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에서 부가세를 더하고, 합계금액에서 부가세를 역산합니다. 역산은 10이 아니라 11로 나눕니다 — 110,000원짜리 영수증의 부가세는 11,000원이 아니라 10,000원입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실제 납부세액도 함께 계산합니다.
① 공급가액 ↔ 합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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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제로 내는 세금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간이과세 부가가치율은 업종마다 다르고 국세청 고시로 바뀝니다.
대체로 15%~40% 사이에서 업종별로 정해지므로, 기본값 15%는 자리를 채워 둔 값일 뿐입니다.
본인 업종의 값을 확인해 직접 넣어 주세요. 간이과세는 매입세액 공제 방식도 일반과세와 달라서
위 납부세액과 나란히 놓고 비교할 수 있는 값이 아닙니다.
계산은 브라우저에서만 이뤄지고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왜 11로 나누나
부가세 계산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실수입니다. 방향에 따라 곱하는 수와 나누는 수가 다릅니다.
| 가진 값 | 구하는 값 | 계산 |
|---|---|---|
| 공급가액 | 부가세 | × 0.1 |
| 공급가액 | 합계금액 | × 1.1 |
| 합계금액 | 부가세 | ÷ 11 |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 1.1 |
합계금액은 공급가액의 1.1배입니다. 그 1.1 중에서 부가세는 0.1이므로, 합계에서 부가세가 차지하는 몫은 0.1 ÷ 1.1 = 1/11입니다. 110,000원의 부가세는 10,000원이고 공급가액은 100,000원입니다. 여기에 10을 나누면 11,000원이 나오는데, 그러면 공급가액이 99,000원이 되어 ×1.1을 해도 원래 금액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되돌려 보면 바로 드러나는 실수입니다.
매출의 10%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부가세는 받은 세금에서 낸 세금을 뺀 차액만 냅니다.
| 매출세액 | 손님에게 받아 둔 부가세 |
|---|---|
| 매입세액 | 물건·용역을 사면서 이미 낸 부가세 |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입이 매출보다 많은 기간(설비를 크게 들인 분기 등)에는 납부세액이 음수가 되어 환급이 나옵니다. 위 계산기에서 그 경우 칸이 붉게 바뀌고 "환급"으로 표시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적격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계산서·사업용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이 그것이고, 간이영수증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증빙이 없으면 실제로 부가세를 내고 산 물건이어도 그 매입세액은 위 계산에서 빠집니다.
"부가세 별도"라는 한 줄이 10%를 바꿉니다
견적서·계약서의 금액이 공급가액인지 합계금액인지에 따라 실제로 오가는 돈이 달라집니다.
| 표기 | 1,000만 원이라 적혔을 때 실제 지급액 |
|---|---|
| 부가세 별도 | 11,000,000원 (공급가액 1,000만 + 부가세 100만) |
| 부가세 포함 | 10,000,000원 (공급가액 약 909만 + 부가세 약 91만) |
같은 "1,000만 원"인데 100만 원이 차이 납니다. 계약 전에 어느 쪽인지 확인하는 것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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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 됩니다. 11로 나눠야 합니다. 공급가액에 10%를 더해 합계가 되므로 합계는 공급가액의 1.1배이고, 그 안에서 부가세가 차지하는 몫은 1.1분의 0.1, 즉 11분의 1입니다. 110,000원짜리 영수증의 부가세는 11,000원이 아니라 10,000원입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빼기 전 물건·용역의 값이고, 합계금액은 거기에 부가세를 더해 실제로 주고받는 돈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둘이 따로 적힙니다.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적혀 있으면 그 금액이 공급가액이라, 실제로 낼 돈은 그보다 10% 많습니다.
아닙니다.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뺀 차액만 냅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오히려 환급받습니다. 매출의 10%를 그대로 낸다고 생각하면 실제보다 훨씬 크게 잡힙니다.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뒤 세율을 적용해서, 일반과세자보다 세액이 작게 나옵니다. 부가가치율은 업종에 따라 다르고 국세청 고시로 바뀌므로 이 계산기에서는 직접 넣어 쓰도록 했습니다.
기초 농·축·수산물, 의료·교육 용역 등 면세 대상 거래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이때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과세와 면세가 섞인 사업이면 안분 계산이 필요해서 이 계산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출 등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는 세율이 0%입니다. 매출세액은 0이지만 매입세액은 그대로 공제받기 때문에 환급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이 계산기의 세율 칸을 0으로 두면 같은 계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