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월 급여를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고용보험·산재보험을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으로 나눠 보여 주고, 회사가 실제로 쓰는 총 인건비까지 계산합니다. 산재보험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회사만 내는 항목이라 근로자 부담분만 보는 계산기에는 아예 없습니다.
항목별 부담
| 항목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 | - |
| 건강보험 | - | - |
| 장기요양보험 | - | -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 | -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 | - |
| 산재보험 | - | - |
| 합계 | - | - |
요율 (바뀌면 여기서 고쳐 쓰세요)
🔴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기본값 1.47%는 자리를 채워 둔 값일 뿐이니
근로복지공단이 고시하는 사업종류별 요율을 확인해 직접 넣어 주세요. 사무직 중심 업종은 이보다 낮고
건설·제조 일부는 몇 배가 됩니다. 요율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해마다 바뀌므로 모두 고칠 수 있게 두었습니다.
계산은 브라우저에서만 이뤄지고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회사 부담이 근로자 부담보다 항상 큽니다
"4대보험은 회사랑 반반"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 반씩 나누는 것은 일부 항목뿐입니다.
| 항목 | 나누는 방식 |
|---|---|
| 국민연금 | 절반씩 |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절반씩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절반씩 |
| 고용보험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회사 전액 |
| 산재보험 | 회사 전액 |
뒤의 두 줄 때문에 회사 부담이 항상 더 큽니다. 급여의 10% 안팎을 회사가 추가로 부담한다고 보면 크게 어긋나지 않는데, 산재보험료율이 높은 업종이면 더 올라갑니다.
장기요양보험료를 급여에 곱하면 열 배 틀립니다
가장 자주 나오는 실수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합니다.
| 맞는 계산 | 급여 300만 × 3.595% = 건강보험료 107,850원 → × 13.14% = 14,171원 |
|---|---|
| 틀린 계산 | 급여 300만 × 13.14% = 394,200원 (약 28배) |
요율표에서 13.14%라는 숫자만 보고 급여에 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계산기는 건강보험료를 먼저 구한 뒤 거기에 곱합니다.
직원 한 명을 더 쓰면 회사가 얼마를 더 쓰나
사업주가 실제로 궁금해하는 값은 급여가 아니라 총 인건비입니다. 월 300만 원짜리 자리를 만들면 회사가 쓰는 돈은 300만 원이 아닙니다.
위 계산기의 총 인건비 칸이 그 값입니다. 여기에 퇴직급여 충당분(연간 급여의 약 1/12)과 연차수당까지 얹으면 연 단위 부담이 한 번 더 올라갑니다. 그 둘은 4대보험이 아니라서 이 계산에는 넣지 않았고, 각각 퇴직금 계산기와 연차수당 계산기에서 따로 계산합니다.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월 60시간 미만(대체로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위 표에서 그 항목을 0으로 두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남습니다.
주 15시간은 주휴수당이 갈리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같은 4대보험을 근로자 입장에서 떼고 소득세까지 빼서 통장 입금액을 냅니다.
- 시급 계산기 — 월급과 시급을 바꾸고 주휴 포함 시급을 봅니다.
- 주휴수당 계산기 — 주휴수당이 붙는지,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 퇴직금 계산기 — 1일 평균임금과 재직일수로 예상 퇴직금을 냅니다.
- 연차수당 계산기 —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환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은 절반씩 나눕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부분만 절반씩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분은 회사가 전액 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이라 근로자에게는 한 푼도 떼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 부담이 근로자 부담보다 항상 큽니다.
급여에 곱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가 이미 급여의 몇 퍼센트인데 거기에 다시 약 13%를 곱하므로, 급여 기준으로 환산하면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급여에 13%를 곱하면 열 배 넘게 틀립니다.
업종별로 요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무직 중심 업종은 1%가 안 되고 건설·제조 일부는 몇 배가 됩니다. 어느 계산기가 맞다기보다 업종을 무엇으로 잡았는지가 다릅니다. 정확한 값은 근로복지공단이 고시하는 사업종류별 요율에서 확인하고, 이 계산기에서는 그 값을 직접 넣어 쓰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나뉘는데, 실업급여만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회사가 전액 냅니다. 이 부분의 요율은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져서, 규모가 커질수록 올라갑니다.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어서 그 위로는 더 붙지 않습니다. 하한도 있어서 아주 적은 급여도 하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하한은 매년 조정되므로 이 계산기에서도 입력값으로 두었습니다.
있습니다. 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가입 여부 자체가 갈리는 자리이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공단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험료는 항목별로 원 단위 또는 10원 단위를 절사해서 고지되는데 절사 방식이 항목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원 단위로 버림하므로 실제 고지서와 몇십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규모를 가늠하는 용도로 쓰시고 납부는 고지서를 따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