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하루에 받는 금액, 받는 날 수, 총 수령액이 바로 나옵니다. 여기에 신청이 늦어 사라지는 금액과 조기재취업수당까지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구간: - · 계산된 하한액: -
신청이 늦으면 얼마가 사라지나
사라지는 날 수: - · 대기기간 7일 무급분: -
중간에 취업하면 —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시점: - · 소득대체율(세전 월급 대비): - · -
해마다 바뀌는 값 — 직접 고쳐서 쓰세요
상한액과 최저임금은 고시로 매년 정해집니다. 위 기본값은 편의를 위해 넣어 둔 것이고 근거가 아닙니다 —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올해 값을 확인하고 고쳐 주세요. 하한액은 최저임금에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계산은 브라우저에서만 이뤄지고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
세 단계입니다. 얼마를, 며칠, 그래서 모두 얼마인지가 각각 따로 정해집니다.
| ①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총일수 |
|---|---|
| ② 구직급여일액 | 평균임금 × 60% (상한·하한 적용) |
| ③ 소정급여일수 | 가입기간·나이에 따라 120~270일 |
| ④ 총 수령액 | ② × ③ |
많이 헷갈리는 지점이 ②입니다. 평균임금의 60%를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위아래로 잘립니다. 임금이 높았던 사람은 상한액에서 멈추고, 낮았던 사람은 하한액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월급이 두 배 차이 나도 실업급여는 두 배가 되지 않습니다.
신청이 늦으면 받을 날이 사라집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대목입니다. 실업급여에는 두 개의 시계가 있습니다.
| 소정급여일수 |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날 수 (120~270일) |
|---|---|
| 수급기간 |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 이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
둘 중 먼저 끝나는 쪽에서 지급이 멈춥니다. 소정급여일수가 270일이어도 퇴직 후 6개월이 지나 신청하면 남은 12개월은 6개월뿐이고, 그 안에 270일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남은 날은 그냥 사라집니다. 이월도 연장도 되지 않습니다.
소정급여일수 180일, 일액 66,048원인 사람이 신청을 미뤘을 때입니다.
| 퇴직 후 신청까지 | 실제로 받는 날 | 사라지는 날 | 사라지는 금액 |
|---|---|---|---|
| 바로 신청 | 180일 | 0일 | 0원 |
| 3개월 뒤 | 180일 | 0일 | 0원 |
| 6개월 뒤 | 175일 | 5일 | 330,240원 |
| 9개월 뒤 | 84일 | 96일 | 6,340,608원 |
| 11개월 뒤 | 23일 | 157일 | 10,369,536원 |
3개월까지는 손해가 없다가 그 뒤로 급격히 무너집니다. 소정급여일수가 길수록 늦은 신청의 손해가 큽니다 — 270일인 사람은 6개월만 미뤄도 100일 가까이 날아갑니다. 이직 사유를 다투느라 신청을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신청해 두고 다투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하고 7일은 나오지 않습니다
신청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주 오해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 소정급여일수에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180일은 그대로 180일입니다.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이 7일 늦춰질 뿐입니다.
- 퇴직일이 아니라 신청일부터 셉니다. 그래서 신청을 미루면 대기기간도 함께 밀립니다.
첫 실업인정일이 대체로 신청 후 2주쯤이라 첫 입금까지 보통 2~3주가 걸립니다. 그 뒤로는 1~4주 간격의 실업인정일마다 그 기간분이 나옵니다. 퇴직 직후의 생활비 공백을 여기서 계산에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에 취업하면 남은 돈의 절반을 받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입니다.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할 것
- 그 일자리를 12개월 이상 유지할 것 (또는 사업을 12개월 이상 계속할 것)
금액은 남은 일수 × 일액 × 50%입니다. 소정급여일수 180일, 일액 66,048원이면 이렇게 갈립니다.
| 취업 시점 | 남은 일수 | 받은 실업급여 | 조기재취업수당 | 합계 |
|---|---|---|---|---|
| 30일 받고 | 150일 | 1,981,440원 | 4,953,600원 | 6,935,040원 |
| 60일 받고 | 120일 | 3,962,880원 | 3,962,880원 | 7,925,760원 |
| 90일 받고 | 90일 | 5,944,320원 | 2,972,160원 | 8,916,480원 |
| 91일 받고 | 89일 | 6,010,368원 | 0원 | 6,010,368원 |
| 120일 받고 | 60일 | 7,925,760원 | 0원 | 7,925,760원 |
🔴 90일과 91일 사이에서 290만 원이 사라집니다. 하루 차이로 조건이 깨지면 남은 일수 전체에 대한 50%가 통째로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취업이 정해졌다면 절반이 되는 날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위 계산기의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 그 날짜입니다.
총액만 보면 90일까지 받고 취업하는 것이 가장 크지만, 실제로는 재취업 후의 급여가 여기에 더해집니다. 60일에 취업하면 30일치를 덜 받는 대신 한 달을 더 일하므로, 월급이 실업급여보다 많은 한 빨리 취업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월급이 두 배라고 실업급여가 두 배는 아닙니다
일액이 상한과 하한 사이로 눌리기 때문입니다. 기본값으로 넣어 둔 상한 66,000원·최저임금 10,320원을 기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 세전 월급 | 1일 평균임금 | 구직급여일액 | 월 환산 | 소득대체율 |
|---|---|---|---|---|
| 200만원 | 65,753원 | 66,048원 | 1,981,440원 | 99.1% |
| 300만원 | 98,630원 | 66,048원 | 1,981,440원 | 66.0% |
| 500만원 | 164,384원 | 66,048원 | 1,981,440원 | 39.6% |
| 800만원 | 263,014원 | 66,048원 | 1,981,440원 | 24.8% |
네 줄의 일액이 전부 같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8시간으로 환산하므로 10,320 × 0.8 × 8 = 66,048원인데, 상한액은 고시로 정해져 66,000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한이 상한보다 높으면 하한이 이깁니다 — 하한은 "최소한 이만큼"이라는 보장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에서는 월급이 200만 원이든 800만 원이든 실업급여가 같습니다. 상한액이 인상되면 이 표는 다시 갈라집니다. 계산기의 상한액 칸을 고치면 그 결과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구직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이고 4대보험료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월급은 세금과 보험료를 떼고 받지만 실업급여는 계산된 금액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세전 월급의 60%"라는 말보다 실제 체감이 높습니다.
다만 두 가지는 따로 챙겨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따로 부과됩니다. 퇴직 전 18개월 이상 직장가입자였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최대 36개월 동안 종전 직장 보험료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최초 고지서 납부기한에서 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고, 실업크레딧으로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아 가입기간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표
고용보험법 별표1입니다. 가입기간이 세로, 나이가 가로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나이는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봅니다. 49세에 퇴직해 50세에 신청하면 50세 미만으로 봅니다. 가입기간은 이직 전 18개월이 아니라 지금까지 쌓은 전체 가입기간이며, 여러 회사를 다녔다면 합산됩니다.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금액을 계산하기 전에 자격이 먼저입니다.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 본인의 의사가 아닌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 등)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을 것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임금 체불, 근로조건이 채용 때와 크게 다른 경우, 질병, 통근 곤란, 사업장 이전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하며 이 계산기가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퇴직 전후로 함께 확인하게 되는 값들입니다.
- 퇴직금 계산기 — 실업급여와 같은 평균임금을 씁니다. 3개월 임금총액을 이미 넣었다면 그대로 옮겨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연차수당 계산기 — 퇴직할 때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 주휴수당 계산기 — 못 받은 주휴수당은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계산기 — 재취업 후 실수령액을 미리 확인할 때 씁니다.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새 일자리의 월급이 실업급여보다 얼마나 큰지 비교할 때.
자주 묻는 질문
하루에 받는 금액(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서, 계산한 값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을, 하한에 못 미치면 하한액을 받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가입기간 1년 미만이면 120일, 10년 이상이면 50세 미만은 240일,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270일입니다. 이 기간을 소정급여일수라고 합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눕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일정 비율로 포함됩니다. 이 계산기는 3개월 임금총액을 넣으면 92일을 기준으로 나누며, 실제 일수는 퇴직일에 따라 89~92일로 달라집니다.
아닙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등이 해당하고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최저임금은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이 페이지는 그 값을 고정하지 않고 직접 고칠 수 있게 두었습니다. 화면의 기본값이 올해 값과 맞는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하고 쓰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상한액은 별도 고시로 정해져 여러 해 동안 그대로인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을 따라 오르기 때문입니다.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하한은 최소한 이만큼은 보장한다는 선이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는 그런 값이 입력되면 계산을 멈추지 않고 하한을 적용한 뒤 화면에 알립니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들어갑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간 지급액을 3개월 몫으로 나눠 넣습니다. 실비 성격의 비용(출장비 등)은 임금이 아니라 제외됩니다.
실업 상태여야 받습니다. 다만 소득이 적은 단기 근로는 신고하면 일부 조정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일하면 부정수급이 되어 받은 금액의 반환과 추가 징수 대상이 됩니다.
받을 수 있는 날이 줄어듭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수급기간)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로 정해져 있고,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이 12개월이 지나면 그날로 끝납니다.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인 사람이 퇴직 후 9개월이 지나 신청하면 84일치만 받고 나머지 96일은 사라집니다. 소정급여일수가 길수록 늦은 신청의 손해가 큽니다.
아닙니다. 신청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7일은 소정급여일수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지급 시작을 늦추는 것이며, 첫 실업인정일이 대체로 신청 후 2주쯤이라 첫 입금까지 보통 2~3주가 걸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일부를 받습니다.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해 그 일자리를 12개월 이상 유지하면, 남은 일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습니다. 절반을 넘겨 받은 뒤 취업하면 이 수당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정급여일수의 딱 절반이 되는 날이 분기점입니다.
총액만 보면 늦게 취업할수록 실업급여를 더 받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이 그 차이를 상당 부분 메웁니다. 소정급여일수 180일에 일액 66,048원인 경우, 60일만 받고 취업하면 실업급여 3,962,880원에 수당 3,962,880원을 더해 7,925,760원이고, 120일을 받고 취업하면 실업급여 7,925,760원에 수당은 없어 총액이 같습니다. 여기에 재취업 후의 급여가 더해지므로 대체로 빨리 취업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떼지 않습니다. 구직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고 4대보험료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전 월급의 60%라고 해도 실수령액끼리 비교하면 체감 비율은 더 높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으면 지역가입자로 따로 부과되므로 임의계속가입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