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 넘기면 자녀 1억 증여에 4,850,000원, 배우자는 0원
같은 1억 원을 줘도 받는 사람이 배우자인지 성년 자녀인지 미성년 자녀인지에 따라 세금이 0원에서 7,760,000원까지 갈립니다. 이 글은 그 차이를 금액대별 표로 먼저 보여 주고, 구간이 넘어갈 때 세금이 얼마나 뛰는지, 신고서에는 어떤 순서로 숫자가 채워지는지, 대출이 낀 집이나 계약서 금액은 어떻게 입력하는지를 같은 계산기 값으로 풀어 갑니다. 아래 계산기에 내 금액을 넣으면 내 세금이 바로 나옵니다.
결론 먼저 — 받는 사람의 관계와 금액 두 가지로 세금이 정해집니다
| 준 금액 | 배우자 | 성년 자녀 | 미성년 자녀 |
|---|---|---|---|
| 3,000만 원 | 0원 | 0원 | 970,000원 |
| 5,000만 원 | 0원 | 0원 | 2,910,000원 |
| 1억 원 | 0원 | 4,850,000원 | 7,760,000원 |
| 3억 원 | 0원 | 38,800,000원 | 44,620,000원 |
| 5억 원 | 0원 | 77,600,000원 | 83,420,000원 |
| 10억 원 | 67,900,000원 | 218,250,000원 | 226,980,000원 |
자녀는 부모에게 받는 경우입니다. 공제 한도와 세율은 법과 국세청 안내가 정하는 값이고 바뀔 수 있으니 그해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은 합산되는 점은 아래에서 다룹니다. 증여세 계산기에서 내 금액으로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녀·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계산은 두 줄입니다. 받은 재산에서 관계별 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만들고, 그 금액에 누진세율을 곱합니다. 위 표가 그 결과이고, 읽는 법은 간단합니다. 배우자는 6억 원까지 공제가 있어 5억 원을 줘도 0원이고, 성년 자녀는 5,000만 원까지만 0원이며,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이 공제의 끝이라 3,000만 원부터 이미 970,000원이 나옵니다. 관계별 공제액은 국세청 안내에 정해져 있고 해마다 확인할 값입니다(국세청 증여세 안내).
받은 돈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같이 보면 감이 옵니다. 성년 자녀 기준으로 6,000만 원은 1.62%, 1억 원은 4.85%, 3억 원은 12.93%, 5억 원은 15.52%입니다. 증여액이 커질수록 비율이 올라가는 것이 누진세율의 모습이고, 그래서 얼마를 한 번에 주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세금을 낼 만큼 주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지만 흔한 경우가 있습니다. 성년 자녀에게 전세 보증금을 보태 준 1억 원이 그렇고, 이때 세금은 4,850,000원입니다. 받은 돈의 4.85%로, 표의 다른 줄과 비교하면 배우자 증여와 자녀 증여가 얼마나 다른 제도인지 한눈에 보입니다.
증여세세율, 구간이 바뀌면 세금이 얼마나 더 붙나요?
세율은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누진 구조입니다. 구간 표는 그해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가 쓰는 구간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누진공제 1,000만 원), 10억 원 이하 30%(누진공제 6,000만 원), 30억 원 이하 40%, 그 위 50%입니다.
| 준 금액 | 과세표준 | 세율 구간 | 산출세액 | 낼 세금 |
|---|---|---|---|---|
| 1억 원 | 50,000,000원 | 10% | 5,000,000원 | 4,850,000원 |
| 1억 5,000만 원 | 100,000,000원 | 10% | 10,000,000원 | 9,700,000원 |
| 3억 원 | 250,000,000원 | 20% | 40,000,000원 | 38,800,000원 |
| 5억 원 | 450,000,000원 | 20% | 80,000,000원 | 77,600,000원 |
| 10억 원 | 950,000,000원 | 30% | 225,000,000원 | 218,250,000원 |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2억 원을 더 주면 세금은 38,800,000원이 늘어 정확히 2.00배가 됩니다.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5억 원을 더 주면 140,650,000원이 늘어납니다. 더 주는 금액이 같은 비율로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올라선 구간의 세율이 새로 얹히는 몫부터 커진다는 뜻입니다.
자녀증여한도, 공제 한도만큼만 주면 세금은 0원인가요?
한도 안이면 0원이 맞습니다. 성년 자녀에게 5,000만 원을 주면 0원이고, 6,000만 원이면 과세표준이 10,000,000원, 산출세액이 1,000,000원이며 신고세액공제 30,000원을 빼 970,000원을 냅니다. 7,000만 원이면 1,940,000원입니다. 한도를 1,000만 원 넘길 때마다 970,000원씩 붙는 셈입니다.
함정은 합산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재산이 합쳐서 1,000만 원 이상이면 합산해서 신고하므로, 한도는 한 번 쓰면 10년이 지나야 다시 생깁니다. 이미 5,000만 원을 받은 자녀가 5,000만 원을 또 받으면 공제 여력이 없어 4,850,000원이 나오고, 1억 원을 또 받으면 9,700,000원이 나옵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공제를 썼다는 기록은 남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한도 자체가 다릅니다. 2,000만 원까지는 0원이고 3,000만 원은 970,000원, 5,000만 원은 2,910,000원입니다. 매년 조금씩 나눠 주는 방식을 고려한다면 이 합산과 미성년 한도를 함께 보고 그해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자녀에게 나눠서 주면 세금이 달라지나요?
합산 기간 안이냐 밖이냐로 갈립니다. 성년 자녀에게 총 1억 원을 한 번에 주면 4,850,000원입니다. 5,000만 원씩 두 번에 나눠 주되 두 번 사이가 10년 이상 벌어졌다면 각각 공제 안에 들어가 0원 + 0원으로 합계 0원입니다. 한 번에 줄 때와의 차이가 4,850,000원입니다. 반대로 10년 안에 두 번 주면 합산되어 첫 번째는 0원, 두 번째가 4,850,000원이라 합계가 한 번에 준 것과 같습니다.
나눠 주기 전에 확인할 것
- 합산 기간과 합산 기준(같은 증여자 기준인지)은 국세청 안내와 법령으로 확인하세요. 해마다 개정될 수 있습니다.
-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 대상인지는 따로 확인하세요. 공제를 썼다는 기록이 이후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같은 1억 원을 미성년 자녀에게 한 번에 주면 7,760,000원이라, 받는 사람이 성년이 되기 전후로 한도가 달라집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를 넘겨 주면 세금이 얼마나 뛰나요?
한도를 넘는 순간부터는 넘긴 금액에 곧바로 세율이 붙습니다. 성년 자녀 기준으로 5,000만 원은 0원, 6,000만 원은 970,000원, 7,000만 원은 1,940,000원, 8,000만 원은 2,910,000원, 9,000만 원은 3,880,000원, 1억 원은 4,850,000원, 1억 5,000만 원은 9,700,000원입니다.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 때 증가폭이 4,850,000원이고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늘 때도 같은 4,850,000원입니다. 둘 다 10% 구간 안이라서 증가폭이 같습니다.
배우자도 같은 구조가 한도 숫자만 달라져 있습니다. 6억 원까지는 0원이지만 7억 원이면 9,700,000원이 나옵니다. 면제 한도는 세금이 없는 구간의 끝이고, 그 뒤부터는 위 표의 세율 구간대로 올라갑니다.
정리하면 면제 한도는 벽이 아니라 계단의 첫 칸입니다. 한도를 넘긴 1,000만 원마다 970,000원이 붙다가, 과세표준이 1억 원을 넘으면 20% 구간에 들어가 기울기가 가팔라집니다. 자기 금액이 어느 칸에 있는지는 위 표나 아래 계산기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증여세계산기에 금액을 넣으면 최종 납부세액이 얼마로 나올까요?
아래 증여세계산기는 위 표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값은 성년 자녀에게 1억 원을 준 경우이고, 결과는 과세표준 50,000,000원, 산출세액 5,000,000원, 신고세액공제 150,000원, 낼 세금 4,850,000원입니다. 받는 사람의 관계를 바꾸고 10년 안에 이미 받은 금액을 넣으면 합산까지 반영해 줍니다. 입력값은 이 화면에서만 쓰이고 저장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계산기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한 값(기한 내 신고 가정)입니다. 미성년 수증자가 20억 원을 넘게 받는 세대생략 증여의 할증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같은 계산을 증여세 계산기 페이지에서도 쓸 수 있고, 한도와 세율은 그해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증여세신고를 직접 하면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나요?
신고서의 숫자는 위 계산을 항목 순서대로 옮긴 것입니다. 성년 자녀에게 1억 원을 준 경우 증여재산가액 100,000,000원에서 공제 50,000,000원을 빼 과세표준이 50,000,000원이고, 10%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이 5,000,000원, 신고세액공제 150,000원을 뺀 납부세액이 4,850,000원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3억 원은 과세표준 250,000,000원에 산출세액 40,000,000원, 납부세액 38,800,000원이고, 배우자에게 8억 원을 준 경우는 공제 600,000,000원을 뺀 과세표준 200,000,000원에 산출세액 30,000,000원, 신고세액공제 900,000원을 뺀 납부세액 29,100,000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그해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신고기한과 서식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홈택스 안내로 확인하세요. 계산이 막히면 계산기가 낸 과세표준을 신고서 과세표준 칸과 맞춰 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증여세신고방법, 순서대로 하면 세액이 얼마로 계산되나요?
성년 자녀에게 3억 원을 준 경우를 단계로 풀어 보겠습니다.
- 증여재산가액을 정합니다. 받은 재산의 평가액 300,000,000원입니다.
- 공제를 뺍니다. 성년 자녀 공제 50,000,000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250,000,000원입니다.
- 세율을 곱합니다. 과세표준 250,000,000원은 20% 구간이라 50,000,000원이 나오고, 누진공제 10,000,000원을 빼 산출세액 40,000,000원이 됩니다.
- 신고세액공제를 뺍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인 1,200,000원이 빠집니다.
- 납부세액을 확정합니다. 38,800,000원이 낼 세금입니다.
어느 단계에서 틀렸는지는 이 다섯 값을 계산기 결과와 한 줄씩 대조하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서식과 제출 방법은 그해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증여세율, 같은 금액을 줘도 자녀와 배우자는 다른가요?
세율표는 하나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그 앞의 공제입니다. 같은 5억 원을 주면 배우자는 0원, 성년 자녀는 77,600,000원, 미성년 자녀는 83,420,000원입니다. 성년 자녀와 배우자의 차이는 77,600,000원이고, 성년 자녀와 미성년 자녀의 차이는 5,820,000원입니다. 미성년 자녀 쪽이 많은 이유는 공제가 3,000만 원 적기 때문이고, 그 3,000만 원이 20% 구간에 얹힌 값이 이 차이입니다.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녀에게 주면 세금이 더 붙나요?
붙습니다.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는 할증이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를 정합니다. 성년 손자녀가 조부모에게서 1억 원을 받는 경우 산출세액 5,000,000원에 할증 1,500,000원이 더해지고 신고세액공제 195,000원을 뺀 6,305,000원을 냅니다. 같은 1억 원을 부모에게 받았을 때보다 1,455,000원 많습니다.
이 계산기는 한 갈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조문에는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넘게 받는 경우 할증률이 더 높아지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이 갈래는 이 글의 표와 계산기가 다루지 않으므로,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해 국세청 안내와 법령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현금으로 증여하는지 부동산으로 주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나요?
세금 계산식은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증여재산가액으로 잡히는 평가액입니다. 현금은 금액이 곧 평가액이지만 부동산은 평가 방법에 따라 값이 정해지고, 그 값이 3억 원이면 성년 자녀 기준 38,800,000원, 5억 원이면 77,600,000원입니다. 평가액이 2억 원 차이 나면 세금이 38,800,000원 차이 나므로, 부동산을 줄 때는 평가액부터 확인하세요. 평가 방법과 취득세 같은 다른 세금은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으며 그해 공식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을 넘기면 세금이 얼마나 더 나오나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성년 자녀에게 1억 원을 준 경우 공제를 못 받으면 5,000,000원이고 기한 내 신고하면 4,850,000원이라 150,000원이 줄어듭니다. 3억 원은 1,200,000원, 5억 원은 2,400,000원이 줄어듭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를 신고기한으로 정하고, 이를 넘긴 기한 후 신고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안내합니다. 가산세율은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았고 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지니 그해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위에서 계산한 공제분은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는 몫의 크기를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증여세기준, 과세표준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기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를 뺀 과세표준입니다. 성년 자녀에게 5,000만 원을 주면 공제 50,000,000원을 빼 과세표준이 0원이라 세금이 없고, 8,000만 원이면 과세표준이 30,000,000원, 1억 원이면 50,000,000원입니다. 세율은 이 과세표준에 곱하므로, 세금을 줄이는 길은 세율이 아니라 공제 안에 몇 번에 나눠 담을 수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단 앞서 본 10년 합산이 이 방법의 제약이니 그해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증여 신고서에 적을 과세표준과 세액은 얼마일까요?
| 사례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납부세액 |
|---|---|---|---|
| 성년 자녀 1억 원 | 50,000,000원 | 5,000,000원 | 4,850,000원 |
| 성년 자녀 3억 원 | 250,000,000원 | 40,000,000원 | 38,800,000원 |
| 배우자 8억 원 | 200,000,000원 | 30,000,000원 | 29,100,000원 |
신고서에는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적고, 신고세액공제를 뺀 납부세액이 마지막 줄에 놓입니다. 이 표의 세 줄을 계산기와 대조하면 신고 전에 내 숫자가 맞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부부증여한도만큼 배우자에게 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부부증여한도는 6억 원이고, 한도 안이면 세금이 0원입니다. 같은 6억 원을 성년 자녀에게 주면 101,850,000원이 나오니 그 차이가 큽니다. 한도를 넘으면 배우자도 세율이 붙어 7억 원은 과세표준 100,000,000원, 산출세액 10,000,000원, 납부세액 9,700,000원이고 10억 원은 과세표준 400,000,000원, 산출세액 70,000,000원, 납부세액 67,900,000원입니다.
배우자 한도도 10년 합산입니다. 이미 6억 원을 받은 배우자에게 10억 원을 또 주면 한도가 남지 않아 232,800,000원이 나옵니다. 공제액과 합산 기간은 그해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대출 낀 집을 부담부증여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처럼 증여자의 채무를 받는 사람이 넘겨받는 부담부증여는 그 채무액을 뺀 만큼만 증여세 과세가액이 됩니다(국세청 안내). 시가 5억 원 집에 채무 2억 원이 있어 자녀가 인수한다면 증여 부분은 3억 원입니다. 성년 자녀 기준 증여세는 5억 원 전체를 줄 때 77,600,000원, 3억 원 부분만 증여로 보면 38,800,000원이라 증여세만 보면 38,800,000원이 줄어듭니다.
다만 이 숫자가 전체 세금 차이가 아닙니다. 인수한 채무 몫은 증여자가 판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따로 나올 수 있고, 이 글의 계산은 증여세 부분만 다룹니다. 양도세 합계를 알려면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여계약서에 적을 금액 기준으로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계약서에 적힌 금액은 계산기에 증여재산가액으로 넣는 출발점입니다. 성년 자녀에게 7,000만 원이라고 적었다면 세금은 1,940,000원이고, 1억 5,000만 원이라고 적었다면 9,700,000원입니다. 다만 계약서를 썼다고 세금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세금은 실제 평가액과 관계별 공제로 정해집니다. 증여 사실과 금액은 신고서와 맞아야 하니 계약서를 쓰기 전에 그해 국세청 안내로 신고 기준을 확인하세요.
신고하기 전에 확인할 다섯 가지는 무엇인가요?
- 받는 사람과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배우자, 부모에게 받는 성년 자녀, 미성년 자녀는 공제가 달라 같은 금액도 세금이 0원에서 7,760,000원까지 갈립니다(1억 원 기준).
- 10년 안에 받은 금액을 모읍니다.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이 합산되므로 계산기의 이미 받은 금액 칸에 넣습니다.
- 재산의 평가액을 확정합니다. 현금은 금액 그대로이고 부동산이나 대출이 낀 재산은 평가와 채무를 따로 확인합니다.
- 계산기로 낼 세금을 구합니다.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신고세액공제 순서로 대조합니다.
- 신고기한을 달력에 적습니다.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라는 기한을 홈택스에서 다시 확인하고, 기한 안에 신고해야 3% 공제를 받습니다.
이 계산의 한계는 무엇인가요?
- 세대생략 할증의 한 갈래가 빠졌습니다.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넘게 받는 경우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혼인·출산 추가 공제와 가산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해당한다면 그해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 평가액은 입력한 값입니다. 부동산 평가나 채무 판단은 계산기가 하지 않습니다.
- 제도 수치는 바뀔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세율 구간, 신고세액공제율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신고 전에 그해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계산 사례이고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부담부증여·세대생략처럼 갈래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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