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증여세 면제 한도"라는 이름의 제도는 법에 없습니다. 있는 것은 증여재산공제이고, 이것은 한 번 쓰고 끝나는 면제가 아니라 10년 동안 합산되는 누적 한도입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받을 수 있는 5,000만 원은 "한 번에 5,000만 원"이 아니라 "10년을 통틀어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한도는 아버지·어머니가 각각 갖는 것이 아니라 직계존속 전체를 합쳐 하나입니다.
-
🔴 자동으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 둘 있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신고일이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받아야 하는 등
요건이 따로 있어, 계산기가 임의로 넣지 않고 위 '추가 공제' 칸으로 받습니다 —
해당된다면 본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해 넣으세요.
신고세액공제율도 표에 박지 않고 입력값으로 뒀습니다.
세대생략 할증은 30%로 계산하는데,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넘게 받는 경우에는 할증률이 더 높습니다 —
그 구간이면 이 계산기로 끝내지 말고 세무 상담을 받으세요.
계산은 브라우저에서만 이뤄지고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공제 한도는 관계마다 다릅니다 — 10년 합산
| 증여자와의 관계 | 10년간 합산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계부·계모 포함) | 5,000만 원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2,000만 원) |
|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 5,000만 원 |
| 기타 친족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1,000만 원 |
| 그 외의 사람 | 0원 |
출처: 국세청 증여세 안내(2026-09-23 확인). 한도는 제도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그 시점 기준을 확인하세요.
여기서 틀립니다
① 아버지 5,000만 + 어머니 5,000만 = 1억이 아닙니다
공제 한도는 증여자 한 사람마다 붙는 것이 아니라 직계존속 전체를 묶어 하나입니다. 아버지에게 3,000만 원, 어머니에게 3,000만 원을 받았다면 합계 6,000만 원 중 공제되는 것은 5,000만 원뿐이고 나머지 1,000만 원에 세금이 붙습니다. 할아버지·할머니도 같은 직계존속이라 같은 한도를 나눠 씁니다.
② 10년은 "달력 10년"이 아니라 "이번 증여로부터 거슬러 10년"입니다
2020년에 3,000만 원을 받고 2026년에 다시 3,000만 원을 받으면, 2026년 시점에서 거슬러 10년 안에 2020년 건이 들어옵니다. 합산 6,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하므로 1,000만 원이 과세됩니다. 위 계산기의 '10년 내 이미 공제받은 금액' 칸이 이것을 받습니다.
③ 세금이 0이어도 신고는 별개입니다
공제 안에 들어와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를 해 두면 그 돈이 증여받은 자금이라는 기록이 남습니다. 나중에 주택을 사거나 할 때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공제만 조용히 쓰인 것이 되고, 자금 출처는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④ 상속세와 세율이 같습니다 — 증여가 무조건 싼 것이 아닙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5단계 세율표를 씁니다. 증여가 유리해지는 것은 세율 때문이 아니라 ⓐ 10년마다 공제 한도가 다시 열리고 ⓑ 재산을 여러 사람에게 쪼개면 각자의 과세표준이 낮은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되므로, 급하게 한 증여는 절세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율표 (상속세와 동일)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누진공제는 아래 구간에서 이미 낮은 세율로 계산된 몫을 빼 주는 값입니다. 과세표준 3억 원이면 3억 × 20% − 1,000만 = 5,000만 원입니다. 3억 전부에 20%가 붙는 것이 아니라, 1억까지는 10%·나머지 2억에 20%가 붙는 것과 같은 값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안 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해마다 열리는 한도가 아니라 10년 동안 합산되는 한도입니다.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 10년을 통틀어 5,000만 원이고, 그 10년은 달력 기준이 아니라 이번 증여일에서 거슬러 10년입니다.
아닙니다. 공제 한도는 증여자 한 사람마다 붙는 것이 아니라 직계존속 전체를 묶어 하나입니다. 부모에게 각각 3,000만 원씩 받아 합계 6,000만 원이면 공제는 5,000만 원까지이고 나머지 1,000만 원에 증여세가 붙습니다. 조부모도 같은 직계존속이라 같은 한도를 나눠 씁니다.
세율표는 둘이 같습니다. 증여가 유리해질 수 있는 이유는 세율이 아니라 10년마다 공제 한도가 다시 열린다는 점과, 재산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면 각자의 과세표준이 낮은 구간에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다만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되므로, 늦게 시작한 증여는 절세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를 하면 그 돈이 증여받은 자금이라는 기록이 남아, 나중에 주택 구입 등으로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할 때 근거가 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공제는 쓰였는데 기록은 남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네,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는 할증이 붙습니다. 이 계산기는 30%로 계산하는데,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넘게 받는 경우에는 할증률이 더 높습니다. 다만 자녀가 이미 사망해 손자녀가 대신 받는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일이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받아야 하는 등 요건이 따로 있어, 계산기가 임의로 적용하면 틀린 값이 나옵니다. 해당된다면 적용 가능한 금액을 확인해 "추가 공제" 칸에 직접 넣으세요.
새 계산기와 "~하는 방법" 글이 올라오면 한 통으로 묶어 보냅니다. 광고 메일은 보내지 않고, 해지는 메일 아래 링크 한 번입니다.
보내는 사람은 my-blog.org 이고, 주소는 이 메일을 보내는 데에만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