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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1주 근로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 주급 합계, 주휴 포함 시급이 바로 나옵니다. 여기에 더해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는지, 내 월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 못 받은 주휴수당이 얼마나 쌓였는지까지 한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① 주휴수당은 얼마인가

시간
주휴수당-
주급 합계-
주휴 포함 시급-
주휴시간-
기본 주급-
한 달 주휴수당-

② 월급제라면 — 최저임금을 넘고 있나

월 소정근로시간-
내 통상시급-
최저임금 대비-
최저임금 월 환산액-

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 + 주휴시간을 환산한 값입니다. 주 40시간이면 174시간이 아니라 209시간입니다. 174로 나누면 시급이 20% 부풀어 미달을 놓칩니다.

③ 못 받은 주휴수당이 있다면

미지급 누적액-
소멸시효 3년 안쪽-

한 달 주 수 4.345는 365 ÷ 7 ÷ 12 입니다. 급여를 4주로 계산하는 사업장이라면 4로 고쳐 주세요. 기본값 시급은 편의를 위한 것이며 올해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고시에서 확인해 주세요. 계산은 브라우저에서만 이뤄지고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왜 생기나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합니다. 유급이므로 일하지 않은 그 하루에도 임금이 나가는데, 그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조건은 둘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그 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라고 제외되지 않으며, 5인 미만 사업장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연차와 달리 주휴수당에는 5인 미만 예외가 없습니다.

얼마인가

주휴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주휴수당주휴시간 × 시급

주 40시간을 일하면 8시간분, 즉 시급의 8배입니다. 주 20시간이면 절반인 4시간분입니다. 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주의할 점은 40시간을 넘겨도 주휴시간은 8시간에서 멈춘다는 것입니다. 주 48시간을 일했다고 주휴가 9.6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초과한 8시간은 주휴가 아니라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으로 계산됩니다. 이 계산기는 나누기 전에 40시간으로 자릅니다.

1주 근로시간주휴시간시급 10,320원일 때
40시간8.0시간82,560원
30시간6.0시간61,920원
20시간4.0시간41,280원
15시간3.0시간30,960원
14시간없음0원

월급을 받고 있다면 이미 들어 있습니다 — 209시간의 정체

월급명세서에 "주휴수당"이라는 줄이 없다고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월급제는 주휴수당을 기본급 안에 넣어 계산하는 것이 보통이고, 그 증거가 209시간입니다.

주 40시간만 세면 한 달은 40 × 4.345 = 174시간입니다. 그런데 급여 실무는 209시간을 씁니다. 40시간이 아니라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한 달로 환산했기 때문입니다.

계산결과
실제 일하는 시간40 × 4.345173.8시간
주휴를 더한 시간(40 + 8) × 4.345208.57 → 209시간

4.345는 365 ÷ 7 ÷ 12, 한 달 평균 주 수입니다. 그러니 209시간은 "한 달에 209시간 일한다"는 뜻이 아니라 "주휴까지 쳐서 209시간분의 임금을 준다"는 뜻입니다. 이 숫자를 모르면 아래의 최저임금 판정에서 반드시 틀립니다.

내 월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 확인하는 법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이 통상시급이고, 이 값이 그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40시간이면 나누는 수는 209입니다.

월급 200만 원 · 주 40시간나누는 수통상시급판정
209로 나누면 (맞는 계산)2099,569원미달
174로 나누면 (틀린 계산)173.811,507원넘는 것처럼 보임

같은 월급인데 나누는 수 하나로 판정이 뒤집힙니다. 주휴시간을 빼고 나누면 시급이 20% 부풀어 최저임금 미달을 놓칩니다. 위 ②번 칸은 ①번에 넣은 근로시간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을 자동으로 만들어 나눕니다.

분자에 무엇을 넣을지도 문제입니다

최저임금 판정에 들어가는 것은 매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일한 만큼 더 받는 돈은 빠지고, 상여금과 식대 같은 복리후생비는 산입 비율이 해마다 바뀌어 왔습니다. 애매하면 기본급만 넣어 먼저 계산해 보고, 그것이 미달이면 확실한 문제입니다.

못 받은 주휴수당은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개근이라는 조건을 채웠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3년 치까지 청구할 수 있고, 아르바이트도 같습니다.

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을 일한 사람이 1년간 못 받았다면 주 41,280원 × 52주 = 약 215만 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어디에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임금체불 진정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
무엇이 있으면 좋은가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교통카드·근태앱 화면도 됩니다)
언제까지임금을 받았어야 할 날로부터 3년

위 ③번 칸에 받지 못한 주 수를 넣으면 누적 금액이 나오고, 3년(약 156주)을 넘겨 넣으면 시효 안쪽으로 청구할 수 있는 몫을 따로 보여 줍니다.

퇴사하는 주는 갈립니다

마지막 주를 개근하고 그 주가 지난 뒤 퇴직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소정근로일을 다 채운 바로 다음 날 퇴직하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유급휴일이 이어지는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퇴직일을 하루 뒤로 잡느냐에 따라 한 주 치가 갈리므로,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이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주휴 포함 시급"의 정체

채용 공고에서 자주 보는 표현입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주급을 다시 시간으로 나눈 값이라 시급의 1.2배가 됩니다. 40시간분 임금에 8시간분 주휴를 더해 48시간분을 받는데 실제 일한 시간은 40시간이므로 48 ÷ 40 = 1.2 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시급을 주고 주휴수당을 따로 주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 "주휴 포함 시급"으로 표시한 공고는 그 금액을 1.2로 나눈 값이 실제 시급이며, 그 값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문제가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 연차수당 계산기 · 실업급여 계산기 · 시급 계산기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퍼센트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누가 받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입니다.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계약직 모두 이 조건을 채우면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눈 뒤 8시간을 곱하고 여기에 시급을 곱합니다. 주 40시간 이상 일하면 8시간분, 즉 시급의 8배입니다.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이 됩니다.

주 15시간이 안 되면 못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정해 놓은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금액이고 주휴수당은 별도로 더해집니다.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까지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의 1.2배가 되는데, 이 값을 흔히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부릅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못 받나요?

개근은 결근이 없는 것을 뜻하므로 지각이나 조퇴가 있어도 결근이 아니면 개근으로 봅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에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급을 받는데 주휴수당이 따로 안 나옵니다. 못 받고 있는 건가요?

대부분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급제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잡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주 40시간만 일하면 한 달은 약 174시간인데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이유는,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한 달치로 환산했기 때문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따로 없어도 기본급 안에 들어 있는 것이 보통이며,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과 월 급여를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208.57시간이고 이를 반올림한 값입니다. 4.345는 365 ÷ 7 ÷ 12, 즉 한 달 평균 주 수입니다. 주 40시간 전일제의 통상시급을 구할 때는 월급을 174가 아니라 이 209로 나눕니다. 174로 나누면 시급이 20% 부풀려져 최저임금 미달을 놓칩니다.

내 월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이 그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이때 분자에 넣는 월급은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금액만이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해마다 달라지므로 애매하면 기본급만으로 먼저 계산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 계산기의 두 번째 칸이 이 판정을 해 줍니다.

못 받은 주휴수당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치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면 되고,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출퇴근 기록이 있으면 좋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개근이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아르바이트도 같습니다. 위 계산기의 세 번째 칸에서 미지급 주 수를 넣으면 누적 금액이 나옵니다.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도 받나요?

마지막 주를 개근하고 그 주가 끝난 뒤 퇴직하면 발생하지만,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운 다음 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유급휴일은 이어지는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퇴직일을 하루 뒤로 잡느냐에 따라 한 주 치가 갈리므로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을 계약서에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