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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기 연차수당 계산 — 근속 3년이면 연차 16일, 다 못 쓰면 최대 1,920,000원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속 1년이면 15일이고 근속 3년이면 16일입니다. 하루 차이로 보이지만 월 통상임금 3,135,000원인 직원이 한 해 연차를 하나도 쓰지 못했다면 15일은 1,800,000원, 16일은 1,920,000원입니다. 연차는 쉬는 날이기 전에 돈으로 환산되는 권리이고, 환산 방법만 알면 내 연차가 몇 개이고 안 썼을 때 얼마인지 직접 검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근속연수별 연차 개수와 미사용 연차의 금액을 표로 보여 주고, 아래 계산기에 내 월급과 근속연수를 넣으면 내 금액이 나옵니다.

결론 먼저 — 월 통상임금 3,135,000원, 근속연수별 연차 개수와 연차를 하나도 쓰지 않았을 때의 금액

1일 통상임금 120,000원(월 3,135,000원 ÷ 209시간 × 8시간) 기준
근속연수발생 연차전부 미사용 시 금액
1년15일1,800,000원
3년16일1,920,000원
5년17일2,040,000원
10년19일2,280,000원
15년22일2,640,000원
21년 이상25일3,000,000원

연차는 25일이 상한입니다. 이 금액은 연차를 하나도 쓰지 않은 경우의 최대치이고, 쓴 날만큼 줄어듭니다. 미사용 연차를 돈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에서 따로 다룹니다.

내 월급과 근속연수를 직접 넣어 보려면 연차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위 표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아래에서 한 줄씩 풀어 봅니다. 시급 알바라면 연차 계산 전에 주 15시간 기준부터 확인해야 하니 주휴수당 계산 글을 먼저 보세요.

연차계산기 연차수당 계산 — 근속 3년이면 연차 16일, 다 못 쓰면 최대 1,920,000원 — 이 글의 흐름

연차계산기로 내 연차는 몇 개인지 바로 계산되나요?

근속연수를 입력하면 바로 계산됩니다. 계산기는 근속연수로 발생 일수를 정하고, 쓴 날을 빼서 미사용 일수를 구하고, 거기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해 금액을 보여 줍니다. 월 통상임금 3,135,000원에 근속 3년, 쓴 연차 0일을 넣으면 발생 16일, 미사용 16일, 연차수당 1,920,000원이 나옵니다.

연차 계산기

연차 일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기본 규칙(1년 미만 월 1일, 1년 이상 15일, 3년 이상 2년마다 1일 가산, 상한 25일)으로 계산합니다. 회사 규정으로 더 주는 휴가나 이월분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입력한 값은 이 화면에서만 쓰이고 저장되지 않습니다.

연차발생기준은 입사 1년 미만과 이상일 때 어떻게 다른가요?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쌓이고, 1년이 지나면 15일이 한꺼번에 생깁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같은 조 제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을 주도록 정합니다.

1년 미만과 1년 이상의 발생 일수(월 통상임금 3,135,000원)
시점발생 연차금액(전부 미사용 시)
개근 1개월1일120,000원
개근 3개월3일360,000원
개근 6개월6일720,000원
개근 11개월11일1,320,000원
근속 1년15일1,800,000원

1년 미만 구간은 최대 11일이고, 1년을 채우는 순간 15일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두 구간의 금액 차이는 480,000원입니다. 입사 직후 연차가 거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이 구조입니다. 출근율 80퍼센트 기준과 1년 미만 연차를 1년이 되는 해에 어떻게 이어서 쓰는지는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연차수당계산기로 계산하면 내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

미사용 연차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면 됩니다. 월 통상임금 3,135,00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5,000원이고, 여기에 하루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 120,000원입니다. 근속 3년 직원의 발생 연차 16일 중 11일을 썼다면 미사용 5일이라 연차수당은 600,000원입니다.

근속 3년(발생 16일), 쓴 연차에 따른 미사용 금액
쓴 연차미사용연차수당
0일16일1,920,000원
8일8일960,000원
11일5일600,000원
14일2일240,000원

같은 월급이면 하루가 120,000원이라서, 연차 하루를 쓰는 것과 남기는 것의 가치는 같습니다. 다만 남긴 연차를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는 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지(근로기준법 제61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산 결과는 받을 금액의 상한으로 보고 요건은 고용노동부 안내로 확인하세요. 그 요건은 아래 지급기준 절에서 다룹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기준으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쓰지 않은 연차는 1년이 지나면 휴가로서는 소멸하며(제60조 제7항) 그때 생기는 연차수당도 회사가 제61조의 사용촉진 절차를 밟았다면 생기지 않습니다(그해 고용노동부 안내로 확인하세요).

근속 1년·3년·5년의 연차개수는 각각 며칠인가요?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으로 계산하면 근속 1년은 15일, 근속 3년은 16일, 근속 5년은 17일입니다(법 개정 여부는 그해 고용노동부 안내로 확인하세요). 3년 미만은 기본 15일이 그대로이고, 3년이 되는 해부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이 더해집니다.

근속연수별 연차개수와 금액(월 통상임금 3,135,000원, 전부 미사용 시)
근속연수연차개수연차수당
1년차15일1,800,000원
2년차15일1,800,000원
근속 3년16일1,920,000원
5년차17일2,040,000원

근속 1년과 3년의 금액 차이는 120,000원, 근속 1년과 5년은 240,000원입니다. 근속 21년이 되면 가산이 10일에 이르러 25일 상한에 닿고, 1년차와의 차이는 10일, 금액으로 1,200,000원입니다. 근속이 길수록 늘어나긴 하지만 하루에 120,000원 하는 권리가 해마다 하루씩이 아니라 2년에 하루씩 늘어나는 셈이라 속도는 느립니다.

연차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무엇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이 글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했고, 회사가 관리를 편하게 하려고 회계연도 기준을 쓰는 곳도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지, 정산은 어떻게 하는지는 사업장마다 다르므로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와 취업규칙으로 확인하세요.

돈으로 보면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두 방식이 어느 해에 하루를 다르게 계산한다면 그 하루는 월 통상임금 3,135,000원 기준 120,000원이고, 사흘이면 360,000원입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을 쓴다면 입사 첫 해와 퇴사 연도의 일수가 입사일 기준 계산과 같은지를 한 번 대조해 보세요. 이 글의 모든 표는 입사일 기준입니다.

연차수당은 시급·월급 기준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차이 나나요?

같은 미사용 5일이라도 받는 월급 구조에 따라 600,000원부터 220,000원까지 갈립니다. 계산은 모두 1일 통상임금에 일수를 곱하는 것이고 달라지는 것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미사용 연차 5일의 금액 비교(근속 3년)
임금 구조1일 통상임금연차수당 5일
월급제 월 3,135,000원 · 하루 8시간120,000원600,000원
시급 11,000원 · 하루 8시간88,000원440,000원
시급 11,000원 · 하루 4시간44,000원220,000원

월급제 직원과 시급 풀타임 직원의 차이는 160,000원이고, 시급 11,000원이라도 하루 4시간만 일하면 1일이 절반인 44,000원입니다. 시급제는 통상임금이 시급이라 월급제처럼 월 환산 시간(209시간)으로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근무가 하루 4시간인 직원의 연차 1일을 몇 시간분으로 환산하는지는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시급제 직원의 주 15시간 기준은 주휴수당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연차개수계산기에 근속연수를 입력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요?

근속연수를 입력하면 기본 15일과 가산 일수를 따로 보여 주고 합친 일수를 알려 줍니다. 근속 7년을 넣으면 기본 15일에 가산 3일을 더해 18일입니다. 가산은 (근속연수 − 1)을 2로 나눈 몫을 소수점 아래 버림한 값이고, 7년은 (7 − 1) ÷ 2 = 3입니다.

  1. 근속연수에서 1을 뺍니다(최초 1년은 기본 15일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2. 그 값을 2로 나누어 소수점 아래를 버립니다. 이것이 가산 일수입니다.
  3. 15에 가산 일수를 더하고, 25를 넘으면 25로 맞춥니다.

근속 8년도 (8 − 1) ÷ 2 = 3.5에서 버려 가산 3일이라 18일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기준으로 계산하면 7년과 8년은 같고, 9년이 되어야 19일로 올라갑니다(그해 고용노동부 안내로 확인하세요). 근속 연수가 짝수일 때는 바로 전 홀수 연도와 같은 일수라는 점이 이 표의 특징입니다.

연차계산법으로 직접 계산하면 자동계산기 결과와 일치하나요?

일치합니다. 손으로 15 + (근속연수 − 1)을 2로 나눈 몫(상한 25)을 계산한 값과 계산기 값을 다섯 개 근속연수에서 대조했습니다.

손계산과 계산기 결과 대조
근속연수손계산계산기
3년16일16일
4년16일16일
8년18일18일
12년20일20일
25년25일25일

다섯 줄 모두 같습니다. 계산이 다르게 나온다면 대부분 입력한 근속연수가 달라서입니다. 입사일부터 오늘까지 만 1년을 채웠는지, 5개월 20일처럼 1년 미만인지부터 다시 확인하세요.

연차수당지급기준에 따라 퇴사 시 정산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

퇴사할 때 쓰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해 정산하는 것이 기본 계산입니다. 근속 5년인 직원의 발생 연차는 17일이고 그해 7일을 썼다면 미사용 10일, 월 통상임금 3,135,000원이면 1일 120,000원이라 정산액은 1,200,000원입니다. 17일을 전부 썼다면 정산액은 0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연차휴가 기간에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가 언제 생기고, 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진했을 때 면제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제도 요건이라 그해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정산과 함께 받을 때의 계산은 퇴직금 정확 계산 글에서 이어서 보세요.

연차계산을 근속연수·입사일별로 정리하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근속 2년마다 하루씩 늘어나는 구조를 한 장으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월 통상임금 3,135,000원 기준 전부 미사용 시 금액입니다.

근속연수 구간별 연차와 금액
근속연수연차금액
1~2년15일1,800,000원
3~4년16일1,920,000원
5~6년17일2,040,000원
7~8년18일2,160,000원
9~10년19일2,280,000원
11~12년20일2,400,000원
13~14년21일2,520,000원
15~16년22일2,640,000원
17~18년23일2,760,000원
19~20년24일2,880,000원
21년 이상25일3,000,000원

21년째에 상한 25일에 닿고, 그 뒤로는 근속이 늘어도 일수는 그대로입니다. 입사일이 같아도 오늘이 입사 기념일 전이냐 후냐에 따라 근속연수가 한 칸 달라지니, 표를 볼 때는 만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읽으세요.

연차를 쓰는 날의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연차를 쓴 날에도 급여는 그대로 나갑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연차휴가 기간에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월 통상임금 3,135,000원인 직원이 연차를 3일 쓰면 그 3일에 대해 일하지 않고도 360,000원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는 것이고, 월급이 그만큼 줄어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연차를 쓰면 월급이 깎인다고 느껴진다면 급여명세서에서 결근 공제와 연차 처리가 어떻게 구분돼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이 구조 때문에 연차를 쓰는 것과 남겨서 돈으로 받는 것의 차이는 숫자로만 보면 없습니다. 하루 120,000원어치의 권리를 쉬는 날로 쓰느냐, 정산으로 받느냐의 차이일 뿐이고, 후자는 요건이 붙으니 확실한 쪽은 쓰는 쪽입니다.

연차수당 계산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1. 기본급으로 계산합니다. 월 통상임금이 3,135,000원인데 기본급 2,500,000원만 넣으면 1일 통상임금이 95,694원으로 낮아져 근속 3년 16일 전체 금액이 1,531,100원이 됩니다. 1,920,000원과 388,900원 차이입니다.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급여명세서와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2. 근속연수를 올려 셉니다. 입사 후 2년 11개월인 사람의 근속연수는 만 2년이라 15일이지 16일이 아닙니다. 입사 3주년이 되는 날부터 16일이 됩니다.
  3. 25일 상한 뒤에 또 더합니다. 근속 21년째에 이미 25일에 닿았으므로 23년째도 25일이고, 상한을 넘은 일수는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세 가지 모두 위 계산기에 월 통상임금과 만 근속연수를 넣으면 바로 확인됩니다. 내가 구한 금액이 계산기보다 크게 나온다면 두 번째 실수인지 먼저 보세요.

직원이 여럿이면 연차를 어떻게 관리하나요?

직원이 한두 명일 때는 위 계산기로 충분하지만, 열 명이 넘으면 입사일이 제각각이라 발생 시점·사용 일수·잔여 일수를 하나씩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쓰는 방법이 엑셀 관리대장입니다. 직원별로 입사일, 올해 발생 일수, 사용 일수, 잔여 일수를 한 행에 두고 입사일에서 근속연수를 구하는 식을 한 번만 넣어 두면, 해마다 같은 표를 복사해 쓸 수 있습니다. 잔여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한 열을 하나 더하면 미사용 연차의 예상 정산액도 한눈에 보입니다. 이 방법을 바로 쓸 수 있는 양식은 준비되는 대로 아래에 안내합니다.

이 계산의 한계는 무엇인가요?

  • 기본 규칙만 계산했습니다. 회사가 법정 일수보다 더 주는 휴가, 이월, 출근율 80퍼센트 미만 처리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통상임금은 단순화했습니다. 월 통상임금을 입력받아 209시간으로 나눴습니다.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급여명세서와 취업규칙,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 금액은 최대치입니다. 표의 금액은 연차를 하나도 쓰지 않은 경우이고, 실제 지급 여부는 연차 사용 촉진 같은 요건에 달려 있습니다.
  • 세전 금액입니다. 세금과 4대보험을 뗀 뒤 받는 금액은 더 적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제도 안내는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세요. 방향은 분명합니다. 연차는 2년에 하루씩 늘고 25일에서 멈추며, 하루의 값은 내 통상임금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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