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계산기 (원천징수)
- 할인율 계산기할인 후 가격, 할인율, 중복 할인까지할인율 계산할인 계산기
- 예금·적금 이자 계산기단리·복리 만기 수령액과 이자소득세 15.4% 차감액예금 이자 계산기적금 이자 계산기
- 대출 이자 계산기원리금균등·원금균등·만기일시 상환 비교와 총 이자원리금균등상환 계산기원금균등상환 계산기
- 복리 계산기매달 적립을 포함한 연도별 원금·수익과 72법칙적립식 복리 계산기72법칙
- 부가세 계산기공급가액↔합계금액 역산(÷11)과 매출·매입으로 낸 실제 납부세액부가세 포함 계산공급가액 계산기
- 상속세 계산기면제 한도 10억은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5억이 겹친 숫자 — 공제를 하나씩 나눠 계산상속세 면제 한도상속세율
- 증여세 계산기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 한도이고 부모 각각이 아니라 직계존속 전체가 하나증여세 면제 한도자녀 증여세
프리랜서 대금에서 3.3%를 뗀 실수령액과, 반대로 실수령액을 맞추려면 얼마를 청구해야 하는지를 함께 계산합니다. 강연료·원고료에 쓰는 기타소득 8.8%도 고를 수 있습니다.
① 지급액에서 세금을 떼면 얼마를 받나
② 실수령액을 맞추려면 얼마를 청구하나
원천징수는 미리 떼는 금액이며 최종 세액이 아닙니다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지급액에서 필요경비 60%를 뺀 금액)이 연 3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입력한 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3.3%는 세금을 다 낸 것이 아닙니다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원천징수는 미리 떼어 두는 것이지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일한 사람이 직접 신고하러 오지 않을 수 있으니 돈을 주는 쪽이 먼저 떼어 국가에 내는 제도입니다.
실제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해집니다. 한 해 동안 번 돈을 모두 합하고, 일하는 데 쓴 비용(필요경비)과 각종 공제를 뺀 뒤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그 결과가 미리 뗀 3.3%보다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많으면 더 냅니다.
소득이 크지 않은 프리랜서는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그 돈은 그대로 두고 오는 셈입니다.
3.3%와 8.8%는 어디가 갈리나
| 구분 | 사업소득 3.3% | 기타소득 8.8% |
|---|---|---|
| 어떤 일 | 계속·반복적인 용역 (프리랜서 개발·디자인·번역, 학원 강사, 배달·대리) | 일시적인 것 (일회성 강연, 원고료, 자문료, 상금) |
| 세율 구성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필요경비 60% 인정 후 남은 40%에 20% → 8% + 지방소득세 0.8% |
| 300만 원 지급 시 | 99,000원 공제 → 2,901,000원 | 264,000원 공제 → 2,736,000원 |
같은 일이라도 계속성이 있으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매달 하는 강의는 사업소득, 어쩌다 한 번 초청받은 특강은 기타소득에 가깝습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지급하는 쪽 담당자와 미리 맞춰 두는 편이 낫습니다 — 나중에 구분이 바뀌면 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실수령 300만 원"을 맞추는 법
협의에서 자주 나오는 요구입니다. 여기서 흔히 하는 실수가 300만 원에 3.3%를 더하는 것입니다.
| 틀린 계산: 300만 × 1.033 | 3,099,000원 → 실수령 2,996,733원 (3,267원 모자람) |
|---|---|
| 맞는 계산: 300만 ÷ 0.967 | 3,102,378원 → 실수령 3,000,000원 |
떼는 3.3%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거꾸로 구할 때는 곱하는 것이 아니라 (1 − 세율)로 나눠야 합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이 차이도 같이 커집니다. 위 계산기의 두 번째 칸이 이 나눗셈을 해 줍니다.
이렇게 찾으셨다면
- 3.3% 계산기
- 계약 금액을 넣으면 3.3%를 뗀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 원천징수 계산기
- 사업소득 원천징수(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나눠 보여 줍니다.
- 3.3 세금 역산
- 받고 싶은 실수령액을 넣으면 계약해야 할 세전 금액을 거꾸로 계산합니다.
- 프리랜서 세금
- 매달 떼인 3.3%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됩니다. 여기서는 떼이는 금액까지 계산합니다.
통장에 290만 원이 찍힌 날, 계약서를 다시 썼다
프리랜서 첫해에 거의 모두가 두 번 놀랍니다. 한 번은 입금액에서, 한 번은 이듬해 5월에.
- "300만 원에 해 드릴게요"라고 말했다
회사를 나와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된 해린의 첫 계약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정산일에 들어온 돈은 2,901,000원이었습니다. 99,000원이 사업소득 원천징수 3.3%입니다 — 소득세 3%에 그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값입니다. 떼인 것이 아니라 미리 낸 것이지만, 그날 해린의 통장에는 9만 9천 원이 없었습니다.
계약 금액3,000,000원원천징수 3.3%-99,000원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입금액2,901,000원 - 다음 계약부터는 청구액을 거꾸로 구했다
"손에 300만 원이 남게 해 주세요"를 맞추려면 3,102,378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이들 틀립니다. 300만 원에 3.3%를 곱해 더하면 3,099,000원인데, 이 금액에서 3.3%를 떼면 2,996,733원이라 3,267원이 모자랍니다. 떼는 쪽은 항상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거꾸로 구할 때는 곱해서 더하는 게 아니라 0.967로 나눠야 합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이 차이도 커집니다.
실수령 목표3,000,000원맞는 계산 · 300만 ÷ 0.9673,102,378원틀린 계산 · 300만 × 1.0333,099,000원실수령 2,996,733원 - 두 번째 놀라움은 이듬해 5월에 온다
그해 해린의 수입은 3,600만 원이었고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은 1,188,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3.3%는 선납이지 완납이 아닙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1년치 소득과 필요경비를 정산해, 최종 세액이 미리 낸 것보다 적으면 돌려받고 많으면 더 냅니다. 경비 증빙이 적거나 수입이 큰 해에는 추가 납부가 나옵니다. 해린이 2년 차에 만든 습관은 단순합니다 — 입금될 때마다 실수령의 5%(월 145,050원꼴)를 다른 계좌로 옮겨 두고, 5월에 그 계좌만 엽니다. 모자라면 그해 경비 정리가 부족했다는 뜻이고, 남으면 그대로 여름 휴가입니다.
연 수입36,000,000원미리 낸 원천징수1,188,000원완납이 아니라 선납세금용 적립 (실수령의 5%)월 145,050원
위 계산기의 첫 칸은 "이 금액을 받으면 얼마가 들어오나", 둘째 칸은 "이만큼 받으려면 얼마를 청구하나"입니다. 견적서를 보내기 전에 둘째 칸을 먼저 여세요.
이 이야기의 숫자를 그대로 넣어 보기
| 세전 지급액 | 3,000,000원 → 실수령 2,901,000원 |
|---|---|
| 실수령 목표 | 3,000,000원 → 청구액 3,102,378원 |
| 소득 구분 | 사업소득 3.3% |
| 비교 | 기타소득이면 8.8% |
이 이야기에서 함께 쓴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3.3%는 무슨 세금인가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입니다. 소득세 3%와 그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0.3%를 합해 3.3%가 됩니다. 프리랜서, 강사, 배달·대리운전 기사처럼 고용 관계 없이 일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3.3%를 뗐으면 세금은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원천징수는 미리 떼어 두는 것이고, 최종 세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소득이 적고 필요경비가 인정되면 뗀 돈을 돌려받고, 소득이 많으면 더 냅니다.
8.8%는 언제 적용되나요?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자문료 같은 기타소득일 때입니다.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나머지 40%에만 20%의 세율을 매기므로 실질 세율이 8.8%(지방소득세 포함)가 됩니다.
세후 금액에서 세전 금액을 거꾸로 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3.3% 기준이라면 세후 금액을 0.967로 나누면 세전 지급액이 나옵니다. 이 페이지의 두 번째 칸이 그 역산을 해 줍니다. "실수령 300만 원을 맞춰 달라"는 협의에서 씁니다.
기타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기타소득금액(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연 3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라 신고해야 합니다. 그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낼 수도 있고 신고해서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다른 소득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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