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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언제 나가는 것이 유리한가

퇴사날은 하나인데 그 날을 당기거나 미룰 이유는 네 개입니다 — 퇴직금, 연차, 실업급여, 건강보험. 네 가지가 서로 다른 날짜를 가리키기 때문에, 먼저 각각을 따로 구한 뒤 달력에 나란히 놓아야 고를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1. 근속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까지 일하면 연차 15일이 통째로 생깁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1,722,488원이고, 하루 차이로 갈립니다.
  2.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급여로 계산됩니다. 그 3개월에 연간 상여의 3개월분이 들어가느냐가 5년 근속 기준 1,631,328원을 가릅니다.
  3. 그래서 무급휴직·감봉·무산일 몰아 쓰기가 끝난 직후에 나가면 평균임금이 내려가 퇴직금이 같이 내려갑니다.
  4.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예외가 있지만 증빙이 필요하고, 그 증빙은 퇴사 전에만 모을 수 있습니다.
  5. 다음 직장이 정해져 있다면 공백을 두지 않는 쪽이 건강보험료에서 유리합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을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1단계 · 연차 — 하루 차이로 15일이 갈린다

연차는 근속 기간에 따라 두 번 다르게 생깁니다. 입사 후 1년이 안 됐으면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쌓이고, 근속 1년을 채우는 순간 15일이 한꺼번에 생깁니다. 그래서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까지 근무하면 최대 26일을 손에 쥐고 나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1년”이 아니라 “1년 + 1일”이라는 점입니다. 15일짜리 연차는 1년을 마친 다음 날에 사용할 권리가 생기므로, 딱 1년만 채우고 그날 퇴사하면 15일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인 사람이라면 통상시급 14,354원 × 8시간 × 15일 = 1,722,488원입니다. 하루의 값으로는 상당합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면 숙지가 달라집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 불리하지 않게 맞춰 주어야 합니다. 내 입사일로 직접 세어 보고 인사팀 숙지와 맞추어 보세요 — 맞지 않으면 물어보는 것이 맞습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일 때 연차수당
통상시급 (300만 ÷ 209)14,354원
1년 미만 최대 11일1,263,158원매월 1일씩
1년 채우면 +15일1,722,488원1년+1일 근무 시
둘을 다 받으면 26일2,985,646원월급에 가깝다

2단계 · 퇴직금 — 마지막 3개월이 전부다

퇴직금은 재직 기간에 비례하지만, 곱해지는 단가는 마지막 3개월의 평균임금입니다. 5년(1,826일) 근무에 퇴직 전 3개월 급여가 900만 원이면 평균임금 97,826원, 퇴직금은 14,681,954원입니다.

여기에 연간 상여가 400만 원 있다면 그 3개월분인 100만 원이 평균임금에 들어가 108,696원이 되고, 퇴직금은 16,313,282원으로 올라갑니다. 차이가 1,631,328원입니다. 상여는 받은 달이 아니라 연간분의 3개월치를 나눠 넣는 것이라, “상여 받고 나가야 이득”이 아니라 **상여가 있는 회사면 언제 나가든 반영된다**가 맞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도 같은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반대로 위험한 것은 **퇴직 직전 3개월에 급여가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무급휴직, 감봉, 장기 무산일 소진, 수당이 많던 보직에서 빠진 직후 — 전부 평균임금을 내리고, 그만큼 퇴직금이 줄어듭니다. 난거로 나가려는 사람이 마지막 석 달 쉬었다가 나가면 이 손해를 그대로 본다는 뜻입니다.

1년을 더 다니면 같은 급여 기준으로 16,313,282원이 19,574,151원이 됩니다. 1년에 3,260,870원, 월로 나누면 271,739원씩 더 쌓이는 셈입니다. 이직 제안 연봉과 저울에 올릴 때 이 금액을 빼놓고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년(1,826일) 근속 · 퇴직 전 3개월 급여 900만 원
상여 없이14,681,954원평균임금 97,826
연간 상여 400만 포함16,313,282원평균임금 108,696
연차수당 150만까지 포함16,925,030원평균임금 112,772
1년 더 다니면 (6년)19,574,151원+3,260,870원

3단계 · 실업급여 —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

가장 큰 갈림길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이고, 스스로 그만둔 사람은 받지 못합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근로조건의 현저한 저하, 상사의 괴롭힘, 왕복 3시간 이상의 통근 변경, 가족 간병 등. 다만 이들은 전부 **증빙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증빙은 대부분 **퇴사 전에만 모을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발령 공문, 통근 경로가 바뀐 사실을 보여주는 인사이동 기록, 메신저 대화 — 나가고 나면 사내망이 끜기면서 접근이 막힙니다. 실업급여가 변수인 상황이라면 자료 확보가 퇴사보다 먼저입니다.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이고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받는 날수(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로 120일에서 270일까지 갈립니다. 일액 66,048원으로 보면 120일은 7,925,760원, 180일은 11,888,640원입니다. 가입기간 1년을 거의 채운 상태라면 몇 주를 더 다니는 것으로 구간이 올라가는지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 더 — 받을 수 있는 기간(수급기간)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로 고정이며,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그날로 끝납니다. “좀 쉬다가 신청해야지”가 가장 흔한 손실입니다.

반대로 빨리 재취업하면 손해인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취업해 12개월 이상 유지하면 남은 일수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습니다. 180일 중 60일만 받고 취업하면 3,962,880원 + 수당 3,962,880원 = 7,925,760원으로, 120일을 채우고 취업한 경우와 총액이 같습니다. 거기에 새 급여가 더해지므로 대체로 빨리 취업하는 쪽이 이득입니다.

일액 66,048원일 때 소정급여일수별 총액
120일 (가입 1년 미만)7,925,760원
150일9,907,200원
180일11,888,640원
240일 (10년· 50세 미만)15,851,520원
270일 (10년· 50세 이상)17,832,960원상한

4단계 · 공백 — 건강보험료가 바뀌는 지점

퇴사하면 그날로 직장가입자 자격이 끝나고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둘의 차이는 금액이 아니라 **누가 내느냐**입니다 —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을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게다가 지역가입은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주택·자동차)도 보므로, 집을 가진 사람은 소득이 0이 돼도 보험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백이 길어지면 이 비용이 누적됩니다. 두 가지 완화 장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임의계속가입** — 퇴사 전에 내던 직장가입자 본인부담금 수준으로 한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피부양자 등록** — 배우자나 가족이 직장가입자라면 그 밑으로 들어가 보험료를 안 내는 방법입니다. 신청 기한과 요건은 정해져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바로 확인하세요 — 놓치면 소급이 어렵습니다.

연말정산도 갈립니다. 연중에 퇴사하면 회사가 중도퇴사자 정산을 하는데, 이때는 기본공제만 반영되고 의료비·기부금·신용카드 같은 항목은 빠집니다. 같은 해에 재취업하면 새 회사에서 합산해 정산하고, 재취업하지 않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본인이 챙깁니다. 대부분 환급이 나오므로 빼먹으면 내 돈을 버리는 것입니다.

퇴사 직후 놓치기 쉬운 네 가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신청 기한 있음공단에 바로 확인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소득 없는 기간체납이 아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퇴직 다음 날 +12개월달력에 적어 둘 것
연말정산5월 종합소득세환급을 버리지 말 것

5단계 · 네 날짜를 한 달력에 올린다

여기까지 구한 날짜는 네 개입니다. ① 근속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연차 15일) ② 상여·수당이 평균임금에 온전히 들어가는 시점(퇴직금) ③ 고용보험 가입기간 구간이 올라가는 날(실업급여) ④ 다음 직장 입사일에서 역산한 날(건강보험 공백).

네 날짜가 같은 달에 몰려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고르는 기준이 필요한데, 순서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다음 직장이 정해졌으면 그 입사일이 가장 세다** — 공백 비용과 소득 공백이 다른 세 항목의 이득을 금방 넘습니다. 정해지지 않았으면 연차 15일이 대체로 가장 큰 단일 막대기입니다 — 하루에 172만 원은 다른 어떤 항목도 따라오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계산을 다 해 놓고도 말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사직 통보 시점도 숫자의 일부입니다 — 대부분의 회사가 한 달 전 통보를 요구하고, 그 한 달이 위 네 날짜와 겁쳐 있을 수 있습니다. 달력을 먼저 그리고 거꾸로 통보일을 잡으세요.

네 날짜와 그 날짜가 움직이는 금액
연차 15일 발생일1,722,488원통상임금 300만 기준
평균임금이 가장 높은 시점1,631,328원상여 포함 여부
가입기간 구간 상승일1,981,440원120→150일 차액
다음 직장 입사일공백 개월 × 보험료+ 공백 기간 소득 0

자주 틀리는 곳

딱 1년만 채우고 나간다

근속 1년을 마친 날 퇴사하면 15일짜리 연차가 생기기 전입니다. 하루를 더 다니면 받고, 그날 나가면 못 받습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1,722,488원짜리 하루입니다.

난거로 나가면서 마지막 석 달을 쉬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무급휴직·감봉·수당 감소가 그 3개월에 들어가면 평균임금이 내려가고 퇴직금이 같이 줄어듭니다. 쉬어야 한다면 퇴직금 산정 구간을 피해 연차로 쓰는 편이 낫습니다.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계산에 넣는다

자발적 이직은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예외 사유가 있다면 증빙을 **퇴사 전에** 모아야 합니다. 나가고 나면 급여명세서도 사내 메신저도 접근이 막힙니다.

퇴직연금 DC 형인데 퇴직금 공식으로 계산한다

DB형은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 기준이지만 DC형은 회사가 매년 넣어 준 금액과 그 운용 수익의 합입니다. 연봉이 막바지에 크게 오른 사람은 DB가, 초기에 높았다 정체된 사람은 DC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내 제도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를 좀 쉬다가 신청하려 한다

수급기간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로 고정이고,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그날로 끝납니다. 180일짜리가 9개월 뒤에 신청하면 84일치만 받고 96일이 사라집니다.

이어서 볼 것

이 글의 금액은 모두 위에 링크된 계산기에 같은 값을 넣으면 그대로 나오는 값입니다. 반면 대출 한도·금리·세액공제 한도 같은 제도의 수치는 해마다 바뀌므로 반드시 그해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글이 책임지는 것은 산수이고, 조건은 여러분이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이 끝난 다음이 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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