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1주 근로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 주급 합계, 주휴 포함 시급이 바로 나옵니다. 여기에 더해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는지, 내 월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 못 받은 주휴수당이 얼마나 쌓였는지까지 한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① 주휴수당은 얼마인가
② 월급제라면 — 최저임금을 넘고 있나
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 + 주휴시간을 환산한 값입니다. 주 40시간이면 174시간이 아니라 209시간입니다. 174로 나누면 시급이 20% 부풀어 미달을 놓칩니다.
③ 못 받은 주휴수당이 있다면
한 달 주 수 4.345는 365 ÷ 7 ÷ 12 입니다. 급여를 4주로 계산하는 사업장이라면 4로 고쳐 주세요. 기본값 시급은 편의를 위한 것이며 올해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고시에서 확인해 주세요. 계산은 브라우저에서만 이뤄지고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왜 생기나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합니다. 유급이므로 일하지 않은 그 하루에도 임금이 나가는데, 그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조건은 둘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그 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라고 제외되지 않으며, 5인 미만 사업장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연차와 달리 주휴수당에는 5인 미만 예외가 없습니다.
얼마인가
|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
|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
주 40시간을 일하면 8시간분, 즉 시급의 8배입니다. 주 20시간이면 절반인 4시간분입니다. 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주의할 점은 40시간을 넘겨도 주휴시간은 8시간에서 멈춘다는 것입니다. 주 48시간을 일했다고 주휴가 9.6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초과한 8시간은 주휴가 아니라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으로 계산됩니다. 이 계산기는 나누기 전에 40시간으로 자릅니다.
| 1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시급 10,320원일 때 |
|---|---|---|
| 40시간 | 8.0시간 | 82,560원 |
| 30시간 | 6.0시간 | 61,920원 |
| 20시간 | 4.0시간 | 41,280원 |
| 15시간 | 3.0시간 | 30,960원 |
| 14시간 | 없음 | 0원 |
월급을 받고 있다면 이미 들어 있습니다 — 209시간의 정체
월급명세서에 "주휴수당"이라는 줄이 없다고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월급제는 주휴수당을 기본급 안에 넣어 계산하는 것이 보통이고, 그 증거가 209시간입니다.
주 40시간만 세면 한 달은 40 × 4.345 = 174시간입니다. 그런데 급여 실무는 209시간을 씁니다. 40시간이 아니라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한 달로 환산했기 때문입니다.
| 계산 | 식 | 결과 |
|---|---|---|
| 실제 일하는 시간 | 40 × 4.345 | 173.8시간 |
| 주휴를 더한 시간 | (40 + 8) × 4.345 | 208.57 → 209시간 |
4.345는 365 ÷ 7 ÷ 12, 한 달 평균 주 수입니다. 그러니 209시간은 "한 달에 209시간 일한다"는 뜻이 아니라 "주휴까지 쳐서 209시간분의 임금을 준다"는 뜻입니다. 이 숫자를 모르면 아래의 최저임금 판정에서 반드시 틀립니다.
내 월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 확인하는 법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이 통상시급이고, 이 값이 그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40시간이면 나누는 수는 209입니다.
| 월급 200만 원 · 주 40시간 | 나누는 수 | 통상시급 | 판정 |
|---|---|---|---|
| 209로 나누면 (맞는 계산) | 209 | 9,569원 | 미달 |
| 174로 나누면 (틀린 계산) | 173.8 | 11,507원 | 넘는 것처럼 보임 |
같은 월급인데 나누는 수 하나로 판정이 뒤집힙니다. 주휴시간을 빼고 나누면 시급이 20% 부풀어 최저임금 미달을 놓칩니다. 위 ②번 칸은 ①번에 넣은 근로시간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을 자동으로 만들어 나눕니다.
분자에 무엇을 넣을지도 문제입니다
최저임금 판정에 들어가는 것은 매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일한 만큼 더 받는 돈은 빠지고, 상여금과 식대 같은 복리후생비는 산입 비율이 해마다 바뀌어 왔습니다. 애매하면 기본급만 넣어 먼저 계산해 보고, 그것이 미달이면 확실한 문제입니다.
못 받은 주휴수당은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개근이라는 조건을 채웠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3년 치까지 청구할 수 있고, 아르바이트도 같습니다.
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을 일한 사람이 1년간 못 받았다면 주 41,280원 × 52주 = 약 215만 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 어디에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임금체불 진정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 |
|---|---|
| 무엇이 있으면 좋은가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교통카드·근태앱 화면도 됩니다) |
| 언제까지 | 임금을 받았어야 할 날로부터 3년 |
위 ③번 칸에 받지 못한 주 수를 넣으면 누적 금액이 나오고, 3년(약 156주)을 넘겨 넣으면 시효 안쪽으로 청구할 수 있는 몫을 따로 보여 줍니다.
퇴사하는 주는 갈립니다
마지막 주를 개근하고 그 주가 지난 뒤 퇴직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소정근로일을 다 채운 바로 다음 날 퇴직하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유급휴일이 이어지는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퇴직일을 하루 뒤로 잡느냐에 따라 한 주 치가 갈리므로,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이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주휴 포함 시급"의 정체
채용 공고에서 자주 보는 표현입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주급을 다시 시간으로 나눈 값이라 시급의 1.2배가 됩니다. 40시간분 임금에 8시간분 주휴를 더해 48시간분을 받는데 실제 일한 시간은 40시간이므로 48 ÷ 40 = 1.2 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시급을 주고 주휴수당을 따로 주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 "주휴 포함 시급"으로 표시한 공고는 그 금액을 1.2로 나눈 값이 실제 시급이며, 그 값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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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입니다.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계약직 모두 이 조건을 채우면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눈 뒤 8시간을 곱하고 여기에 시급을 곱합니다. 주 40시간 이상 일하면 8시간분, 즉 시급의 8배입니다.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이 됩니다.
받지 못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정해 놓은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아닙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금액이고 주휴수당은 별도로 더해집니다.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까지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의 1.2배가 되는데, 이 값을 흔히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부릅니다.
개근은 결근이 없는 것을 뜻하므로 지각이나 조퇴가 있어도 결근이 아니면 개근으로 봅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에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급제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잡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주 40시간만 일하면 한 달은 약 174시간인데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이유는,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한 달치로 환산했기 때문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따로 없어도 기본급 안에 들어 있는 것이 보통이며,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과 월 급여를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208.57시간이고 이를 반올림한 값입니다. 4.345는 365 ÷ 7 ÷ 12, 즉 한 달 평균 주 수입니다. 주 40시간 전일제의 통상시급을 구할 때는 월급을 174가 아니라 이 209로 나눕니다. 174로 나누면 시급이 20% 부풀려져 최저임금 미달을 놓칩니다.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이 그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이때 분자에 넣는 월급은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금액만이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해마다 달라지므로 애매하면 기본급만으로 먼저 계산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 계산기의 두 번째 칸이 이 판정을 해 줍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치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면 되고,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출퇴근 기록이 있으면 좋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개근이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아르바이트도 같습니다. 위 계산기의 세 번째 칸에서 미지급 주 수를 넣으면 누적 금액이 나옵니다.
마지막 주를 개근하고 그 주가 끝난 뒤 퇴직하면 발생하지만,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운 다음 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유급휴일은 이어지는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퇴직일을 하루 뒤로 잡느냐에 따라 한 주 치가 갈리므로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을 계약서에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