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상속세 면제 한도 10억"이라는 말에는 제도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10억은 단일한 면제액이 아니라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이 겹쳐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없으면 그 자리가 5억으로 내려앉습니다.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아예 쓸 수 없다는 예외까지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공제들을 하나씩 나눠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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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 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인적공제의 세부 계산(위 '그 밖의 인적공제 추가' 칸으로 직접 넣으세요), 비거주자 상속,
상속재산의 평가(부동산 시가·비상장주식 평가는 그 자체가 별도 절차입니다).
신고세액공제율은 표에 박지 않고 입력값으로 뒀습니다 — 신고 시점 기준을 확인하세요.
계산은 브라우저에서만 이뤄지고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10억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흔히 말하는 "10억까지는 상속세 없다"는 두 공제가 겹친 결과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경계가 내려갑니다.
| 상황 | 주로 적용되는 공제 | 세금이 안 나오는 대략적 경계 |
|---|---|---|
| 배우자 + 자녀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약 10억 원 |
| 자녀만 (배우자 없음) | 일괄공제 5억 | 약 5억 원 |
| 배우자가 단독 상속 |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적용 불가) |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여기에 순금융재산이 있으면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10년 이상 함께 산 집을 물려받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더 붙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계는 재산의 구성에 따라 움직입니다 — 같은 10억이어도 전부 부동산인 경우와 예금이 섞인 경우의 세금이 다릅니다.
여기서 틀립니다
①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을 못 씁니다
자녀 없이 배우자만 상속인인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로만 공제받습니다. "배우자가 다 받으면 세금이 없다"고 알고 있다가 걸리는 자리입니다.
② 배우자공제는 "실제로 받은 만큼"이고,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이 공제되지만, 5억 원 이상이면 실제 받은 금액만큼 공제하되 법정상속지분과 30억 원 중 작은 쪽이 한도입니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몰아준다고 해서 공제가 그만큼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금액으로 공제받으려면 정해진 기한까지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 나누기로 말만 해 두고 등기를 넘기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10년 안에 준 재산이 다시 상속재산으로 들어옵니다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미리 증여해 둔 것이 그대로 절세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위 계산기의 '10년 내 사전증여' 칸이 이것을 받습니다.
④ 세금이 0이어도 신고 기한은 있습니다
공제 안에 들어와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 기한은 존재합니다. 특히 배우자공제를 실제 금액으로 받으려면 분할과 신고가 요건이므로, "세금이 없으니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판단하면 공제를 못 받는 쪽으로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세율표 (증여세와 동일)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과세표준 5억 원이면 5억 × 20% − 1,000만 = 9,000만 원입니다. 재산 전체가 아니라 공제를 다 뺀 뒤의 과세표준에 이 표를 적용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재산 12억에 공제 10억이면 과세표준은 2억이고, 12억에 40%가 붙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 증여세 계산기 — 10년 합산 공제 한도와 남은 여력을 함께 봅니다.
- 퍼센트 계산기 — 과세표준에 세율을 직접 곱해 확인.
- 복리 계산기 — 물려줄 재산이 시간이 지나면 얼마가 되는지.
- 예금·적금 이자 계산기 — 순금융재산을 세어 볼 때.
자주 묻는 질문
10억이라는 단일 면제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이 함께 적용될 때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만 남아 경계가 약 5억으로 내려갑니다. 재산에 예금이 섞여 있거나 동거주택을 물려받으면 공제가 더 붙어 경계가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할 수 없고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 합계로만 공제받습니다. 둘째, 배우자 상속공제에는 법정상속지분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이라는 한도가 있어 몰아준 만큼 다 공제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둘 중 큰 쪽 하나만 받습니다.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이 5억 원보다 크면 그쪽을, 작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합니다. 자녀가 아주 많은 경우가 아니면 보통 일괄공제 5억이 큽니다.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5년 이내)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되므로, 그 기간 안의 증여는 상속세를 줄이지 못합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효과가 있고, 급하게 한 증여는 효과가 없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있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금·적금·주식 등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에 대해, 2,000만 원 이하면 전액, 2,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면 2,000만 원,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면 20%, 10억 원을 넘으면 2억 원이 공제됩니다. 같은 10억이어도 전부 부동산인 경우보다 세금이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공제를 모두 뺀 뒤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재산 12억 원에 공제가 10억 원이면 과세표준은 2억 원이고, 12억 원에 40%를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누진공제가 있어 과세표준 전체에 최고 세율이 붙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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