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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계산기 실업급여 계산, 나이·가입기간에 따라 총 수급액이 이만큼 갈립니다

실업급여는 월급이 높다고 많이 받고 낮다고 적게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하루에 받는 금액은 월급 200만 원과 500만 원 모두 이 글의 계산 기준으로 66,048원과 68,100원 두 값 중 하나가 되고, 총액을 가르는 것은 며칠 받느냐, 즉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입니다. 이 글은 나이(50세 미만·이상)와 가입기간, 이전 월급별로 1일 수급액과 총 수급액을 표로 풀어 두었고, 맨 아래 계산기에 내 숫자를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정확 산식 글에서 따로 계산합니다.

결론 먼저 — 나이·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와 총 수급액 (월급 250만 원은 하한 적용, 월급 400만 원은 상한 적용)

총 수급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일액은 월 250만 원이면 66,048원, 월 400만 원이면 68,100원
고용보험 가입기간나이소정급여일수월 250만 원 총액월 400만 원 총액
1년 미만50세 미만120일7,925,760원8,172,000원
50세 이상120일7,925,760원8,172,000원
1년 이상 3년 미만50세 미만150일9,907,200원10,215,000원
50세 이상180일11,888,640원12,258,000원
3년 이상 5년 미만50세 미만180일11,888,640원12,258,000원
50세 이상210일13,870,080원14,301,000원
5년 이상 10년 미만50세 미만210일13,870,080원14,301,000원
50세 이상240일15,851,520원16,344,000원
10년 이상50세 미만240일15,851,520원16,344,000원
50세 이상270일17,832,960원18,387,000원

같은 가입기간에서 월급 250만 원과 400만 원의 총액 차이는 몇십만 원인 반면, 가입기간이 한 구간 길어지면 수백만 원이 더해집니다. 상·하한액과 소정급여일수는 해마다 고시와 법령으로 확인하세요. 수급 자격 자체는 이 글이 판정하지 않습니다.

내 월급과 가입기간으로 바로 확인하려면 라이브 도구 실업급여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이 글 맨 아래 계산기와 같은 식입니다.

실업급여계산기 실업급여 계산, 나이·가입기간에 따라 총 수급액이 이만큼 갈립니다 — 이 글의 흐름

실업급여계산기에 이전 월급을 넣으면 하루에 얼마가 나올까?

월급 300만 원까지는 하한액 66,048원, 월급 350만 원부터는 상한액 68,100원이 하루 수급액이 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상한과 하한을 적용하며, 해마다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월 350만 원은 1일 평균임금이 114,130원이라 60%인 약 68,478원이 상한을 넘어 68,100원으로 멈춥니다.

이전 월급별 1일 수급액 (퇴직 전 3개월 92일 기준)
이전 월급1일 평균임금구직급여일액적용 기준한 달(30일) 기준
200만 원65,217원66,048원하한액1,981,440원
250만 원81,522원66,048원하한액1,981,440원
300만 원97,826원66,048원하한액1,981,440원
350만 원114,130원68,100원상한액2,043,000원
400만 원130,435원68,100원상한액2,043,000원
500만 원163,043원68,100원상한액2,043,000원

상한 68,100원과 하한 66,048원의 격차는 하루 2,052원으로 3.1%뿐입니다. 반면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에서 270일까지 2.25배 벌어집니다. 실업급여 금액이 월급보다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갈린다는 말은 이 숫자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6조 기준으로 하한액은 최저시급 10,320원의 80%에 8시간을 곱한 값이고(그해 고용노동부 안내로 확인하세요), 상한액은 2026년에 고용노동부가 임금일액 상한을 11만 3,500원으로 올리면서 68,100원이 되었습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소정급여일수는 나이 구간별로 며칠씩 차이 날까?

50세 미만은 가입기간에 따라 120·150·180·210·240일이고, 50세 이상은 120·180·210·240·270일입니다. 1년 미만 구간만 나이와 상관없이 120일로 같고, 1년 이상부터는 50세 이상이 한 단계 앞섭니다. 앞의 결론 박스 표가 이 일수에 일액을 곱한 값입니다.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 나이·가입기간별 (고용보험법 별표 기준, 해마다 법령으로 확인)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차이
1년 미만120일120일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3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3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30일
10년 이상240일270일30일

50세 이상이 더 받는 30일은 월 400만 원 기준으로 2,043,000원입니다(30일 × 68,100원). 장애인도 50세 이상과 같은 일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해당하면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고용보험법 별표입니다.

실업급여계산, 가입기간 1년과 5년은 총수급액이 얼마나 차이 날까?

50세 미만에 월 400만 원이면 가입 1년은 150일 10,215,000원, 5년은 210일 14,301,000원이라 4,086,000원 차이가 납니다. 가입 5년은 5년 이상 구간의 맨 아래이므로 210일에 들어갑니다. 4년 11개월이면 180일이라 한 달 차이가 일수로 30일, 금액으로 2,043,000원을 가릅니다.

이 표의 경계(1년·3년·5년·10년)는 이직일 기준 가입기간이라고 안내되니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이직을 앞두고 구간 경계에 걸려 있다면 가입기간을 정확히 확인해 두세요.

실업급여조건은 어떻게 확인할까?

수급 자격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이직 사유가 수급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고 뒤 7일은 대기기간이라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고,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지급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구직급여). 월 400만 원 기준으로 대기 7일 동안 받지 못하는 금액은 476,700원입니다.

이 글의 금액은 자격을 갖췄다는 가정에서 계산합니다. 이직 사유(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정년 등)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리는 부분은 사업장 이직확인서와 고용센터 판단이 최종이니 신청 전에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정년퇴직 후 20년 가입이면 실업급여 총액은 얼마나 될까?

60세 정년퇴직에 가입 20년, 월 400만 원 이상이면 일액은 상한 68,100원, 소정급여일수는 270일이라 총액이 18,387,000원입니다. 월 500만 원이어도 같은 18,387,000원이고, 한 달(30일) 수령액은 2,043,000원입니다. 정년퇴직자는 대개 월급이 상한 구간 위에 있어서 월급 차이가 총액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정년퇴직에 따른 이직이 수급 자격을 인정받는지는 이직확인서에 적힌 사유로 고용센터가 판단하므로, 위 금액은 인정된 경우의 계산값입니다. 퇴직금은 별도로 받으며 금액은 퇴직금 정확 산식 글에서 계산합니다.

정년퇴직실업급여, 최대 소정급여일수는 며칠까지 계산될까?

도구가 계산하는 최대 소정급여일수는 50세 이상·가입 10년 이상의 270일이고, 이때 상한 일액을 곱한 최대 총액은 18,387,000원입니다. 고용보험법 별표1 기준으로 50세 미만은 같은 장기 가입이어도 최대 240일입니다(그해 고용노동부 안내로 확인하세요). 정년퇴직자가 270일 구간에 들어가려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가입 5~10년이면 240일 16,344,000원(월 400만 원 기준)에서 멈춥니다.

청년일자리를 떠난 29세, 가입 1년이면 실업급여는 얼마로 계산될까?

29세에 가입 1년이고 이전 월급이 250만 원이면 일액은 하한 66,048원, 소정급여일수는 150일, 총액은 9,907,200원입니다. 가입 1년은 "1년 이상 3년 미만" 구간에 들어가므로 120일이 아니라 150일입니다. 월 400만 원이었다면 일액이 68,100원이라 총액은 10,215,000원이고 차이는 307,800원뿐입니다.

청년은 가입기간이 짧아 일수가 적으니, 총액을 늘리는 것은 월급이 아니라 구간 경계를 넘는 가입기간입니다. 1년 미만 퇴사는 120일, 총액 7,925,760원(월 250만 원)에서 시작합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제도는 구직급여와 별개이니 고용센터와 정부 일자리 안내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50대일자리를 떠난 가입 10년 퇴사자의 실업급여 총액은 얼마일까?

50대에 가입 10년, 월 400만 원이면 일액 68,100원, 소정급여일수 270일, 총액 18,387,000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50세 미만이면 240일 16,344,000원이라 50대가 2,043,000원 더 받습니다. 50대 구직자는 일수가 길어 실직 기간이 길어질 때 완충이 되지만, 한 달(30일) 수령액은 2,043,000원이라 월급 400만 원 대비 51% 안팎입니다.

일수가 긴 만큼 이직 직후부터 재취업 준비를 하고, 고용센터의 재취업활동 요건을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직급여 외에 50대 일자리 지원사업은 지자체와 고용센터 공고로 확인하세요.

경력단절여성취업 뒤 이직하면 가입기간 7년 실업급여는 얼마일까?

도구에 넣는 가입기간은 이직 시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고, 입력한 값에 따라 일수와 총액이 정해집니다. 가입 7년, 월 280만 원이면 일액은 하한 66,048원이고 50세 미만은 210일 13,870,080원, 50세 이상은 240일 15,851,520원입니다. 경력단절 전의 가입기간을 이번 가입기간과 합산할 수 있는지는 가입 이력과 이직 시점에 따라 달라 이 글은 판정하지 않으니 고용센터에 가입 이력 확인을 요청하세요.

경력단절 이후 새 직장에서 짧게 일하고 이직한 경우에는 이번 직장의 가입기간이 짧아 일수가 120일 쪽에 가깝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입력할 가입기간을 정할 때는 두 가지 값을 각각 넣어 범위를 봐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실업급여 산정 방식대로 계산하면 내 결과는 얼마가 나올까?

산정 방식은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일액으로 하되 상한 68,100원과 하한 66,048원으로 자르고, 거기에 나이·가입기간으로 정한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는 것입니다. 일액에 가입기간이나 나이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와 가입기간은 일수만 정합니다. 월 400만 원이면 3개월 임금 12,000,000원 ÷ 92일 = 130,435원, 60%는 78,261원으로 상한 68,100원을 넘으니 68,100원이고, 가입 3년·50세 미만이면 180일 12,258,000원입니다.

월 250만 원이면 3개월 임금 7,500,000원 ÷ 92일 = 81,522원, 60%는 48,913원으로 하한 66,048원보다 낮아 하한이 적용됩니다. 상·하한액은 해마다 고시되므로 신청 시점의 공식 값은 고용노동부와 고용보험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통상임금으로 넣으면 구직급여일액은 얼마나 달라질까?

월급 칸에 넣는 값이 300만 원에서 380만 원으로 커지면 일액이 66,048원에서 68,100원으로 2,052원 늘고, 가입 3년·50세 미만 기준 총액은 11,888,640원에서 12,258,000원으로 369,360원 늘어납니다. 월급 입력값이 하한 구간에서 상한 구간으로 넘어가는 폭이 이만큼입니다.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삼는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이직확인서 기준이라 고용센터가 정합니다.

계산기에는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넣으면 됩니다. 두 값 사이에서 고민된다면 둘 다 넣어 보고 위 차이 안에서 움직이는지 확인하세요. 이 계산으로는 월급이 어떻든 일액이 두 값 사이라서 총액 변동폭은 작습니다.

내 숫자로 계산해 보기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총액을 어림하는 계산이며 수급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 지급률 60%로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이 화면에서만 쓰이고 저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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