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 한도와 증여세 면제 한도, 계산기로 한 번에
면제 한도라는 이름의 제도는 상속세에도 증여세에도 없습니다. 있는 것은 여러 개의 공제이고, 사람들이 10억이라고 부르는 숫자는 그중 두 개가 겹쳐서 나온 값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하나 빠지면 경계가 통째로 내려앉습니다. 아래는 내 상황이 어느 칸인지 확인하는 순서이고, 단계마다 쓸 계산기와 넣을 값을 적어 두었습니다. 금액은 모두 그 계산기에 같은 값을 넣으면 그대로 나오는 숫자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 상속세 면제 한도 10억은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이 겹친 숫자입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만 남습니다.
- 같은 재산 12억 원인데 배우자가 있으면 세금이 2,910만 원, 없으면 1억 4,550만 원입니다. 차이가 1억 1,640만 원입니다.
- 재산의 구성도 세금을 바꿉니다. 15억 원 중 순금융재산이 5억 원이면 금융재산 상속공제 1억 원이 더 붙어 8,730만 원이 6,790만 원이 됩니다.
- 증여세 면제 한도는 해마다 열리는 한도가 아니라 10년 합산입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1억 원을 한 번에 받으면 485만 원, 10년 간격으로 5,000만 원씩 두 번 받으면 0원입니다.
- 그 5,000만 원은 아버지 몫 따로 어머니 몫 따로가 아니라 직계존속 전체를 묶어 하나입니다. 조부모도 같은 한도를 나눠 씁니다.
-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는 별개입니다. 특히 배우자 상속공제를 실제 금액으로 받으려면 기한까지 실제로 분할하고 신고하는 것이 요건입니다.
- 1단계 배우자가 있느냐가 1억 1,640만 원을 가른다
- 2단계 같은 15억인데 재산의 구성이 1,940만 원을 바꾼다
- 3단계 증여는 10년 단위로 끊어 본다
- 4단계 세대를 건너뛰면 1,164만 원이 더 붙는다
- 5단계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는 남는다
1단계 · 배우자가 있느냐가 1억 1,640만 원을 가른다
상속세에서 가장 크게 움직이는 칸은 배우자입니다. 일괄공제 5억 원은 배우자가 있든 없든 받지만,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있어야 생기고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5억 원이 보장됩니다. 흔히 말하는 10억은 이 둘의 합입니다.
재산 12억 원, 자녀 둘인 경우를 계산기에 넣어 보면 배우자가 있을 때 공제 합계가 10억 원이 되어 과세표준이 2억 원, 낼 세금이 2,910만 원입니다. 같은 재산에서 배우자만 빼면 공제가 5억 원으로 줄어 과세표준이 7억 원이 되고, 세율 구간까지 20%에서 30%로 올라가 세금이 1억 4,550만 원이 됩니다.
재산은 한 푼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세금이 다섯 배가 됩니다. 공제가 줄어든 만큼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율 구간이 밀려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를 이야기할 때 가족 구성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상속재산가액을 시세가 아니라 평가액으로 넣었는가
- 채무와 장례비를 뺐는가
- 배우자 체크를 켠 값과 끈 값을 나란히 적어 두었는가
2단계 · 같은 15억인데 재산의 구성이 1,940만 원을 바꾼다
공제는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예금·적금·주식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에 붙습니다. 2,000만 원 이하면 전액, 2,000만 원을 넘고 1억 원 이하면 2,000만 원, 1억 원을 넘고 10억 원 이하면 20%, 10억 원을 넘으면 2억 원이 한도입니다.
재산 15억 원, 배우자와 자녀 둘인 경우 전부 부동산이면 공제가 10억 원이고 세금이 8,730만 원입니다. 그 15억 중 5억 원이 예금이라면 금융재산 상속공제 1억 원이 더 붙어 공제가 11억 원이 되고 세금이 6,79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1,940만 원 차이입니다.
여기에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더 붙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같이 살았고 그 기간 1세대 1주택이었으며 상속인이 무주택인 경우에 6억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요건이 까다로우니 해당될 것 같으면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계산기에서는 금액을 직접 넣는 칸으로 두었습니다.
- 순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뺐는가
- 동거주택 공제를 넣었다면 10년 동거·1세대 1주택·무주택 요건을 확인했는가
- 부동산 평가액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적어 두었는가
3단계 · 증여는 10년 단위로 끊어 본다
증여세 쪽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것은 10년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해마다 다시 열리는 한도가 아니라 이번 증여일에서 거슬러 10년을 합산하는 한도입니다.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 그 10년을 통틀어 5,000만 원이고, 미성년자면 2,000만 원, 배우자 사이라면 6억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입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1억 원을 한 번에 받으면 공제 5,000만 원을 빼고 과세표준이 5,000만 원, 세금이 485만 원입니다. 같은 1억 원을 10년 간격으로 5,000만 원씩 나눠 받으면 두 번 모두 공제 안에 들어와 0원입니다. 금액도 받는 사람도 같은데 시점만 다릅니다.
주의할 것은 이 한도가 증여자 한 사람마다 붙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버지에게 3,000만 원, 어머니에게 3,000만 원을 받으면 합계 6,000만 원 중 공제는 5,000만 원까지이고 나머지 1,000만 원에 세금이 붙습니다. 조부모도 같은 직계존속이라 같은 한도를 나눠 씁니다.
반대 방향의 함정도 있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5년입니다. 급하게 시작한 증여는 상속세를 줄이지 못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증여는 늦게 결심할수록 효과가 사라집니다.
- 10년을 달력이 아니라 이번 증여일 기준으로 셌는가
- 아버지와 어머니 몫을 합쳐서 계산했는가
-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인지 확인했는가
4단계 · 세대를 건너뛰면 1,164만 원이 더 붙는다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면 산출세액에 할증이 붙습니다. 계산기는 30%로 계산합니다. 성인 손자녀가 3억 원을 받으면 산출세액 4,000만 원에 할증 1,200만 원이 더해져 5,044만 원입니다. 같은 3억 원을 자녀가 받으면 3,880만 원이므로 1,164만 원 차이입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넘게 받는 경우에는 할증률이 더 높습니다. 그 구간에 해당하면 계산기 값으로 끝내지 말고 세무 상담을 받으세요. 반대로 자녀가 이미 사망해 손자녀가 대신 받는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할증이 붙는데도 세대생략 증여를 택하는 이유는 세대를 한 번 건너뛰면 그 재산에 세금이 매겨지는 횟수가 한 번 줄기 때문입니다. 두 번 낼 것을 한 번 내면서 30%를 더 내는 것과 비교하는 문제라, 금액이 크면 단순 비교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이고 금액이 20억 원을 넘는지 확인했는가
- 자녀가 사망해 손자녀가 대신 받는 경우인지 확인했는가
5단계 ·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는 남는다
계산 결과가 0원이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두 세금 모두 그렇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신고해 두면 그 돈이 증여받은 자금이라는 기록이 남습니다. 나중에 주택을 살 때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공제는 쓰였는데 기록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상속세는 더 직접적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받으려면 정해진 기한까지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하고 신고하는 것이 요건입니다. 나누기로 말만 해 두고 등기를 넘기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금이 없다고 판단해 가만히 있었다가 공제를 못 받는 쪽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계산기는 산수를 대신해 줄 뿐 요건과 기한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를 손에 들고 다음으로 할 일은 신고 기한과 제출 서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 신고 기한을 달력에 적었는가
- 배우자 상속공제를 실제 금액으로 받을 계획이라면 분할 일정이 기한 안인가
- 계산에 쓴 평가액의 근거 자료를 모아 두었는가
자주 틀리는 곳
상속세에도 증여세에도 면제 한도라는 이름의 제도는 없습니다. 여러 개의 공제가 있고 그중 몇 개가 겹쳐서 나온 값을 사람들이 그렇게 부를 뿐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하나 빠지면 숫자가 통째로 달라집니다. 10억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어느 공제들의 합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증여자 한 사람마다 붙는 것이 아니라 직계존속 전체를 묶어 하나입니다. 부모에게 각각 3,000만 원씩 받아 합계 6,000만 원이면 공제는 5,000만 원까지이고 나머지 1,000만 원에 세금이 붙습니다. 할아버지·할머니도 같은 한도를 나눠 씁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이 공제되지만, 그 이상이면 실제 받은 금액만큼 공제하되 법정상속지분으로 계산한 금액과 30억 원 중 작은 쪽이 한도입니다. 몰아준다고 공제가 따라 커지지 않습니다.
자녀 없이 배우자만 상속인인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할 수 없고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로만 공제받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가 크게 붙는 대신 일괄공제가 빠지므로, 구성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5년입니다. 그리고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5단계 세율표를 씁니다. 증여가 유리해지는 이유는 세율이 아니라 10년마다 한도가 다시 열린다는 점, 그리고 재산을 나누면 각자의 과세표준이 낮은 구간에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세율은 공제를 모두 뺀 뒤의 과세표준에 적용합니다. 재산 12억 원에 공제가 10억 원이면 과세표준은 2억 원입니다. 게다가 누진공제가 있어 과세표준 전체에 한 가지 세율이 붙지도 않습니다. 과세표준 3억 원이면 3억에 20%를 곱한 뒤 1,000만 원을 빼 5,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볼 것
이 글의 금액은 모두 위에 링크된 계산기에 같은 값을 넣으면 그대로 나오는 값입니다. 반면 대출 한도·금리·세액공제 한도 같은 제도의 수치는 해마다 바뀌므로 반드시 그해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글이 책임지는 것은 산수이고, 조건은 여러분이 확인해야 합니다.
새 계산기와 "~하는 방법" 글이 올라오면 한 통으로 묶어 보냅니다. 광고 메일은 보내지 않고, 해지는 메일 아래 링크 한 번입니다.
보내는 사람은 my-blog.org 이고, 주소는 이 메일을 보내는 데에만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