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계산기
프리랜서 대금에서 3.3%를 뗀 실수령액과, 반대로 실수령액을 맞추려면 얼마를 청구해야 하는지를 함께 계산합니다. 강연료·원고료에 쓰는 기타소득 8.8%도 고를 수 있습니다.
① 지급액에서 세금을 떼면 얼마를 받나
② 실수령액을 맞추려면 얼마를 청구하나
계산은 브라우저에서만 이뤄지고 금액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는 미리 떼는 금액이며 최종 세액이 아닙니다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3.3%는 세금을 다 낸 것이 아닙니다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원천징수는 미리 떼어 두는 것이지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일한 사람이 직접 신고하러 오지 않을 수 있으니 돈을 주는 쪽이 먼저 떼어 국가에 내는 제도입니다.
실제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해집니다. 한 해 동안 번 돈을 모두 합하고, 일하는 데 쓴 비용(필요경비)과 각종 공제를 뺀 뒤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그 결과가 미리 뗀 3.3%보다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많으면 더 냅니다.
소득이 크지 않은 프리랜서는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그 돈은 그대로 두고 오는 셈입니다.
3.3%와 8.8%는 어디가 갈리나
| 구분 | 사업소득 3.3% | 기타소득 8.8% |
|---|---|---|
| 어떤 일 | 계속·반복적인 용역 (프리랜서 개발·디자인·번역, 학원 강사, 배달·대리) | 일시적인 것 (일회성 강연, 원고료, 자문료, 상금) |
| 세율 구성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필요경비 60% 인정 후 남은 40%에 20% → 8% + 지방소득세 0.8% |
| 300만 원 지급 시 | 99,000원 공제 → 2,901,000원 | 264,000원 공제 → 2,736,000원 |
같은 일이라도 계속성이 있으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매달 하는 강의는 사업소득, 어쩌다 한 번 초청받은 특강은 기타소득에 가깝습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지급하는 쪽 담당자와 미리 맞춰 두는 편이 낫습니다 — 나중에 구분이 바뀌면 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실수령 300만 원"을 맞추는 법
협의에서 자주 나오는 요구입니다. 여기서 흔히 하는 실수가 300만 원에 3.3%를 더하는 것입니다.
| 틀린 계산: 300만 × 1.033 | 3,099,000원 → 실수령 2,996,733원 (3,267원 모자람) |
|---|---|
| 맞는 계산: 300만 ÷ 0.967 | 3,102,378원 → 실수령 3,000,000원 |
떼는 3.3%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거꾸로 구할 때는 곱하는 것이 아니라 (1 − 세율)로 나눠야 합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이 차이도 같이 커집니다. 위 계산기의 두 번째 칸이 이 나눗셈을 해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입니다. 소득세 3%와 그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0.3%를 합해 3.3%가 됩니다. 프리랜서, 강사, 배달·대리운전 기사처럼 고용 관계 없이 일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아닙니다. 원천징수는 미리 떼어 두는 것이고, 최종 세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소득이 적고 필요경비가 인정되면 뗀 돈을 돌려받고, 소득이 많으면 더 냅니다.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자문료 같은 기타소득일 때입니다.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나머지 40%에만 20%의 세율을 매기므로 실질 세율이 8.8%(지방소득세 포함)가 됩니다.
가능합니다. 3.3% 기준이라면 세후 금액을 0.967로 나누면 세전 지급액이 나옵니다. 이 페이지의 두 번째 칸이 그 역산을 해 줍니다. "실수령 300만 원을 맞춰 달라"는 협의에서 씁니다.
기타소득금액(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연 3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라 신고해야 합니다. 그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낼 수도 있고 신고해서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다른 소득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