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금 늘리는 법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열기 전에 알아야 할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올해 내 월급에서 이미 떼어 간 세금의 합계입니다. 환급은 그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공제 항목을 먼저 뒤지면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에 상한이 없어 보이지만, 천장을 먼저 세우고 나면 어디에 힘을 쏟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먼저 결론부터
- 환급의 천장은 올해 이미 낸 세금입니다. 연봉 4,800만 원·부양 1명이면 월 소득세 195,960원 + 지방소득세 19,590원 = 215,550원, 연 2,586,600원입니다. 이보다 많이 돌려받는 일은 없습니다.
- 부양가족 수가 매달 떼는 금액을 정합니다. 같은 4,800만 원이라도 부양 1명이면 월 215,550원, 부양 3명·자녀 1명이면 월 97,630원입니다. 연으로는 1,415,040원 차이입니다.
- 다만 그것은 **미리 떼는 금액**이지 확정 세금이 아닙니다. 늦게 등록해도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므로 총액은 같고 시점만 달라집니다 — 한 해 안에서 현금 흐름의 문제입니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섞지 마세요. 소득공제 100만 원은 세율만큼(15% 구간이면 15만 원) 세금을 줄이고, 세액공제 100만 원은 세금을 100만 원 줄입니다. 같은 금액이 여섯 배 넘게 갈립니다.
- 부업이 있다면 이미 떼인 3.3%가 기납부세액입니다. 사업소득 500만 원이면 165,000원을 뗀 4,835,000원이 입금됩니다. 이 165,000원도 정산 대상이라 빠뜨리면 손해입니다.
- 1단계 올해 이미 낸 세금부터 센다
- 2단계 부양가족은 시점을 바꾸지 총액을 바꾸지 않는다
- 3단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갈라 놓는다
- 4단계 부업에서 이미 뗀 세금을 챙긴다
- 5단계 남은 달에 바꿀 수 있는 것만 고른다
1단계 · 올해 이미 낸 세금부터 센다
연말정산은 정산입니다. 한 해 동안 매달 미리 떼어 간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맞춰 보고 차액을 돌려주거나 더 걷는 절차입니다. 그러니 출발점은 "얼마나 미리 냈는가"입니다. 연봉 4,800만 원·부양 1명·비과세 없음이면 매달 근로소득세 195,960원과 지방소득세 19,590원, 합쳐 215,550원이 나갑니다. 열두 달이면 2,586,600원입니다.
이 숫자가 환급의 천장입니다. 세액공제를 아무리 쌓아도 내가 낸 것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근로장려금처럼 별도 제도로 지급되는 것은 연말정산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환급금 300만 원 받는 법" 같은 이야기를 볼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내 천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연봉이 오르면 천장도 오릅니다. 5,400만 원이면 월 소득세 262,840원 + 지방소득세 26,280원 = 289,120원, 연 3,469,440원입니다. 4,800만 원 대비 연봉은 12.5% 올랐는데 미리 내는 세금은 34.1% 늘었습니다. 소득이 올라갈수록 연말정산으로 조정할 여지도 함께 커집니다.
- 내 연봉과 비과세액으로 계산했는가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둘 다 더했는가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 이 금액이 확정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금액임을 아는가
2단계 · 부양가족은 시점을 바꾸지 총액을 바꾸지 않는다
매달 떼는 금액은 간이세액표에서 나옵니다. 이 표는 월급과 부양가족 수, 20세 이하 자녀 수로 값을 찾습니다. 연봉 4,800만 원에서 부양 1명이면 월 소득세 195,960원, 부양 3명이면 109,590원, 부양 3명에 자녀가 1명 있으면 88,760원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월 215,550원과 97,630원, 연으로 1,415,040원 차이입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생깁니다. 부양가족을 많이 올리면 세금을 덜 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덜 떼일 뿐**입니다. 실제 공제 요건을 갖춘 가족이라면 연말정산에서 어차피 반영되므로, 등록이 늦었다고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더 뗀 만큼을 연말에 한꺼번에 돌려받습니다. 총액은 같고 현금이 들어오는 시점만 다릅니다.
반대 방향도 같습니다. 부양가족을 많이 올려 매달 적게 떼면 연말에 돌려받을 것이 줄거나 오히려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많아야 잘한 것"이 아니라 "미리 낸 것과 실제 세금이 가까울수록 잘 맞춘 것"입니다. 환급금이 크다는 말은 그만큼 한 해 동안 국가에 무이자로 돈을 맡겨 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 부양가족 요건(소득·나이·생계)을 그해 기준으로 확인했는가
- 형제자매와 같은 부모를 중복으로 올리지 않았는가
- 환급금 크기가 아니라 정확도가 목표임을 아는가
3단계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갈라 놓는다
두 낱말이 비슷해 보여도 작동하는 자리가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길 기준 금액(과세표준)을 깎고, 세액공제는 계산이 끝난 세금 자체를 깎습니다. 그래서 소득공제 100만 원의 효과는 내 세율만큼입니다 — 15% 구간이면 15만 원, 24% 구간이면 24만 원. 세액공제 100만 원은 구간과 무관하게 100만 원입니다.
이 차이가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세액공제 항목은 금액 그대로 돌아오므로 한도까지 채우는 것이 거의 언제나 유리합니다. 소득공제 항목은 내 세율이 높을수록 효과가 커지므로, 소득이 낮은 해에는 무리해서 늘릴 값어치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 어떤 항목이 소득공제이고 어떤 것이 세액공제인지, 각 한도가 얼마인지는 세법 개정으로 해마다 바뀝니다. 이 글에서 확정해 적지 않는 이유입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항목 목록과 한도이고, 확인하고 나면 계산 자체는 위의 두 줄짜리 산수입니다.
- 항목마다 소득공제인지 세액공제인지 구분해 적었는가
- 한도를 그해 기준으로 확인했는가
- 세액공제 항목을 한도까지 채웠는가
4단계 · 부업에서 이미 뗀 세금을 챙긴다
프리랜서로 받은 돈이나 강의료처럼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으면 그 세금도 기납부세액입니다. 사업소득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입니다. 500만 원을 받으면 소득세 150,000원, 지방소득세 15,000원, 합쳐 165,000원을 뗀 4,835,000원이 입금됩니다.
역산은 곱셈이 아니라 나눗셈입니다. 통장에 4,835,000원이 들어왔을 때 계약 금액을 구하려면 4,835,000 ÷ (1 − 0.033) = 5,000,000원입니다. 4,835,000 × 1.033으로 구하면 4,994,555원이 나와 5,445원 모자랍니다. 계약서를 실수령 기준으로 쓸 때 이 차이가 그대로 손해가 됩니다.
기타소득이면 세율이 다릅니다. 필요경비 60%를 인정하고 남은 40%에 20%를 매겨 실효 8%, 지방소득세까지 8.8%입니다. 500만 원이면 440,000원을 떼고 4,560,000원이 입금됩니다.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에 따라 뗀 금액이 275,000원 차이 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에 어느 쪽으로 적혔는지 확인하세요.
- 부업 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모았는가
-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확인했는가
- 실수령 기준 계약이라면 나눗셈으로 역산했는가
5단계 · 남은 달에 바꿀 수 있는 것만 고른다
미리보기를 여는 시점에 이미 지나간 달의 지출은 못 바꿉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남은 기간의 선택뿐입니다. 그래서 미리보기의 쓸모는 "올해 얼마 받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은 달에 무엇을 바꿔야 하나"를 정하는 데 있습니다.
남은 달에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레버는 대체로 셋입니다. ① 결제 수단 — 공제율이 다른 수단 사이에서 남은 지출을 어디로 보낼지. ② 연금계좌 납입 —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이 그해로 잡힙니다. ③ 지출 시점 — 12월에 할 일과 1월로 미룰 일을 가릅니다. 🔴 각각의 한도와 공제율은 해마다 바뀌므로 그해 기준을 확인한 뒤 정하세요.
연금계좌는 세금 외에 하나 더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장기간 묶인다는 점입니다. 세액공제만 보고 넣었다가 중간에 깨면 그동안 받은 공제를 토해내는 구조라, 넣은 돈이 오래 굴러갔을 때 얼마가 되는지도 함께 계산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매달 30만 원을 연 4%로 18년 넣으면 원금 6,480만 원이 94,993,327원이 됩니다 — 이 수치는 수익률 가정이므로 보장이 아니라 시나리오입니다.
- 복리 계산기연금계좌에 넣을 금액을 기간·수익률과 함께 넣어 봅니다
- 퍼센트 계산기남은 달 지출이 총급여의 몇 %인지 확인합니다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바꾼 결과가 매달 실수령에 미치는 영향
- 남은 달에 실제로 바꿀 수 있는 것만 목록에 적었는가
- 연금계좌가 장기간 묶이는 돈임을 감안했는가
- 한도와 공제율을 그해 기준으로 확인했는가
자주 틀리는 곳
환급금은 한 해 동안 더 낸 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연봉 4,800만 원·부양 1명이면 한 해 동안 낸 세금이 2,586,600원이고 환급은 그 안에서만 나옵니다. 환급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무이자로 맡겨 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같은 100만 원이 소득공제면 6만~24만 원, 세액공제면 100만 원입니다. 어느 쪽인지 모르고 순서를 정하면 힘을 엉뚱한 데 씁니다. 항목마다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부터 적어 두세요.
매달 덜 떼이지 않았을 뿐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총액은 같고 시점만 다릅니다. 반대로 미리 많이 올려 두면 매달 여유가 생기는 대신 환급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생깁니다.
원천징수된 세금도 내가 낸 세금입니다. 사업소득 500만 원이면 165,000원이 이미 나가 있습니다. 영수증을 모으지 않으면 그만큼을 정산에 못 넣습니다.
미리보기는 그 시점까지의 자료로 계산한 예상치입니다. 연말까지의 지출·납입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고 한도 판정도 확정이 아닙니다. 방향을 정하는 도구이지 결과표가 아닙니다.
이어서 볼 것
이 글의 금액은 모두 위에 링크된 계산기에 같은 값을 넣으면 그대로 나오는 값입니다. 반면 대출 한도·금리·세액공제 한도 같은 제도의 수치는 해마다 바뀌므로 반드시 그해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글이 책임지는 것은 산수이고, 조건은 여러분이 확인해야 합니다.
새 계산기와 "~하는 방법" 글이 올라오면 한 통으로 묶어 보냅니다. 광고 메일은 보내지 않고, 해지는 메일 아래 링크 한 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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