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계산기
월급과 시급을 서로 바꿔 계산합니다. 209시간을 상수로 쓰지 않고 입력한 주 근로시간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을 매번 다시 구하기 때문에, 주 40시간이 아닌 근무에서도 값이 맞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과 최저임금 대비도 함께 보여 줍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식: - (그중 주휴시간 주 -)
세전 금액입니다. 계산은 브라우저에서만 이뤄지고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월급을 시급으로 바꿀 때 209로 나누는 것을 자주 봅니다. 209는 아무 달의 날 수가 아니라 주 40시간 근무자의 한 달 소정근로시간입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
| 주휴시간 | 8시간 (40 ÷ 40 × 8) |
| 합계 | 48시간 |
| 한 해의 주 수 | 365 ÷ 7 = 52.142857…주 |
| 한 달의 주 수 | 52.142857 ÷ 12 = 4.345238…주 |
| 월 소정근로시간 | 48 × 4.345238 = 208.57시간 → 관행상 209 |
여기서 4주가 아니라 4.345주인 것이 핵심입니다. 한 달을 4주로 보면 48 × 4 = 192시간이 되어 실제보다 17시간이 짧고, 그만큼 시급이 부풀려집니다.
주 40시간이 아니면 209로 나누면 안 됩니다
이 페이지를 따로 만든 이유입니다. 209는 주 40시간일 때만 맞는 값인데, 많은 계산기가 근무시간을 묻지 않고 209로 나눕니다. 주 20시간 알바가 209로 나누면 시급이 실제의 절반으로 나옵니다.
|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
|---|---|---|
| 40시간 | 8시간 | 약 209시간 |
| 35시간 | 7시간 | 약 182.5시간 |
| 20시간 | 4시간 | 약 104.3시간 |
| 15시간 | 3시간 | 약 78.2시간 |
| 12시간 | 0시간 (미발생) | 약 52.1시간 |
주휴시간은 주 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주 40시간을 넘는 몫은 연장근로라 소정근로시간에 넣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두 가지를 모두 반영합니다.
약정 시급과 주휴 포함 시급은 다릅니다
같은 사람에게 시급이 두 개 나오는 것처럼 보여 헷갈리는 자리입니다.
| 약정 시급 | 계약서에 적는 시간당 금액.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이 값으로 판단합니다. |
|---|---|
| 주휴 포함 시급 | 주휴수당까지 합쳐 실제로 시간당 얼마를 받는지. 주 40시간이면 약정 시급의 1.2배 |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 8시간이 붙어 일한 40시간에 대해 48시간분을 받습니다. 48 ÷ 40 = 1.2이므로 포함 시급은 약정 시급의 1.2배가 됩니다.
🔴 구인 공고의 "시급 12,000원(주휴 포함)"은 약정 시급이 10,000원이라는 뜻입니다. 포함 시급을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미달인데도 충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 최저임금은 약정 시급으로 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실제 입금액을 봅니다.
- 주휴수당 계산기 — 주휴수당이 붙는지, 얼마인지 따로 계산합니다.
- 연차수당 계산기 —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환산합니다.
- 퇴직금 계산기 — 1일 평균임금과 재직일수로 예상 퇴직금을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9는 주 40시간 근무자의 한 달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주 40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해의 주 수(365 ÷ 7 = 약 52.14)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208.57이 나오는데, 관행상 209로 올려 씁니다. 주 40시간이 아니라면 209로 나누면 안 되고, 본인의 주 근로시간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주 20시간이면 주휴시간이 4시간이라 월 소정근로시간은 (20 + 4) × 52.14 ÷ 12 = 약 104.3시간입니다. 209로 나누면 시급이 실제의 절반으로 나옵니다. 이 계산기는 주 근로시간을 입력받아 매번 다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까지 합쳐서 실제로 시간당 얼마를 받는지 환산한 값입니다. 주 40시간이면 주휴 8시간이 붙어 일한 40시간에 대해 48시간분을 받으므로, 포함 시급은 약정 시급의 1.2배가 됩니다.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포함 시급이 아니라 약정 시급으로 판단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주휴수당을 주도록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주 15시간 미만을 넣으면 주휴시간을 0으로 두고 계산합니다.
넘는 부분은 연장근로라 통상임금의 1.5배를 줘야 하고, 소정근로시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주휴시간을 계산할 때 40시간을 상한으로 둡니다. 연장수당은 별도로 더해집니다.
세전 금액입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실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