액계산기·소득세계산기는 연봉 글에서 찾으세요

월급 300만 원 같은 근로소득의 급여계산기와 실수령액계산기, 소득세계산기는 이 글이 아니라 연봉 실수령액 글이 답하는 주제입니다. 근로소득은 3.3% 한 번이 아니라 소득세와 4대보험이 따로 붙는 구조라 경우에 따라 다르며, 같은 300만 원이라도 프리랜서의 2,901,000원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세부 요율은 그해 국세청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이 글에 월급 숫자를 어림해 넣으면 틀린 숫자를 퍼뜨리게 되어 넣지 않았습니다.

근로소득세·근로소득세율·소득세율 구간도 연봉 글 소관입니다

근로소득세와 근로소득세율, 소득세율 구간표는 월급에서 떼는 세금의 구조라서 연봉 실수령액 글에서 금액대별로 정리합니다. 프리랜서에게 중요한 것은 3.3%가 소득세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3%는 미리 떼는 비율일 뿐이고 최종 소득세율은 연 소득 전체가 정해진 뒤 신고 단계에서 구간별로 적용됩니다. 지급액 300만 원을 받는 시점에는 그 구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발급은 이 글이 다루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발급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의 연말정산 서류 이야기라서 이 글의 주제가 아닙니다. 이 글의 3.3%는 사업소득이고, 그 입금액 계산이 전부입니다. 월 300만 원 급여를 받는 직장인의 영수증 숫자를 확인하려면 연봉 실수령액 글의 월급 계산부터 보세요.

원천징수영수증발급과 발급방법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원천징수영수증발급과 원천징수영수증발급방법의 절차는 이 글이 안내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발급된 서류에 찍힌 숫자가 맞는지, 즉 300만 원이면 99,000원이 빠졌는지를 계산으로 확인하는 데까지만 돕습니다. 서류를 어디서 어떤 순서로 받는지는 국세청 홈택스 안내가 가장 정확하며, 절차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 누리집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한 번 더 — 이 글의 숫자는 이렇게 쓰세요

  • 계약금 300만 원이면 입금액은 2,901,000원, 떼는 돈은 99,000원입니다.
  • 세후 300만 원을 받으려면 3,102,378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 3.3%는 미리 낸 세금이고, 최종 정산은 다음 해 5월에 합니다.

계산기: /tools/withholding · 월급 계산은 연봉 실수령액 글 · 공식 안내는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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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 계산기 매달 적립을 포함한 연도별 원금·수익과 72법칙 예금·적금 이자 계산기 단리·복리 만기 수령액과 이자소득세 15.4% 차감액 퇴직금 계산기 1일 평균임금과 재직일수로 계산한 예상 퇴직금 대출 이자 계산기 원리금균등·원금균등·만기일시 상환 비교와 총 이자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월·연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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