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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기

"상속세 면제 한도 10억"이라는 말에는 제도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10억은 단일한 면제액이 아니라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이 겹쳐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없으면 그 자리가 5억으로 내려앉습니다.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아예 쓸 수 없다는 예외까지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공제들을 하나씩 나눠 보여 줍니다.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
상속세 과세가액-
일괄 / 기초+인적-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 합계-
과세표준-
적용 세율-
산출세액-
신고세액공제-
낼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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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 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인적공제의 세부 계산(위 '그 밖의 인적공제 추가' 칸으로 직접 넣으세요), 비거주자 상속, 상속재산의 평가(부동산 시가·비상장주식 평가는 그 자체가 별도 절차입니다). 신고세액공제율은 표에 박지 않고 입력값으로 뒀습니다 — 신고 시점 기준을 확인하세요.
계산은 브라우저에서만 이뤄지고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10억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흔히 말하는 "10억까지는 상속세 없다"는 두 공제가 겹친 결과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경계가 내려갑니다.

상황주로 적용되는 공제세금이 안 나오는 대략적 경계
배우자 + 자녀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약 10억 원
자녀만 (배우자 없음)일괄공제 5억약 5억 원
배우자가 단독 상속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적용 불가)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에 순금융재산이 있으면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10년 이상 함께 산 집을 물려받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더 붙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계는 재산의 구성에 따라 움직입니다 — 같은 10억이어도 전부 부동산인 경우와 예금이 섞인 경우의 세금이 다릅니다.

여기서 틀립니다

①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을 못 씁니다

자녀 없이 배우자만 상속인인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로만 공제받습니다. "배우자가 다 받으면 세금이 없다"고 알고 있다가 걸리는 자리입니다.

② 배우자공제는 "실제로 받은 만큼"이고,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이 공제되지만, 5억 원 이상이면 실제 받은 금액만큼 공제하되 법정상속지분과 30억 원 중 작은 쪽이 한도입니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몰아준다고 해서 공제가 그만큼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금액으로 공제받으려면 정해진 기한까지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 나누기로 말만 해 두고 등기를 넘기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10년 안에 준 재산이 다시 상속재산으로 들어옵니다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미리 증여해 둔 것이 그대로 절세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위 계산기의 '10년 내 사전증여' 칸이 이것을 받습니다.

④ 세금이 0이어도 신고 기한은 있습니다

공제 안에 들어와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 기한은 존재합니다. 특히 배우자공제를 실제 금액으로 받으려면 분할과 신고가 요건이므로, "세금이 없으니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판단하면 공제를 못 받는 쪽으로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세율표 (증여세와 동일)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20%1,00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30%6,000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과세표준 5억 원이면 5억 × 20% − 1,000만 = 9,000만 원입니다. 재산 전체가 아니라 공제를 다 뺀 뒤의 과세표준에 이 표를 적용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재산 12억에 공제 10억이면 과세표준은 2억이고, 12억에 40%가 붙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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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면제 한도가 10억이라던데 맞나요?

10억이라는 단일 면제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이 함께 적용될 때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만 남아 경계가 약 5억으로 내려갑니다. 재산에 예금이 섞여 있거나 동거주택을 물려받으면 공제가 더 붙어 경계가 올라갑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전부 상속받으면 세금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할 수 없고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 합계로만 공제받습니다. 둘째, 배우자 상속공제에는 법정상속지분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이라는 한도가 있어 몰아준 만큼 다 공제되지 않습니다.

일괄공제 5억과 기초공제 2억은 같이 받나요?

아닙니다. 둘 중 큰 쪽 하나만 받습니다.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이 5억 원보다 크면 그쪽을, 작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합니다. 자녀가 아주 많은 경우가 아니면 보통 일괄공제 5억이 큽니다.

미리 증여해 두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나요?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5년 이내)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되므로, 그 기간 안의 증여는 상속세를 줄이지 못합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효과가 있고, 급하게 한 증여는 효과가 없습니다.

예금이 많으면 상속세가 줄어드나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있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금·적금·주식 등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에 대해, 2,000만 원 이하면 전액, 2,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면 2,000만 원,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면 20%, 10억 원을 넘으면 2억 원이 공제됩니다. 같은 10억이어도 전부 부동산인 경우보다 세금이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재산 전체에 세율을 곱하나요?

아닙니다. 공제를 모두 뺀 뒤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재산 12억 원에 공제가 10억 원이면 과세표준은 2억 원이고, 12억 원에 40%를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누진공제가 있어 과세표준 전체에 최고 세율이 붙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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