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주택 매매)
- 할인율 계산기할인 후 가격, 할인율, 중복 할인까지할인율 계산할인 계산기
- 예금·적금 이자 계산기단리·복리 만기 수령액과 이자소득세 15.4% 차감액예금 이자 계산기적금 이자 계산기
- 대출 이자 계산기원리금균등·원금균등·만기일시 상환 비교와 총 이자원리금균등상환 계산기원금균등상환 계산기
- 복리 계산기매달 적립을 포함한 연도별 원금·수익과 72법칙적립식 복리 계산기72법칙
- 3.3% 계산기프리랜서 원천징수 실수령액과 세전 금액 역산원천징수 계산기3.3 세금 역산
- 부가세 계산기공급가액↔합계금액 역산(÷11)과 매출·매입으로 낸 실제 납부세액부가세 포함 계산공급가액 계산기
- 상속세 계산기면제 한도 10억은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5억이 겹친 숫자 — 공제를 하나씩 나눠 계산상속세 면제 한도상속세율
- 증여세 계산기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 한도이고 부모 각각이 아니라 직계존속 전체가 하나증여세 면제 한도자녀 증여세
- 양도세 계산기1세대1주택 12억 비과세와 초과분 안분,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표2, 단기 세율까지 계산 과정을 한 줄씩양도소득세 계산기부동산 양도세 계산기
- DSR 계산기스트레스 DSR과 기존 대출을 반영한 DSR, DSR 40% 안의 최대 대출, LTV·수도권 금액 상한까지스트레스 DSR 계산기주택담보대출 한도 계산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는 집값 구간과 주택 수로 세율이 정해집니다. 1주택이면 6억 원 이하 1%, 9억 원 초과 3%이고, 그 사이는 1%에서 3%까지 금액에 비례해 오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붙고, 전용면적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도 붙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집을 사면 세율이 8%로 뛰는 중과도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세 세목을 나눠 보여 줍니다.
참고용 모의 계산이며 실제 신고는 위택스·관할 시군구 세무과 확인을 거치세요.
계산 과정
생애최초 주택이면 결과보다 적게 낼 수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집을 가진 적이 없고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살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에서 최대 200만 원(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 아파트 외 공동주택 등과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 원)을 빼 줍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이 감면과 그에 따른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변화는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신고는 잔금일(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안에 해야 하고,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입력한 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주택 취득세율 — 1주택은 1~3%
| 취득가액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85㎡ 초과만) |
|---|---|---|---|
| 6억 원 이하 | 1% | 0.1% | 0.2% |
|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 (취득가액 × 2/3억 − 3)% 1.01~2.99% | 취득세율 × 1/10 | 0.2% |
| 9억 원 초과 | 3% | 0.3% | 0.2% |
6억~9억 구간 세율은 소수 넷째자리(퍼센트로는 둘째자리)까지 반올림합니다. 7억 원이면 (7 × 2/3 − 3) = 1.6666…이라 1.67%, 8억 원이면 2.33%입니다. 이 반올림 때문에 6억 74만 원대까지는 1%이고, 8억 9,925만 원부터는 3%와 같아집니다. 지방교육세는 이 구간에서 취득세율의 절반에 20%를 곱한 값, 곧 취득세율의 10분의 1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
다주택 중과 — 조정대상지역 2주택부터 8%
| 취득 후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 그 밖의 지역 |
|---|---|---|
| 1주택 | 1~3% | 1~3% |
| 2주택 | 8% (일시적 2주택은 1~3%)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12% |
중과세율은 일반 부동산 세율 4%에 중과기준세율 2%의 2배(8%) 또는 4배(12%)를 더한 값입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중과가 되면 지방교육세는 0.4%로 고정되고, 85㎡ 초과 주택의 농어촌특별세는 8% 중과 0.6%, 12% 중과 1.0%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수시로 바뀌고, 주택 수에서 빠지는 주택(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 등)과 일시적 2주택의 처분 기한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고른 대로만 계산하므로 해당 여부는 국토교통부 고시와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하세요.
여기서 틀립니다
① 6억 1천만 원 집도 1%가 아닙니다
6억 원을 넘는 순간 세율이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반올림 때문에 6억 74만 원대까지는 1%가 유지되고, 그 뒤로 150만 원 오를 때마다 0.01%p씩 오릅니다. 6억 원 경계에서 세금이 갑자기 뛰지 않도록 만든 구조입니다.
② 농어촌특별세는 "33평"이 아니라 전용 85㎡로 나뉩니다
분양 면적(공급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 기준입니다. 흔히 말하는 34평형 아파트가 전용 84㎡대라 비과세인 경우가 많고, 전용 85㎡를 조금이라도 넘으면 0.2%가 붙습니다. 9억 원 집이면 180만 원 차이입니다.
③ 두 번째 집이 조정대상지역이면 세금이 몇 배가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면 8% 중과입니다. 5억 원 집이면 1주택 기준 550만 원(취득세 1% + 지방교육세 0.1%)이 4,200만 원(8% + 0.4%)이 됩니다. 기존 집을 기한 안에 파는 일시적 2주택이면 1주택 세율이 적용되니, 계약 전에 해당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law.go.kr/법령/지방세법/제11조 · 제13조의2(주택 취득 등 중과) law.go.kr/법령/지방세법/제13조의2 · 제151조(지방교육세) law.go.kr/법령/지방세법/제15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law.go.kr/법령/농어촌특별세법/제5조 · 제4조(비과세) law.go.kr/법령/농어촌특별세법/제4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감면) 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 지방회계법 제55조(끝수 처리) law.go.kr/법령/지방회계법/제55조
신고·납부: 위택스 wetax.go.kr
이렇게 찾으셨다면
- 취득세 계산기
- 취득가액과 전용면적, 이 집을 사면 몇 주택이 되는지를 고르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세목별로 나오고 계산 과정이 한 줄씩 보입니다.
- 주택 취득세 계산기
-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구간은 법조문 공식대로 세율을 소수 넷째자리까지 반올림해 계산합니다.
- 아파트 취득세
- 전용 85㎡ 이하인지 초과인지를 고르면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가 바로 반영됩니다.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 일시적 2주택 여부를 체크하면 중과세율과 그에 맞는 지방교육세·농특세로 바꿔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 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개인이 매매로 주택을 사서 1주택(또는 조정대상지역 밖 2주택·일시적 2주택)이 되면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1%, 9억 원 초과 3%이고,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취득가액 × 2/3억 − 3)% 공식으로 1.01~2.99%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율의 10분의 1)가 붙고, 전용 85㎡ 초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더 붙습니다.
7억 원 아파트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1주택·전용 85㎡ 이하 기준으로 세율은 (7 × 2/3 − 3) = 1.67%입니다. 취득세 1,169만 원, 지방교육세 116만 9천 원으로 합계 1,285만 9천 원입니다.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140만 원이 더해집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은 얼마인가요?
취득 후 주택 수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일시적 2주택 제외)과 조정대상지역 밖 3주택은 8%,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과 그 밖의 지역 4주택 이상은 12%입니다. 중과되면 지방교육세는 0.4%, 85㎡ 초과 주택의 농어촌특별세는 8% 중과 0.6%, 12% 중과 1.0%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언제 내나요?
전용면적 85㎡(국민주택 규모)를 넘는 주택을 살 때만 냅니다. 일반세율이면 취득가액의 0.2%입니다. 공급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 기준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면 취득세가 면제되나요?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거주 목적으로 사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2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아파트 제외, 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과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 원입니다. 이 계산기는 감면 전 세액을 보여 줍니다.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취득일(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납부합니다.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새 계산기와 "~하는 방법" 글이 올라오면 한 통으로 묶어 보냅니다. 광고 메일은 보내지 않고, 해지는 메일 아래 링크 한 번입니다.
보내는 사람은 my-blog.org 이고, 주소는 이 메일을 보내는 데에만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