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계산기 주휴수당 계산 — 주 15시간 알바도 한 달 134,521원 더 받습니다
알바 시급이 최저임금 그대로여도 주 15시간만 채우면 시급이 12,384원으로 올라가고, 14시간에서 멈추면 그 혜택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같은 일을 한 시간 더 했을 뿐인데 한 달 월급이 627,800원에서 807,171원으로 179,371원 뛰는 자리입니다. 이 글은 주 15·20·30·40시간 네 가지 근무 패턴마다 주휴수당과 월 환산 금액을 숫자로 보여 주고, 아래 계산기에 내 시급과 시간을 넣으면 내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결론 먼저 —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주 근무시간별 주휴수당과 월 환산액
| 1주 소정근로시간 | 1주 주휴 금액 | 한 달 주휴 금액 | 월 급여(주휴 포함) |
|---|---|---|---|
| 주 15시간 | 30,960원 | 134,521원 | 807,171원 |
| 주 20시간 | 41,280원 | 179,362원 | 1,076,229원 |
| 주 30시간 | 61,920원 | 269,042원 | 1,614,343원 |
| 주 40시간 | 82,560원 | 358,723원 | 2,152,457원 |
주 15시간이 문턱입니다. 15시간 미만이면 위 표의 주휴 금액 칸은 0원이 됩니다(근거와 요건은 아래 조건 절과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세전 금액이고, 4대보험과 세금을 뗀 실수령액은 아닙니다.
내 시급과 시간을 직접 넣어 보려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쓰면 되고, 월급이나 연봉으로 시급을 거꾸로 구할 때는 시급 계산기가 맞습니다. 아래에서는 둘의 계산식을 풀어서 보여 줍니다.

시급계산기로 내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요?
시급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면 월급이 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근로시간에 주휴 시간을 더한 값에 한 달의 주 수(365 ÷ 7 ÷ 12 ≈ 4.345주)를 곱해 구합니다. 시급 10,320원으로 주 40시간을 일하면 한 달 소정근로시간은 208.6시간이고 월급은 2,152,457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월 환산액은 209시간 기준 2,156,880원이라 시급계산기 결과와 4,423원 차이가 납니다. 한 달을 4.345주로 보느냐 209시간으로 못 박느냐의 차이일 뿐 둘 중 하나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어느 쪽으로 계산하는지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로 확인하세요. 이 글의 월급은 계산기와 같은 365 ÷ 7 ÷ 12 방식이고, 한 달 주휴수당은 계산기처럼 주휴수당에 4.345주를 곱해 반올림한 값이라 두 방식 사이에 수십 원 차이가 납니다. 주 40시간 기준 일급은 82,560원, 주급은 495,360원입니다.
주휴수당·월급 계산기
월급은 365 ÷ 7 ÷ 12주, 한 달 주휴수당은 4.345주로 환산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며 실제로 더 일한 주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입력한 값은 이 화면에서만 쓰이고 저장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계산기에 시간과 시급만 넣으면 얼마가 나오나요?
주휴수당계산기가 하는 일은 세 단계입니다.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보고, 40시간을 상한으로 하루치 주휴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시급을 곱합니다. 위 계산기의 기본값인 시급 10,320원·주 20시간을 넣으면 주휴 4시간, 1주 주휴분 41,280원이 나옵니다. 한 달로 곱하면 179,362원입니다.
주 20시간 알바의 한 주는 기본 주급 206,400원에 주휴분 41,280원이 붙어 247,680원이 됩니다. 시급은 그대로인데 받는 돈은 20%가 늘어난 셈입니다. 이 20%는 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든 40시간이든 같은 비율로 붙기 때문에, 시간이 길수록 금액만 커지고 비율은 그대로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로 하루치를 더 받는 건가요?
네, 근로자가 받는 수당의 크기는 하루치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일하지 않은 그 날에도 임금이 나가는 구조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하루는 8시간이라 주휴분은 8시간 × 10,320원 = 82,560원입니다. 주 20시간이면 하루치가 4시간으로 줄어 41,280원입니다.
그래서 주휴분을 한마디로 줄이면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의 시급 곱입니다. 주 5일 풀타임은 하루치 전체를 받고, 주 3일 알바는 그 비율만큼의 하루치를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기준으로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주므로,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그해 고용노동부 안내로 확인하세요).
최저임금 시급이면 주휴수당까지 합친 실질 시급은 얼마인가요?
최저임금 10,320원에 주휴분을 합치면 실질 시급은 12,384원입니다. 일한 시간 전체로 나눈 평균 시급이 명목 시급보다 2,064원 높다는 뜻입니다. 계산은 단순합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일한 40시간에 받는 돈은 주급 합계 495,360원이고, 이것을 일한 시간 40시간으로 나누면 12,384원입니다.
이 비율은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이면 어디서나 같습니다. 주 15시간이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78시간이고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804,960원, 주 40시간이면 209시간에 2,156,880원입니다. 시급을 비교할 때 "10,320원"과 "12,384원"은 같은 일자리의 다른 표현이라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매년 바뀌는 최저임금 자체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세요.
알바 주 15시간, 20시간, 30시간, 40시간 근무하면 각각 얼마인가요?
알바 한 명이 선택하는 근무시간은 대개 이 네 가지로 갈립니다. 같은 시급 10,320원에서 주 15시간은 한 달 주휴분 134,521원, 20시간은 179,362원, 30시간은 269,042원, 40시간은 358,723원입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 기본 주급 | 주휴 금액 | 주급 합계 | 연봉 환산 |
|---|---|---|---|---|
| 주 15시간 | 154,800원 | 30,960원 | 185,760원 | 9,686,057원 |
| 주 20시간 | 206,400원 | 41,280원 | 247,680원 | 12,914,743원 |
| 주 30시간 | 309,600원 | 61,920원 | 371,520원 | 19,372,114원 |
| 주 40시간 | 412,800원 | 82,560원 | 495,360원 | 25,829,486원 |
주 40시간 풀타임은 주 20시간의 정확히 2배 일하는데 주휴분도 정확히 2배입니다. 주휴분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늘어나고, 40시간을 넘는 시간에는 더 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조건, 주 몇 시간 넘게 일해야 대상인가요?
기준선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동안 평균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주휴일과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15시간이 대상 여부를 가르는 선입니다. 다만 개근 요건이나 계약 형태별 판단은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 1주 소정근로시간 | 1주 주휴 금액 | 기본 주급 | 월 급여(주휴 포함) |
|---|---|---|---|
| 주 14시간 | 0원 | 144,480원 | 627,800원 |
| 주 15시간 | 30,960원 | 154,800원 | 807,171원 |
한 시간을 더하면 기본 주급은 10,320원 늘어나는데 주휴분 30,960원이 한꺼번에 붙어서 주급이 41,280원 늘어납니다. 한 달로는 179,371원입니다. 반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14시간으로 계약하면 이 금액이 나가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이 곧 이 선을 정하는 만큼, 서류에 적힌 시간부터 확인하세요.
주휴수당계산법 공식에 숫자를 넣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요?
공식은 다음 한 줄입니다.
- 주휴 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까지만 셉니다)
- 1주 주휴분 = 주휴 시간 × 시급
- 한 달 주휴분 = 1주 주휴분 × 4.345주
시급 10,320원, 주 25시간을 넣어 보겠습니다. 주휴 시간은 25 ÷ 40 × 8 = 5시간이고, 1주 주휴분은 5 × 10,320 = 51,600원, 한 달로는 224,202원입니다. 시급이 12,000원이면 같은 5시간이 60,000원이 됩니다. 주 45시간을 일해도 주휴 시간은 상한 8시간이라 주휴분은 82,560원으로 40시간과 같습니다. 이 계산이 위 계산기와 같은 값인지는 입력칸에 같은 숫자를 넣어 보면 바로 확인됩니다.
시급계산 할 때 야간·주말 근무를 빼면 순수 시급은 얼마인가요?
주휴분과 월급 환산에 쓰는 시급은 가산수당을 뺀 약정 시급입니다. 야간·연장·휴일 근로에 붙는 가산분은 별도 항목이고, 가산율은 근로기준법 제56조와 그해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이 주어졌을 때 순수 시급은 거꾸로 구합니다.
| 월급(세전) | 시급 | 주휴 포함 시급 | 최저임금 대비 |
|---|---|---|---|
| 2,200,000원 | 10,548원 | 12,658원 | 최저임금의 102.2% (+228원) |
| 2,500,000원 | 11,986원 | 14,384원 | 최저임금의 116.1% (+1,666원) |
| 3,000,000원 | 14,384원 | 17,260원 | 최저임금의 139.4% (+4,064원) |
월급 2,200,000원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보다 43,120원 많을 뿐입니다. 그 월급에 야간수당이나 식대 같은 항목이 섞여 있다면, 가산분을 뺀 순수 시급은 위 표보다 낮을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의 항목 구성을 먼저 보세요.
주휴수당계산 예시로 주 4일, 하루 5시간 일하면 얼마 나오나요?
주 4일에 하루 5시간이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입니다. 기본 주급 206,400원에 주휴분 41,280원이 붙어 247,680원이고, 한 달 급여는 1,076,229원입니다. 이 중 한 달 주휴분은 179,362원입니다.
하루 6시간으로 늘리면 24시간이라 주휴분은 49,536원, 월급은 1,291,474원입니다. 요일을 줄여도 시간만 같으면 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주 3일에 하루 5시간은 15시간으로 주휴분 30,960원이 붙어, 15시간 문턱을 겨우 넘는 구성입니다. 요일 수보다 합계 시간이 계산을 결정합니다.
일용직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받으면 얼마인가요?
일용직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반복해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주휴분 계산 대상이 될 수 있고, 하루만 일하고 끝나는 계약이라면 주휴가 쌓이는 구조가 아닙니다. 계약 형태별 인정 여부는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와 근로계약서로 확인하세요.
| 근무 형태 | 1주 소정근로시간 | 1주 주휴 금액 |
|---|---|---|
| 하루 8시간 · 주 5일 | 40시간 | 82,560원 |
| 하루 8시간 · 주 2일 | 16시간 | 33,024원 |
| 하루 8시간 · 주 1일 | 8시간 | 0원 |
5인미만사업장에서 일해도 주휴분 계산 결과가 달라지나요?
계산식에는 사업장 규모가 들어가는 칸이 없습니다. 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을 일하면 5인 미만이든 이상이든 계산 결과는 1주 41,280원, 한 달 179,362원으로 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의 어떤 조항이 적용되고 제외되는지는 조항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에서 주휴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와 근로감독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급 알바생의 한 달 월급에 주휴수당까지 더하면 총 얼마인가요?
주 30시간을 일하는 알바생을 예로 들면, 기본 주급 309,600원에 주휴분 61,920원을 더해 주급 합계가 371,520원, 한 달 급여가 1,614,343원, 연봉으로 환산하면 19,372,114원입니다. 이 월급을 주휴분 없이 "시급 × 시간 × 4.345주"로만 계산하면 1,345,212원이라 한 달에 269,131원이 비는 셈입니다.
주 15시간 알바의 한 달 급여 807,171원과 비교하면 주 30시간은 정확히 2.00배입니다. 근무시간이 2배가 되면 급여도 2배가 되고, 그 안에 주휴분도 같은 비율로 포함됩니다. 월급 명세서를 받으면 "기본급"과 "주휴분"이 따로 적혔는지, 합쳐서 한 줄로 적혔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세금과 4대보험을 뗀 실수령액은 4대보험 계산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시급을 올리는 것과 근무시간을 늘리는 것 중 무엇이 월급을 더 키우나요?
알바를 구할 때 흔히 시급만 비교하지만, 월급은 시급과 시간의 곱이라 시간 쪽 변화가 더 클 때가 많습니다. 주 20시간을 일하는 사람이 시급을 10,320원에서 12,000원으로 1,680원 올려 받으면 월급은 1,076,229원에서 1,251,429원으로 175,200원 늘어납니다. 같은 사람이 시급은 그대로 두고 하루 한 시간씩 늘려 주 24시간을 일하면 월급은 1,291,474원이 되어 215,245원이 늘어납니다.
시급을 1,680원 높이는 협상보다 근무시간을 4시간 늘리는 쪽이 40,045원 더 큽니다. 시간을 늘릴 때는 늘어난 시간만큼 기본 주급만 붙는 것이 아니라 주휴분도 같이 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간을 늘리는 일은 내 체력과 학업, 다른 일정을 쓰는 일이라 돈만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무시간이 15시간 근처인 사람이라면, 시급 협상보다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한 줄이 월 17만 원 단위의 차이를 만든다는 점은 알아 두세요.
월급제로 받는 직원은 주휴수당을 따로 받지 못하나요?
월급제는 주휴가 월급 안에 이미 들어 있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가 받는 월급 2,200,000원은 일한 시간 174시간과 주휴 시간 35시간이 합쳐진 209시간 가까운 시간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래서 월급제라면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최저임금 10,320원을 넘는지가 핵심 확인 사항이고, 위 표처럼 월급 2,200,000원의 시급은 10,548원으로 최저임금을 겨우 넘깁니다. 월급에 주휴가 포함돼 있는지, 포함된다면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는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와 근로계약서로 확인하세요.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은 별도"라고 적힌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월급에 이미 포함된 것인지 별도로 더 나오는 것인지에 따라 같은 월급이라도 실제 시급이 20%가량 다르게 읽히므로, 이 점은 입사 전에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주휴 문제는 대부분 서류에서 갈립니다. 입사 전과 첫 급여를 받은 뒤 다음 다섯 가지를 확인하세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이 숫자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시간이 "협의"로 되어 있으면 15시간 문턱을 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시급(또는 월급)이 그해 최저임금 이상인지 봅니다. 시급 10,320원이면 주 20시간의 최저 월급은 계산기 기준 1,076,229원입니다.
- 주휴 시간이 월급 안에 포함인지 별도 항목인지 봅니다.
- 급여명세서의 항목 이름을 봅니다. 기본급, 주휴분, 연장·야간 가산이 나뉘어 있어야 어디서 얼마가 나왔는지 맞춰 볼 수 있습니다.
- 실제 근무 기록을 따로 남깁니다. 출퇴근 시간을 메모해 두면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를 때 근거가 됩니다.
이 다섯 가지를 확인해도 해석이 갈린다면, 고용노동부 상담 창구나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세요. 이 글의 숫자는 서류의 숫자를 검산하는 용도이고, 판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15시간 기준은 연차나 퇴직금에도 똑같이 걸리나요?
주휴와 연차는 같은 조문에서 같은 15시간 선으로 묶입니다. 앞에서 본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이 주휴일과 연차휴가 규정을 함께 언급하기 때문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한 근로자는 두 가지를 모두 따져야 합니다. 퇴직금은 별도의 법에서 정하는 기준이라 같은 선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 개수와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은 연차계산기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주휴 계산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숫자가 맞지 않아 당황하는 경우 대부분은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직접 계산한 값과 계산기 값이 다르면 이 순서로 확인해 보세요.
- 주휴 포함 시급에 주휴를 또 더합니다. 주 20시간의 주휴 포함 시급 12,384원에 20시간을 곱하면 247,680원으로 이미 주휴가 들어 있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주휴 41,280원을 한 번 더 더해 288,960원으로 계산하면 매주 41,280원씩 부풀려진 값입니다.
- 한 달을 4주로 곱합니다. 주휴 41,280원에 4를 곱하면 165,120원이지만 한 달은 4주보다 길어서, 4.345주를 곱한 179,362원과 14,242원 차이가 납니다. 한 달 금액을 비교할 때는 같은 주 수로 환산했는지부터 봅니다.
- 40시간을 넘는 시간까지 주휴에 넣습니다. 주휴 시간은 8시간이 상한이라 주 45시간이어도 주휴는 82,560원입니다. 연장 시간에 대한 임금은 따로 가산 규정을 봐야 합니다.
세 가지 모두 위 계산기에 같은 시급과 시간을 넣으면 맞춰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구한 값이 계산기보다 크게 나왔다면 첫 번째 실수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 계산의 한계는 무엇인가요?
-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계약서의 시간이 기준이고, 실제로 더 일한 주나 덜 일한 주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세전 금액입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실수령액은 이보다 적습니다.
- 한 달 주 수는 관행값입니다. 4.345주와 365 ÷ 7 ÷ 12는 법으로 정한 값이 아니라 환산 관행이어서 회사마다 수십 원에서 수천 원 차이가 납니다.
- 제도 요건은 확인 대상입니다. 지급 요건의 세부,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 범위, 최저임금 수치는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그해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으로 확인하세요.
그래도 방향은 분명합니다. 주 15시간이 문턱이고, 주휴분은 시급에 20%를 얹는 구조이며, 그 비율은 근무시간이 늘어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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