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근속연수와 월 통상임금을 넣으면 발생 연차, 남은 연차,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이 바로 나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과 하루 근로시간은 사업장에 맞게 고칠 수 있습니다.
발생 근거: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주 40시간 사업장의 기준값입니다. 주 5일 8시간이 아니라면 이 칸을 사업장 기준으로 고쳐 주세요. 통상임금에 무엇을 포함할지는 사안마다 다툼이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따르십시오. 계산은 브라우저에서만 이뤄지고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연차는 몇 개가 생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입니다. 1년을 기준으로 규칙이 완전히 바뀝니다.
| 근속 | 발생 연차 | 근거 |
|---|---|---|
| 1년 미만 | 최대 11일 | 1개월 개근마다 1일 |
| 1년~2년 | 15일 | 기본 |
| 3년~4년 | 16일 | 기본 15 + 가산 1 |
| 5년~6년 | 17일 | 기본 15 + 가산 2 |
| 21년 이상 | 25일 | 상한 |
가산은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입니다. 2년차에는 아직 늘지 않습니다. 많이 틀리는 지점이라 이 계산기는 근속연수에서 1을 뺀 뒤 2로 나눠 내림합니다 — 그래야 3년차에 처음 1일이 붙습니다.
1일 통상임금 구하는 법
연차수당의 절반은 1일 통상임금을 얼마로 보느냐에서 갈립니다.
| 시간당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
| 1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하루 소정근로시간 |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이렇게 나옵니다.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한 달 평균 주 수(365 ÷ 7 ÷ 12 = 4.345)에 곱하면 약 208.6시간이고 이를 209로 씁니다. 주휴시간이 들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40시간만 쓰면 174시간이 되어 시급이 20% 높게 나옵니다.
안 쓴 연차를 못 받는 경우
연차사용촉진 제도입니다.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를 지켜 연차 사용을 촉구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엄격합니다.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근로자가 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구두 통보나 절차 누락이 있으면 촉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 하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연차도 연차수당도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미만이면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15일이 생기고,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올라갑니다.
쓰지 않고 남은 연차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에 하루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을 곱한 금액이고, 시간당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눠 구합니다.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기본급과 직책수당, 자격수당처럼 매달 같은 금액이 나가는 것은 들어갑니다. 성과급이나 명절 상여금처럼 실적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지급 형태에 따라 다툼이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제도를 법에 맞게 시행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촉진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상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