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으로 이직 제안 비교하기
"연봉 600만 원 더 준다"는 말은 비교 가능한 숫자가 아닙니다. 세금과 4대보험을 지나면 손에 남는 것은 그 3분의 2쯤이고, 식대 비과세가 있느냐 없느냐로 다시 연 58만 원이 갈립니다. 아래는 두 제안을 같은 기준으로 세우는 순서이고, 각 단계마다 쓸 계산기와 넣을 값을 적어 두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 세전으로 비교하지 마세요. 4,800만 원 → 5,400만 원은 세전 600만 원 차이지만 연 실수령 차이는 3,948,600원입니다. 늘어난 돈의 65.8%만 손에 들어옵니다.
- 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연 587,280원입니다. 세전 연봉이 같아도 이만큼 갈립니다 — 제안서에 안 적혀 있으면 물어보세요.
- 부양가족 수는 매달 떼는 세금을 바꿉니다. 같은 5,400만 원이라도 부양 3명·자녀 1명이면 월 실수령이 121,630원 많습니다. 다만 이것은 회사 조건이 아니라 내 사정이라 두 제안에 똑같이 넣어야 합니다.
- 연봉에 성과급이 포함된 제안과 기본급만인 제안은 퇴직금이 다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이라 고정급이 낮으면 함께 낮아집니다.
- 옮기는 해에는 연차가 리셋됩니다.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정산받는지, 새 회사의 첫해 연차가 며칠인지가 첫 1년의 실질 보상에 들어갑니다.
- 1단계 두 제안을 실수령으로 환산한다
- 2단계 비과세 한 줄이 연 58만 원을 가른다
- 3단계 공제 여섯 줄을 뜯어본다
- 4단계 연봉에 안 적힌 두 가지 — 퇴직금과 연차
- 5단계 근무 조건이 다르면 시간당으로 환산한다
1단계 · 두 제안을 실수령으로 환산한다
비교의 출발점은 통장에 찍히는 금액입니다. 현직 연봉 4,800만 원에 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이 있다면 월 실수령은 3,444,560원, 연 41,334,720원입니다. 제안받은 5,400만 원에 비과세가 없다면 월 3,773,610원, 연 45,283,320원입니다. 차이는 연 3,948,600원, 월 329,050원입니다.
세전으로는 600만 원이 늘었는데 손에는 394만 8,600원이 들어옵니다. 65.8%입니다. 나머지 205만 원은 소득세·지방소득세와 4대보험으로 나갑니다. 소득이 올라가면 공제율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 같은 조건에서 공제율은 13.9%에서 16.1%로 2.2%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이 비율은 연봉 구간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연봉 10% 인상"이라는 말로는 손에 얼마가 더 들어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두 금액을 각각 계산기에 넣어 실수령을 뽑고 그 차이를 보는 것이 유일하게 맞는 방법입니다.
- 두 제안을 같은 부양가족 수로 계산했는가
- 비과세액 칸을 각각 맞게 넣었는가
- 세전 차이가 아니라 실수령 차이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2단계 · 비과세 한 줄이 연 58만 원을 가른다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비과세액은 소득세 계산에서도 빠지고 4대보험료 산정에서도 빠지는데, 실제로는 받는 돈이라 실수령에는 그대로 더해집니다. 세전 연봉이 똑같이 5,400만 원이어도 식대 20만 원이 별도 비과세로 잡히면 월 실수령이 3,822,550원, 없으면 3,773,610원입니다. 월 48,940원, 연 587,280원 차이입니다.
제안서에는 보통 "연봉 5,400만 원"까지만 적혀 있습니다. 그 안에 식대가 포함인지, 별도인지, 비과세 처리인지는 따로 물어야 나옵니다. 같은 질문을 현직에도 해야 비교가 성립합니다 — 현직의 식대가 이미 비과세로 잡혀 있는데 새 회사는 과세로 넣는다면, 세전이 같아도 손에 쥐는 돈은 줄어듭니다.
식대 외에도 자기차량운전보조금,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같은 비과세 항목이 있습니다. 🔴 다만 항목과 한도는 세법 개정으로 바뀌므로 그해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 글이 책임지는 것은 "비과세액을 얼마로 넣으면 실수령이 얼마인가"라는 산수입니다.
- 제안 연봉에 식대가 포함인지 별도인지 물었는가
- 현직의 비과세 항목을 명세서에서 확인했는가
- 두 제안의 비과세액을 각각 넣어 계산했는가
3단계 · 공제 여섯 줄을 뜯어본다
실수령액에서 빠지는 것은 여섯 줄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이 4대보험이고,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세금입니다. 5,400만 원(비과세 없음)이면 국민연금 213,750원, 건강보험 161,770원, 장기요양 21,250원, 고용보험 40,500원, 근로소득세 262,840원, 지방소득세 26,280원 — 합계 726,390원입니다.
늘어난 공제의 대부분은 세금입니다. 4,800만 원에서 5,400만 원으로 올라갈 때 4대보험 합계는 369,260원에서 437,270원으로 68,010원 늘었는데, 세금은 186,180원에서 289,120원으로 102,940원 늘었습니다. 소득세는 구간이 올라갈수록 가파르게 붙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만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급여에 요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산된 건강보험료에 곱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틀리면 장기요양도 함께 틀립니다 — 명세서를 검산할 때 이 순서를 기억하면 어디서 어긋났는지 금방 찾습니다.
- 근로소득세가 확정 세금이 아니라 매달 미리 떼는 금액임을 아는가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 보험 요율은 해마다 바뀌므로 그해 값으로 계산했는가
- 장기요양보험이 건강보험료에 곱하는 값임을 확인했는가
4단계 · 연봉에 안 적힌 두 가지 — 퇴직금과 연차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나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값이고, 여기에 연간 상여금과 전년도 연차수당의 3/12이 더해집니다. 핵심은 고정급이 낮고 성과급 비중이 높은 제안일수록 이 값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같은 연봉 5,400만 원이라도 기본급 5,400만 원과 기본급 4,400만 원 + 성과급 1,000만 원은 퇴직금이 다릅니다.
연차도 연봉표에 안 적힙니다. 지금 회사에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는지, 새 회사의 첫해 연차가 며칠인지를 확인하세요. 입사 1년 미만은 월 단위로 발생하는 구조라 첫해에 쓸 수 있는 날이 적습니다. 연차 10일 차이는 일당으로 환산하면 실수령 한 달치에 가까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직 시점입니다. 상여금 지급일 직전에 나가면 그 상여금을 못 받고, 퇴직금 산정 기간이 상여금 없는 3개월과 겹치면 평균임금이 낮아집니다. 날짜 며칠이 수백만 원을 가르는 구간이 실제로 있습니다.
- 제안 연봉의 기본급이 얼마인지 물었는가
- 남은 연차의 정산 가능 여부를 확인했는가
- 상여금 지급일 이후로 퇴사일을 잡을 수 있는가
5단계 · 근무 조건이 다르면 시간당으로 환산한다
두 제안의 근무시간이 다르면 연봉 비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주 40시간과 주 52시간은 같은 연봉이어도 시간당 보상이 크게 갈립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바꿀 때 209로 나누는 것이 관행이지만, 209는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시간을 더한 값이라 근무시간이 다르면 쓸 수 없습니다.
통근 시간도 함께 넣으세요. 편도 20분이 늘면 왕복 40분, 주 5일이면 주 3시간 20분, 1년이면 160시간입니다. 연 실수령이 3,948,600원 늘어난 자리가 통근으로 연 160시간을 더 쓴다면 시간당 24,679원의 거래입니다. 이 계산이 답을 정해 주지는 않지만, 계산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재택 일수, 야근 빈도, 포괄임금제 여부까지 시간 축에 올려놓으면 두 제안이 처음으로 비교 가능해집니다. 포괄임금제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이미 연봉에 포함된 것이므로, 실제 근무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금액이 진짜 조건입니다.
- 두 제안의 실제 주당 근무시간을 물었는가
- 통근 시간의 연간 합계를 내 봤는가
- 포괄임금제인지, 연장수당이 별도인지 확인했는가
자주 틀리는 곳
"12.5% 인상"은 세전 숫자입니다. 4,800만 원에서 5,400만 원은 세전 12.5% 인상이지만 실수령은 41,334,720원에서 45,283,320원으로 9.6% 늘어납니다. 인상률을 말할 때 어느 쪽 숫자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식대가 비과세로 잡히는지 아닌지로 세전이 같아도 연 587,280원이 갈립니다. 제안서에 안 적혀 있는 것이 오히려 보통이므로, 안 적혀 있다는 이유로 없다고 가정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부양가족은 내 사정이지 회사 조건이 아닙니다. 한쪽 제안만 부양 3명으로 계산하면 그 제안이 실제보다 유리하게 나옵니다. 두 제안에 같은 값을 넣어야 차이가 제안의 차이가 됩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실제 월 지급액이 그만큼 낮다는 뜻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을 연봉에 포함해 적는 곳도 있으니 월 지급 총액이 얼마인지로 되물어야 합니다.
입사 첫 달은 일할 계산이고 4대보험 취득 시점에 따라 공제가 한 달치가 아닐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달 명세서가 나와야 정상 실수령입니다 — 첫 달을 보고 "제안과 다르다"고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이어서 볼 것
이 글의 금액은 모두 위에 링크된 계산기에 같은 값을 넣으면 그대로 나오는 값입니다. 반면 대출 한도·금리·세액공제 한도 같은 제도의 수치는 해마다 바뀌므로 반드시 그해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글이 책임지는 것은 산수이고, 조건은 여러분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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